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7

영국 거주자의 본인 명의 집 어머니께 이전

영국 영주권자인 본인 명의의 집(시가 3억)에서 발생하는 월세 수입에 대한 세금이 복잡할 것 같아 어머니께 명의를 이전하려고 합니다. 증여세, 매매를 통한 양도세/취득세 어떻게 절세해야 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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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양수 방식이용시 저가양수도 방식으로 이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저가양수도란 시가의 70%수준(3억*0.7)으로 양도 양수하는 방식입니다. 30%를 낮추어서 이전하기에 자금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취득가액을 1억으로 15년 이상 보유 가정시 양도세는 3.7천만(주민세포함)원 정도 됩니다. 어머님이 다른 주택 없을시취득세는 3억*1% 입니다. 2. 증여의 방시 이용시 순수한 증여시에는 증여세가 (3억-5천만)*0.2-1천만=4천만 이 됩니다. 취득세는 3억*(3.8%~4%) 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이 적은 경우 양도세가 유리하며 반면 큰 경우에는 증여세가 유리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세금이 얼마큼 유리한지는 취득가, 양도가, 취득시기, 양도시기, 필요경비 모든 자료가 있어야 산출이 가능합니다. 취득세는 절세할 대상이 아니므로 양도한 금액에 따라 정해진 취득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상세한 내역은 관할 구청의 세무과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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