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6

가족간의 돈거래, 차용증 관련 문의

현재 저희는부모님 명의의 집에 거주하고 있고 이전에 입주 한 후에 천만원씩 나눠서 4000만원을 드리고 저희가 다른 집으로 이사할때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모님이 대출받으신 돈을 급하게 상환해야하는 일이 생겨 저희가 5000만원을 더 빌려드리고 1년정도 후에 받기로 했는데 5000만원을 드리면 이 금액에 대해서만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걸까요?? 차용증을 작성하면 이자는 어느정도로 해야할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비속 간 10년 합계액으로 증여세 공제액은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원금, 이자지급일, 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 현 연4.6%, 상환일 반드시 기재해야 함)을 맺고 추후 이자지급 및 상환 시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