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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매장 인수 계획중인데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요식업 매장을 인수할 계획중입니다. 현재 매장은 22년 2월에 오픈해서 계속 운영되고 있는 매장이고 제가 인수할 시점은 24년 1월로 예상됩니다. 사장님과 인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매장을 인수하고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알아본 바 기존 매장 인수 시에는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없다고 나오더군요 1. 인수 후에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떤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2. 기존 사장님이 폐업 신고 후 제가 매장을 새로 오픈하는 방식으로 이어간다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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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 규정은 기본적인 제약요건을 판단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사업의 포괄양수시**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로서 그대로 이어받게 될시)) (1)우선적으로 사업의 양도자가 (일반과세자)일 경우에는 인수자는 일반과세자로서 정리됩니다. (2)즉 사업포괄양수도로 정리할시 사업양도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양수자는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질 못합니다. **사업의 포괄양수가 아닐시, ((즉 기존사업자의 폐업후 신규개업을 이행할시)) (1)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신규로 개업할시에는 앞전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일지라도 신규사업자는 원칙상 간이과세자는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 특성별로 간이과세를 배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본 사업장 관할 세무서의 부가가치세과 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폐업이후 신규개업으로 일부 원자재 및 시설등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수취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포괄양수 요건이 아닐시 기존사업체와 신규사업체간의 사업시설 및 자재등 이전과정에서 세법상 쟁의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간이과세자 적용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셨다는 점에서 여러 절세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즉 간이과세자가 반드시 유리하다고만은 할수 없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차이(환급여부)를 명확히 이해하시고 위 내용중 선택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서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 선생님께서 다른 일반과세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간이과세가 불가합니다. 다만, 사업장 세팅과 관련하여 오히려 초기비용이 많이 투입되어 일반과세자로 하여 부가세 공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사안의 유불리를 꼭 따져보시고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의 위치, 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일부 상이하므로 진행에 앞서 세무대리인에게 꼭 도움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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