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9

재개발 예정 부동산 상속에 대하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자인 어머니와 자녀 둘, 3인이 상속세 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현금자산은 1억미만이고, 부동산은 20년전에 아버지가 증여받으신 어머니, 성인자녀 1명과 거주중인 개별공시지가 5.5억 상가주택이 있습니다. (1명은 해외거주) 상가주택이 올해말 재개발 관리처분인가를 예정중입니다. 주택 2채로 입주권 신청이 되어있는경우, 미래 자산처분 등을 고려했을때 현재 상속주택은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취득세를 납부해야할까요? 상속등기시 어머니 단독 등기와 3인 공동소유등기 어느쪽이 나을까요? (3인모두무주택자)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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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차후에 상속받았을 때 주택 2채에 대한 입주권을 신청하셨다면 해당 2채 중에 한 채에 대해선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는 반면에 다른 한채에 대해서는 아마도 과세양도를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상속에 대한 취득세는 어차피 23년 이후로도 시가인정액이 아닌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받더라도 받지 않는 경우와 동일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공시가액 기준의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 이하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받더라도 상속세가 나오지 않거나 거의 나오지 않을 상황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신고하는 것이 차후에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더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어머니 단독등기가 나은지, 아니면 공동소유등기가 나은지는 차후에 어머니와 자녀들의 주택 등 취득 관련 계획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만일 차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할 생각이 없으시다면 양도소득세는 여럿이 소유할 수록 적게 나오므로, 공동소유등기가 더 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 상속인 현황으로 보면 상속공제가액이 최소 10억이어서 상속공제가액 정도까지는 상속재산 가액을 높여 놓는 것이 차후의 양도세 절세측면에서 유리합니다. 탁감을 받아서 검토후 감정받아서 갈지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상속재산 분배는 보통은 금융재산은 어머님이 받으시고 자녀들은 부동산을 받는 쪽으로 진행하십니다. 저렇게 하면 어머님께 등기후 재상속 됐을 경우에 취득세를 한번더 부담하게 되고 어머님 재산이 있으신 경우 저 상속재산이 다시 상속세 부담을 지우게 되기 때문 등의 이유와 금융재산을 상속받으신 후 상속세를 어머님이 자녀분들 것까지 다 납부해주시는 방법(연대납세의무 활용)으로 자녀에게 증여세 부담없는 증여의 효과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잘 의논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대행의뢰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0-2613-990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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