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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자녀 부동산 상속지분 포기 대가로 해당 금액에 대해 어머니와 채무계약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아버지 집을 어머니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 하려고 하는데, 자녀 2인이 아버지 부동산 상속분을 어머니에게 몰아서 드리는 대가로, 각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2억)에 대해 어머니와 각각 채무 계약을 맺고 매년마다 일정한 이자 및 원금을 어머니에게 받고 10년 만기로 전액을 받는 상속분할협의를 진행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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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자유의 원칙 상 말씀하신 방법대로 상속분할협의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지분을 드리고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어머님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일방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법규 재산 2012-237, 2012.07.28.)
2. 이 때의 양도시기는 귀하의 경우처럼 10년간 매년마다 일정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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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부자간 다가구주택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시
현재 다가구주택은 9억원의 가치를 가졌고, 4.5억원의 채무를 가진 물건입니다.
어떻게 자녀만이 대출을 4.5억을 질 수 있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자녀가 아버지께 50%의 지분을 넘기게 되면,
아버지는 (4.5억 - 4.5억) = 0원을 증여받은 것이 되어 증여세는 없습니다. 반면 자녀는 은행으로부터 4.5억을 수취하였는데 이를 갚을 의무를 아버지께 넘겼으므로, 4.5억원의 이득이 있는 것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부담합니다.
물건이 보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부지분의 포기는 불가하고, 증여나 매매, 상속의 방법으로 승계취득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 멸실하여야 지분이 사라집니다.
상속∙증여세
상속 포기 한다하는데.필요서류?
상속인인 어머니와 동생간에 상속협의가 잘 되었다면 굳이 상속포기서류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협의하신대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으시면 됩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 일괄공제 5억을 합산하여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아버지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10억원 이내에 해당되므로 납부할 상속세는 없고, 아파트에 대해서 상속등기만 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없을 경우, 상속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지금 상황은 복잡한 상황이 아니므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셀프로 충분히 상속세 신고는 가능해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문의 드립니다.
1. 상속 지분과 관계 없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어머니와 상속재산을 나누셔도 됩니다. 참고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상속지분과 관계없이 최소 10억(배우자 공제 5억+일과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총 상속세 과세가액은 5.42억(아파트 7.5억+차량2백만원+보험료 2,500만원+주식 3,500만원-채무 2.7억)입니다. 따라서 10억 이내이므로 상속지분이 어떤 형태로 되든,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것입니다.
2. 협의만 잘 되었다면 협의서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상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를 안하셔도 무방하지만, 추후 아파트의 양도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를 시가로 신고해야 하므로, 상속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속세 신고대행 등, 상속세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중에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 분할등기 vs 단독등기, 차선택은?
답변1) 상속개시후 6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가애과 취득가액이 동일 금액이 되어 양도세는 발생되지 아니합니다.
답변2)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근저당 설정등을 하거나 채권 채무 관계를 형성시켜 놓으면 차후 상속시 채무로서 상속재산에서 차감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어머니 소유 주택 임대보증금을 상속인 통장으로 받았을때 상속세 계산시 임대 채무를 제할수 있는지요?
1.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에 따른 채무는 상속재산가액 계산시 차감을 합니다.
