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8

상속주택이 아닌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의

아버지께서 집이 2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와 함께사시던 집 (이하 부산집) 다른 하나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에게 물려주신 집 (이하 시골집) 아버지께서 부산집에서 돌아가시면서 '부산집'은 어머니께 상속하여 등기까지 완료 하셨고 문제는 남아있는 '시골집'을 누구에게 상속하여야 차후 매매시 비과세 혜택이나 다른 세금감면 혜택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속 대상자는 아버지와 동일세대였던 어머니, 누나와 출가한 형님과 제가 있습니다. 1) 어머니 2) 누나 3) 형님 (1주택 보유) 4) 나 (분양권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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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골집이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와 조특법상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순위 상속주택이란 보유기간이 긴주택을 의미합니다. 사례1) 시골집이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 누나가 상속받으면 1주택이 되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당시 독립세대인 경우) 2) 형님이 상속받는 경우도 상속주택은 기존 보유주택을 양도할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기존주택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3) 본인이 상속시에는 분양권의 취득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양권이 21년 이전 취득분인 경우에는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완공된후 3년이내에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상속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분양권이 21년 이후 취득분인 경우 어느 주택을 양도하여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됩니다. 사례2)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누나는 세대분리한 경우 비과세가 가능하고 형님은 상속주택 취득후 3년이내에 기존주택양도시 비과세가 가능하고 본인의 경우 사례1과 마찬가지로 처음 양도주택(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후)은 과세됩니다. 사례3) 조특법상 농어촌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사례의 경우 소득세법상 농어촌주택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 조특법상 농어촌주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위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례1)과 동일한 결과가 됩니다. 즉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도 사례1)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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