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8

자녀 부동산 상속지분 포기 대가로 해당 금액에 대해 어머니와 채무계약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아버지 집을 어머니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 하려고 하는데, 자녀 2인이 아버지 부동산 상속분을 어머니에게 몰아서 드리는 대가로, 각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2억)에 대해 어머니와 각각 채무 계약을 맺고 매년마다 일정한 이자 및 원금을 어머니에게 받고 10년 만기로 전액을 받는 상속분할협의를 진행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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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자유의 원칙 상 말씀하신 방법대로 상속분할협의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지분을 드리고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어머님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일방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법규 재산 2012-237, 2012.07.28.) 2. 이 때의 양도시기는 귀하의 경우처럼 10년간 매년마다 일정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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