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6

가족간의 돈거래 증여, 차용증

누나한테 1억5천 제 대출을 받아 빌려줄건데요 말 그대로 빌려주고 증여 문제가 생기지 않나 해서요 아니면 차용증을 쓰고 월 이자를 10프로 정도 계좌 이체 받으면 문제가 안생기는지요? 합법적으로 문제 안생기는 법 좀 알려주세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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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나분이 정상적으로 상환만 잘 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차용증 내용대로 상환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협의하에 원금만 상환받으셔도 됩니다. 무이자로 할 경우, 매월 일정금액(예 : 50만원) 의 원금을 정기적으로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상환하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무이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자를 받는다면 이자율은 협의하에 정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간의 차용은 과세관청에서 증여로 추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에 적힌 대로 원금상환하신다면 문제되실 것 없으며 차용금액이 1억 5천만원이라면 무이자로 하셔도 이자상당액의 이득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차용액을 이체하실 때 통장메모 등에 차용금임을 명시하시고 누나분이 상환할 때도 차용에 대한 상환임을 명시하시면 차후에 혹여 소명요청이 오더라도 증빙하기 쉬우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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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억5천이라면 무이자로 빌려줘도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용증만 작성하시고 계좌이체로 하여 빌려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증여세법상 2억1천만원정도까지는 무이자로 해도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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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에 계좌이체는 증여로 추정됩니다. 증여로 추정되지 않을려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의 이자약정 및 상환일을 기재 후 공증확인 등으로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 놓아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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