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3

한개 사업장에서 개인사업자 두명

안녕하세요 한개의 사업장에 공간이 분리되어있지않은 상태로 개인사업자 두명이 같은 업종으로 신고해 일을 하는게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데 어떤 법에 따른건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배수세무회계 배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의 구분은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규정되어있는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동일 장소라고 하더라도 사업장이 각각 구분되어 있고 사업용 건물 내의 분할된 각각의 장소에서 상이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가 별개의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사례 (부가-2092, 2008.07.18)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내의 분할된 각각의 장소에서 상이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가 별개의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음. 기 회신사례(서면3팀-36, 2008.1.4.)를 참고하기 바람. (서면3팀-36, 2008.01.0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임.
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법 제8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보면 딱히 한 공간에 두명의 사업자가 존재하면 안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된건 아니듯 보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한 사업장은 한명의 개인또는법인(임대인)과 한명의 개인 또는 법인이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이 통례이고, 만약 한 장소에 두명의 사업자가 있다면 공동사업으로 진행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듯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