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6

부모자식간 (전세끼고)빌라매매

어머니께서 살고계신 빌라를 감정평가 6억100만원 감정받았습니다. 제가(아들)어머니께 현금 4억 100만원을 드리고 나머지 어머니 전세(2억)로 맞추어 매매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컨설팅 세로움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저가매매, 교환 등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저가매매 관련하여 작성한 칼럼,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 [답변] 1. 말씀하시는 전세가 제3자와의 전세인지, 어머님께서 이후 임차인으로 사는 것으로 한 승계조건의 매매인지에 따라 쟁점사항은 달라지게 됩니다. 2. 전자의 경우 현금 4.1억원에 대한 자금출처가 명백하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후자의 경우 부동산 등기단계부터 증여에 따른 세무상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 증여가 아닌 매매로 인정 받기 위한 매매내용 설정이 필요하며 자금출처자 부족한 경우에는 시가보다 저가(매매가액을 4.1억원으로 설정)로 매매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제3자간 거래와는 다르게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자금출처조사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매매거래 후 지자체 및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오게되어 소명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꼼꼼한 입증자료를 준비와 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거래가액 설정 등과 등기부터 감정평가, 신고, 사후관리까지 모든 진행 절차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수많은 건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기존에 진행했던 건들에 대해서도 참고용으로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가 양수고 방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수관계자로 부터 증여의 문제없이 저가로 살수 있는 범위가 min(시가 * 30%,3억) 입니다. 감정가액이 6억백만원 인경우 저가 양수가액은 601,000,000*(1-30%)=420,700,000원입니다. 현금이 4억 드리고 나머지 2천만원은 증여로 처리하셔도 증여공제 5천만원의 범위 안에 있기에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취득세도 천만원 정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부모 자식간의 전세는 구청에서 매매대금의 형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로 보아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해 줍니다. 실질과세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데 지침이 증여로 보도록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을 실제로 이전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으나 집을 매입 => 어머니에게 전세를 주신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곧바로 부모 자식간에 바로 전세를 맞춰 나머지 대금만 이전한다면 전세금을 증여했거나 집을 매입할 때 증여받은 것으로 볼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6억 100만원을 지급하고 2억원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6억 100만원의 70%의 가액으로 매입을 한 뒤 전세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