2. 이 때 임차권이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하므로 피상속인인 어머니께서 외국에 사셔서 부득이하게 상속인이 대리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상속인 통장으로 받아 임대관리를 하였더라도 상속채무로 공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위와 관련해서는 과세관청에 소명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현) 세무회계조예 대표 세무사
(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수료
(현) 구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현)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현) 동화성세무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외부위원
(현) 법제처 국민법제관(경제법제분야)
(현)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세무사
(현) 한국세무학회 정회원
(현) 경기도형도제학교 고등학교 산학협력교사
(전)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서울시장 표창장 수여)
(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총학생회장
(전) 대원세무법인 반포지점 파트너세무사
(전) 주원세무법인 역삼본점 근무세무사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이력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양도소득세 신고 및 종합부동세 검토 이력
- 100억대 이상 자산가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양도소득세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주택임대업자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정직과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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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 분할 시 부동산 지분 포기대가로 받은 금전의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 분할 시 부동산 지분 포기대가로받은 금전의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상증, 사전-2023-법규재산-0320 [법규과-1428] , 2023.06.01[제 목]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 분할 시 부동산 지분 포기대가로 받은 금전의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요 지 ]협의분할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재산 중 부동산(지분)을 상속받지 않는 대가로 자녀들로부터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현금(“정산금”)으로 지급받고자녀들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따라 배우자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정산금에 대해서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하 “공동상속인”이라 함)이 상속재산을 공동상속받는 경우로서 공동상속인간 협의분할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재산 중 부동산(지분)을 상속받지 않는 대가로 자녀들로부터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현금(이하 “정산금”이라 함)으로 지급받고 자녀들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따라 배우자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정산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1. 사실관계○ 2023.*.**. 갑(이하 “피상속인”이라 함)의 사망으로 상가건물(**억원), 아파트(**억원), 예금 등 금융자산(*억원) 및 기타차량등(**백만원)과 채무(*억원)의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배우자(2006년 피상속인과 재혼)인 을(이하 “어머니”라 함)과 자녀들인 병(이하 “자녀1”이라 함) 및 정(이하 “자녀2”라 함)에게 공동상속됨○ 상속재산의 분할과정에서 재혼한 어머니가 자신의 지분으로 *.*억원을 제시하며 현금재산을 강력히 요구하여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상가건물(**억원), 아파트(**억원), 기타차량등(**백만원)과 채무(*억원)는 자녀1과 자녀2가 상속받기로 하여 상가건물은 자녀1 명의로 아파트는 자녀2 명의로 등기이전하고,- 예금 등 금융자산(*억원)은 어머니가 상속받고 자녀1과 자녀2가 상속부동산 담보대출 등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어머니에게 상가건물 및 아파트에 대한 지분포기 대가로 현금(정산금, *.*억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함*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2. 질의내용○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을 분할하면서 배우자가 부동산 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자녀들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금전(정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전(정산금)에 대해서도 상속세및증여세법§19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3. 관련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①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2. 30억원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② 법 제1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양도세] 상속지분 협의분할시 지분포기대가를 받은 경우, 양도에 해당함
[상속세, 양도세]상속지분 협의분할시 지분포기대가를 받은 경우,양도에 해당함부동산거래관리과-56등록일자 : 2013.04.10.생산일자 : 2013.02.05.요지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민법」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에 따라 상속인 중 한 명이 그의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양도)으로 보는 것임회신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민법」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에 따라 상속인 중 한 명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상세내용※ 관련참고자료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2.11.24. 피상속인 사망 (상속인 : 배우자, 子1, 子2) - 피상속인의 유일한 상속재산 : 수원시 장안구 소재 단독주택A ⇨ 상속인간 협의분할로 子1이 단독소유권 확보 - ‘12.12.17. 子1, 子2 공동소유중이던 수원 장안구 소재 단독주택B 지분1/2 ⇨ 자2에게 상속지분 포기대가로 소유권이전해줌(등기원인 : 매매) ○ 질의내용 - 子2의 상속지분 포기대가를 양도로 보는 포기지분은 1/3.5로 보아야 하는 지 1/2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〇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2009. 12. 31. 개정)(이하 생략)○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1. 취득가액 (2009. 12. 31. 