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7

가족간 돈거래, 차용증 관련

부모님께 이전에 4000만원을 드리고 저희가 다른 집으로 이사갈경우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급하게 돈이 필요하셔서 5000만원을 더 빌려드리려고 하는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라는데 그게 차용증이랑 같은건가요?? 작성한다면 공증이나 우체국 내용증명을 해야되는걸까요?? 또한 차용증 작성시 연대보증인 적는게 있는데 따로 없는데 빈칸으로 놔두고 작성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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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차용증의 일종입니다. 2. 공증이나 내용증명이 필수는 아니나 해두면 차용증이 소급작성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차용이 증여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보다도 매월 또는 매분기 등 정기적으로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도록 차용증을 작성하고 기재된 대로 지급을 하는 것이 입증에 있어서 더 중요합니다. 3. 연대보증인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두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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