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소수지분 1채만 존재할 경우에만 주택수 제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상속주택소수지분이 존재한다면 다주택자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 세무사입니다.


어제는 증여소수지분, 상속 소수지분의 양도소득세 주택수 계산 원칙에 대해 알았는데요.

소수지분 상속주택에 관한 아주 중요한 개정을 제가 언급하는 것을 깜빡하여..!

추가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기존에는 상속주택소수지분에 대하여 모두 주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개정을 통하여 2017년 2월 4일 이후 양도하는 상속주택소수지분에 대해서는 1주택만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형령 제155조 3항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후략)

따라서 상속주택소수지분이 여러채인경우 상속주택소수지분 1채만 존재할 경우에만 주택수 제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상속주택소수지분이 존재한다면 다주택자로 보게 됩니다.

양도, 조심-2018-중-0793, 2018.05.02

[ 제 목 ]

소수지분의 공동상속주택을 3채 보유하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할 수 없음


[ 요 지 ]

소수지분 보유자의 경우 선순위 우선주택(1주택)에 대해서만 일반주택 양도시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법 개정 이전의 규정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 포스팅 합니다.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시는 경우 반드시 작성일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글 작성일이 최근이 아니면 한번쯤 다시 찾아보시길 당부드립니다.(물론, 저를 찾아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