개정)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009. 12. 31. 개정)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민법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민법제1042조 【포기의 소급효】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제1043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법규재산2012-237. 2012.07.28.「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일방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시기는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236, 2012.06.25.공동상속인중 1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 중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상속받은 대가로 다른 상속인에게 그 1인이 소유한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할 경우에는 그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그 특정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재산세과-157, 2012.04.24.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39, 2012.01.17.자산을 교환한 경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소득세법시행령」제17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같은 뜻 : 부동산거래관리과-75, 2011.01.27.)○ 부동산거래관리과-75, 2011.01.27.자산을 교환한 경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소득세법시행령」제17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강서구 상속세 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 전문세무사] 배우자 상속 공제 2편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저번 배우자 상속 공제 1편에 이어서 2편으로 배우자 상속 공제의 구체적 계산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배우자 상속 공제 계산 산식은?배우자 상속 공제 = MAX[MIN(①, ②), 5억 원]①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② 배우자 상속 공제 한도 금액 = min [㈎, ㈏]㈎ =(법정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가액(주 1)*민법상 배우자의 법정상속 비율(주 2)) - 배우자가 당초 증여받은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 30억 원-(주 1)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란 법정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가액 =(본래·간주·추정 상속재산)+(10년 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공과금·채무) -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 - (비과세 ·과세가액불산입재산)을 의미합니다.-(주 2)상속 포기자가 있는 경우 상속포기하지 않은 것을 가정하여 계산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의미합니다.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란?★ 배우자가 실세 상속받은 금액의 범위 ★구분포함 및 차감 여부① 총상 속 재산가액본래의 상속재산가액 포함간주 상속재산가액 포함추정 상속재산가액포함하지 않음(귀속이 불분명하므로)② 비과세 재산가액차감③ 과세 가액 불산입액차감④ 공제금액공과금차감장례비차감하지 않음(상속개시일의 비용 아니므로)채무액차감⑤ 사전증여재산가액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포함하지 않음(상속받은 것이 나라 증여받은 것이므로)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가 증여받은 재산포함하지 않음(상속받은 것이 나라 증여받은 것이므로)⑥ 배우자 이외의 상속인 및 수유자가 상속 및 유증 받은 재산차감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①-②-③-④-⑥▶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신고 누락한 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나,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까지 신고 및 분할등기 등을 완료한 재산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포함합니다.▶만약, 상속재산을 신고하긴 했는데 과소 신고되어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상속재산이 증가했다면 그 증가된 상속재산가액에 대해서 배우자 상속 공제를 적용합니다. [재산 -209-2010.01.01]▶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영수하기 전 사망한 경우에 그 중도금 및 잔금 중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협의 분할을 확정하여 신고한 금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합니다.[서면 4팀 -1617,2004.10.13]▶피상속인이 있고 배우자가 단독상속시(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만 가능함),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이행하기 전에 사망하고 당해 부동산이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 공제가 가능합니다.[법령해석 재산-1572-2021.11.11]▶보험의 수익자가 피상속인의 아들로 지정된 보험금이라면, 상속인 간 협의분할할 수 없으므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사전 2014 법령해석 재산 20405,2015.07.13]▶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 시 유류분을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유류분 상당액을 배우자 상속 공제로 인정 안됩니다. [궁심 1998 서 0846,1999.04.21]배우자 상속 공제 한도 금액은?◆ 배우자 상속 공제 한도 금액 =MIN[①, ②]① 배우자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한도 금액= {법정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가액*민법상 배우자의 법정상속 비율(주1)}- 배우자가 당초 증여받은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주 1) 상속 포기자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이는 자녀가 상속포기함으로써 배우자의 지분을 높여서 배우자 공제를 많이 받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② 30 억① 법정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가액 설명 ★ 배우자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 한도 계산 시 상속재산 범위액 차이 정리 ★구분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법정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가액①총상 속 재산가액본래의 상속재산가액 포함 포함간주 상속재산가액 포함 포함추정 상속재산가액포함하지 않음(귀속이 불분명하므로)포함②비과세 재산가액차감차감③과세 가액 불산입액차감차감④공제금액공과금차감차감장례비차감하지 않음(상속개시일의 비용 아니므로)차감하지 않음(상속개시일의 비용 