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5

자금조달 계획서_(맞벌이부부 문의)

안녕하세요.. 결혼후 맞벌이로 약10년간 지내오다 약10억원 가량의 주택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인 전 근로소득자이고 아내는 개인 사업소득자 입니다. 아파트는 제 명의로 구입예정 입니다. 자금관려하여 제 월급은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하고 아내 소득은 매월 저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제가 관리 하고 있는데 자금조달계획서 상 전부 증여로 봐야 할지 아니면 예금액으로 작성해도 무관할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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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시원 이은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내로부터 받은 자금은 6억원까지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10억 중 6억원까지는 예금액으로 작성하셔도 되겠습니다. 자금출처조사는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조사여부를 결정하므로 미리 대비하여 꼼꼼히 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석현세무회계 황석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석현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의 공동 생활을 위해 상호 계좌이체한 내역까지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구입 등을 할 경우 이체되는 금액은 증여세 신고와 더불어 자금조달계획서 상 증여금액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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