아니므로채무액차감차감⑤사전증여재산가액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포함하지 않음(상속받은 것이 나라 증여받은 것이므로)포함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가 증여받은 재산포함하지 않음(상속받은 것이 나라 증여받은 것이므로)포함하지 않음⑥배우자 이외의 상속인 및 수유자가 상속 및 유증 받은 재산상속재산에서 차감함상속재산에서 차감함▶추정 상속재산을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는 제외하며, 한도를 구할 때는 포함하여 계산합니다(납세자에게 유리)▶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는 포함하지 않고, 한도계산 시에는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납세자에게 유리)▶만약 피상속인이 형제자매에게 상속개시일 5년 이내에 증여한 것이 있다면 배우자 실제 상속재산에도 미포함되고, 한도 계산 시에도 미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배우자 상속 공제의 최저한 5억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 5억을 공제합니다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5억 원 미만인 경우② 상속세를 무신고한 경우③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까지 상속재산분할을 하지 못한 경우④ 배우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않은 경우

상속∙증여세
손자녀 상속 시 상속세가 달라지는 이유 – 대습상속 vs 세대생략상속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상속이 발생하는 경우,민법상 '상속인'의 범위 에 대해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돌아가신 분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채무를 승계하는 사람을'상속인' 이라고 부르는데요.이때 민법상 상속인의 순위에 따라세법상 상속에 대한 계산 방식도 달라지게 됩니다.오늘은 상속인의 범위 및많이들 궁금해하시는자녀가 직접 상속 받는 경우와손자녀가 직접 상속 받는 경우가 가능한지,가능하다면 그 차이는 어떤 것이 있는지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상속인의 범위민법상 상속인은피상속인 (돌아가신 분) 이상속개시일 (사망한 시점) 에재산과 채무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상속인은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정해지며,법정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1순위.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배우자2순위. 직계존속 (부모. 조부) + 배우자3순위. 형제자매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출처: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기본적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그 외의 일가친척분들은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손자녀는 그렇다면 상속인이 아닌걸까요?직계비속에 손자녀가 속해 있어서 혼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원칙적으로는 자녀가 있는 경우,손자녀는 법정상속지분을 받는 상속인이 아니게 됩니다.민법상,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때에는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선순위가되고,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일때에는 모두가 공동상속인이 되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첫번째로는 대습상속두번째로는 유언이나 사인증여, 그리고 공동상속인 모두의 상속포기 의 경우입니다.#1. 대습상속'대습상속' 이란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경우입니다.출처: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할아버지의 자녀인아버지와 고모가 있고 배우자인 할머니가 있다면원칙적인 상속인은아버지, 고모, 할머니 이렇게 3분이 공동상속인이 되지만아버지가 먼저 사망하셨기 때문에대습상속으로 하여아버지의 상속인인 아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포함) 이대습상속인이 되게 됩니다.법정 상속 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할머니 : 아버지 : 고모 = 1.5 : 1 : 1아버지의 상속분 = 1 / 3.5아들의 상속분 = 1 / 3.5if 아버지의 배우자, 자녀가 승계받는 경우배우자의 상속분 = 1 / 3.5 X 1.5 / 2.5아들의 상속분 = 1 / 3.5 X 1 / 2.5#2. 유언이나 사인증여 / 상속포기만약 1순위 상속인인 아버지가상속포기를 하거나혹은 피상속인인 할아버지가 유증이나 사인증여 등으로손자에게 상속을 하겠다고 한 상황이라면손자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상속포기의 경우,1순위 상속인들이 여럿 있는 경우에는즉 아버지의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는아버지 혼자 상속을 포기한다고 하여자녀에게 그 상속분이 내려오지 않습니다.상속포기를 해서 손자에게 내려오는 상황이라면,1순위의 상속인 모두가 상속을 포기해야 합니다.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대습상속과 두번째 케이스는상속세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시고손주에게 재산을 유증하실지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1. 대습상속대습상속의 경우,어쩔 수 없이 손자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상속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세법상대습상속인은 상속인과 같은 대우를 해주게 됩니다.세율세대생략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고,일반 상속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게 됩니다.2. 상속공제상속세 계산시 기초공제 (2억원) or 일괄공제 (5억원) 은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받는 것인데,대습상속인 또한 이 상속 공제를 온전히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아버지가 상속받았을 때와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보면 됩니다.그런데 유증이나 사인증여,상속포기 등을 통해 손자가 상속받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2. 유증, 사인증여, 상속포기이 경우는 대습상속과 달리세대를 건너 뛴 상속으로 보게 됩니다.따라서 세법상,1차 상속세와 2차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을한 번에 내기 때문에할증과세 등 몇가지 불이익을 주게 되는데요.세대생략 할증과세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즉 손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손작자가 받은 상속세 재산가액에일반적으로 30%의 할증 세율이,미성년자 +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한다면 40% 의 할증 세율이 붙습니다.2. 일괄공제손자가 상속받으면상증법 24조의 공제적용의 한도 때문에일괄공제 (5억원) 과 기초공제 (2억원) 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속세 부담이 증여세보다 낮은 이유는일괄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기본적으로 5억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원의 공제를받는 부분이 세제적으로 굉장히 큰데요.이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할증과세와 더불어 상속세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3. 위의 방법 없이 손자가 즉시 취득시만약,상속포기나 유증 등이 없이손자가 즉시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는어떻게 될까요?기존 상속인인 아버지와 그의 형제자매들이 상속받은 뒤아버지와 그의 형제자매들이 다시 손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상속세와 증여세를 동시에 납부하게 됩니다.상속세 사전 컨설팅에 대해 문의가 필요하시거나,상속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있으시면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제가 아는 선에 있어서많은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내 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최혜경 세무사 드림

상속∙증여세
보험금과 세금 ② - 상속세 관련 특이사항
1. 상속포기와 생명보험금(1) 상속세 납세의무상속이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과 부채가 상속인(유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상속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상속은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사망하는 순간에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다만, 상속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그 상태를 그대로 인정(단순승인)하거나, 채무의 범위 내에서만 재산을 상속(한정승인)하기로 하거나, 재산도 빚도 전부 포기하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채무가 자산보다 많아도 그대로 다 물려받아야 합니다.그런데, 생명보험금은 특이하게도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닙니다.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사고가 ‘사망’이고, 죽은 자는 재산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보험금은 최초부터 상속인에게로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다만 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상속인은 아무 부담도 진 것이 없는데,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인에게 생명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유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소득능력을 보충하는 금융자산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 등 그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상속재산과 다를 바 없어]서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어디까지나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지, 그것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 점은 인정합니다.그런데, 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허술한 점이 있었습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상속포기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보험금이 간주상속재산은 맞는데 상속포기자는 상속세를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돌아가신 분이 큰 빚을 지고 있는데, 상속재산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 유족들은 당연히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런데 돌아가신 분이 만약 재산이 생기는 족족 빚을 갚지는 않고 생명보험금 보험료를 납입하여 유족들이 생명보험금만큼은 받을 수 있게 조치했다면 어떨까요? 상속세를 하나도 내지 않는 최고의 절세법이었지요. 지금은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이나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2) 상속세 납세의무 승계상속포기자가 받은 것이 있으면, 세법에 따라 상속세는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신 분이 살아생전에 미처 내지 못했던 다른 세금들은 어떨까요? 대표적으로는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다 돌아가신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상가를 임대하다가 돌아가신 분은 부가가치세가 문제되겠습니다. 원래 세법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세금을 이어받아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계한 금액은 국가에 대한 조세채무로 보고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었습니다. 이것을 납세의무의 승계라고 합니다.2014년 전에는 여기 상속인에 상속포기인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 상속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속포기를 통해 상속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려는 전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상속을 포기한 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받는 때에는 납세의무 승계를 면할 수 없습니다.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2. 재산분할과 생명보험금상속포기자도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세법에서는 상속세도 내고, 상속인의 납세의무도 승계하도록 정해두었습니다. 그래도 그건 어디까지나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세법만의 논리이지, 생명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홀로 자식을 키운 어머니께서 10억원의 자산을 남겨주시고, 손자를 키우며 제사를 맡기로 한 첫째 아들에게 5억원의 생명보험금을 받도록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상속세는 얼마에 대해 부과될까요? 15억에 대해 부과됩니다. 10억은 피상속인이 물려주신 재산이고, 5억원은 간주상속재산입니다.상속세는 그렇다치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어떻게 재산을 나눌까요? 민법에 따라 당연히 균등하게 5:5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때 15억을 기준으로 5:5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10억에 대해서만’ 5:5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5억원의 생명보험금은 첫째 아들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만약 어머니께서 모든 재산을 첫째 아들에게 남겨주기로 유언한 경우, 둘째 아들은 원래 본인이 받았어야 할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형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50% * 50% = 25%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유류분 청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생명보험금은 유류분 청구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