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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
한개 사업장에서 개인사업자 두명
안녕하세요
한개의 사업장에 공간이 분리되어있지않은 상태로 개인사업자 두명이 같은 업종으로 신고해
일을 하는게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데
어떤 법에 따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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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세무회계 배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의 구분은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규정되어있는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동일 장소라고 하더라도 사업장이 각각 구분되어 있고 사업용 건물 내의 분할된 각각의 장소에서 상이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가 별개의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사례
(부가-2092, 2008.07.18)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내의 분할된 각각의 장소에서 상이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가 별개의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음. 기 회신사례(서면3팀-36, 2008.1.4.)를 참고하기 바람.
(서면3팀-36, 2008.01.0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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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법 제8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보면 딱히 한 공간에 두명의 사업자가 존재하면 안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된건 아니듯 보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한 사업장은 한명의 개인또는법인(임대인)과 한명의 개인 또는 법인이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이 통례이고, 만약 한 장소에 두명의 사업자가 있다면 공동사업으로 진행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듯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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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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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기장
손택스 홈택스 개인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
안녕하세요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만들어드리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를 처음 만드시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하는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개인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란?개인사업자가 가사 경비가 아닌 사업 관련 경비의 지출 용도로만 쓰는 신용카드입니다.카드 등록을 하지 않으셨어도 사업용으로 사용 시 공제는 가능하지만 카드사에 엑셀 내역을 각각 요청하시거나 찾으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조회하는 방법은 제 블로그에서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부가가치세 신용카드사별 매입 조회 방법안녕하세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를 준비하면서 신용카드 매입분...blog.naver.com개인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장점사용내역 및 목적에 대한 증빙을 쉽고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신고 시 쉽게 진행이 가능합니다.공급자의 업종이나 면세 여부 등을 적용해서 분류할 수 있고,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결정한 후 신고서에 합계금액만 기입하면 매입세액공제 신청이 완료됩니다.편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부가가치세 환급 및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를 누락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1 홈택스 로그인 후 신용카드 매입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클릭합니다.2 개인정보제공 동의 체크하시고, 카드사와 카드 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입력한 후 등록 접수하기를 하면 완료됩니다.3 마지막으로 등록 1달 후에 등록 완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손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손택스 어플 실행 후 조회 발급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 개인정보제공 동의 - 정보 입력 후 등록 등 홈택스와 동일개인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주의사항사업주 명의의 카드는 모두 등록 가능하되 기프트카드, 충전식 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 전용 카드 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카드 등록 후 1달 뒤에 등록 완료 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 사업자 명의의 카드 모두 등록이 가능합니다.카드는 최대 50개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세무서에서 사업용인지 가사용인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최지호 세무사의 최신 세무 글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010-7667-8698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입니다
과세사업자는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면세사업자도 마찬가지로 신고를 하는데 이걸 사업장현황신고라고 부릅니다.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2월 10일까지 신고를 해야합니다.오늘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 면세사업자 국세청 우편물면세사업자 대표님들은 국세청에서 보낸 우편물을 받으실겁니다.요즘은 우편물이 아닌 전자문서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여기에는 신고 방법과 유의사항 등이 적혀있습니다.국세청에서 오는 우편물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래요.심지어 고지서가 왔는데도 광고 우편물인지 알고 버리시는 경우도 있더군요.2. 신고대상, 제출서류면세사업자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주변에서 볼 수 있는 서점, 독서실 등도 대상이 됩니다.골프장 캐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배달원 등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제출서류는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입니다.이런 서류들을 제출하라고 하는 이유는 쉽게 말해 면세사업자의 매출, 매입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과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파악이 되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서 파악하려는 것입니다.3. 면세사업자 가산세면세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의료업,수의업,약사업의 경우에는 무신고, 과소신고 금액의 0.5%를 냅니다.수입금액에 따라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가산세가 됩니다.마찬가지로 대상자 중에 합계표 미제출한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가산세가 있습니다.면세 신고안했다고 무슨 불이익이 있겠어 하고 생각하셨다가 뜻밖의 가산세를 내야할 수 있습니다.4.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 도움 서비스업종별로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국세청에서 몇가지 참고 자료를 제공합니다.예를 들어 학원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년도의 사업장 시설에 대해 제출했던 강의실 수, 책상 수 등을 제공합니다.동일하다면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 변경 사항이 있으면 수정해야합니다.5. 신고도움자료 제공홈택스에서는 면세사업자 신고를 돕기 위해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그런데 주의할 것은 제공내역을 보시면 24년 1년 전체 자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가능하시면 천천히 조회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일부 자료는 2월부터 조회해야 24년 1년 전체 자료가 조회됩니다.지금보다는 2월 1일 이후에 조회하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그리고 국세청은 참고용으로 제공할 뿐 24년 전체에 대해서 정리해서 신고하는 것은 납세자의 몫입니다.6. 주택임대 과세 대상아마도 가장 많이 궁금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주택임대 과세 요건일 것입니다.특히 월세만 과세하느냐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과세하느냐가 관건인데요.아래 표를 보시면 주택 수 별로 과세대상과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가 나뉩니다.월세와 간주임대료 과세가 해당되는지 꼭 주택수에 따른 과세 요건을 확인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대략해도 된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2월에 면세사업자 신고를 잘 해두셔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2월에 제출하는 사업장현황신고를 바탕으로 5월 종합소득세 안내문이 작성됩니다.면세사업자 대표님들은 2월 10일까지 잊지마시고 정확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저희 사무실도 물론 사업장현황신고 대행을 하니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십시오. (02-547-0524)감사합니다.

기장
[사업소득 - 복식부기, 간편장부]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신규사업자, 다수사업장 (by 세무기장/기장대리/부산세무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사업자가 기초적으로 알아야할 본인이 복식부기의무자인지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복식부기가 원칙이나, 신규사업자 또는 일정 규모 이하는간편장부로 작성해도됩니다법인사업자는 예외없이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도 복식부기가 원칙이나 업종별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는 간편장부를 작성해도 됩니다.복식부기는 차변,대변으로 나누어서 장부를 작성하는 일반적인 회계처리 방식이나, 이러한 복식부기가 아닌단식부기 형태로 작성해도 되는 것이 간편장부입니다.하지만 간편장부라고 해도, 막상 작성해볼려면 쉽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여튼 복식부기 의무자나 간편장부 대상자냐 차이는 이러한장부를 국세청에 제출하는게 아니고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장부를 기록관리할때, 복식부기로 해야하냐 단식부기인 간편장부도 되냐는 차이입니다.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단, 예외적으로 전문직 사업자는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전문직사업자의 범위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서 배제되는 항목과 동일합니다.즉, 전문직은 신규사업이던 불문하고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에 해당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②법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신규사업자또는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이업종별 일정금액미달시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간편장부 대상자는신규사업자직전연도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1. 해당 과세기간에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2.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업종별 수입금액 기준(매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예를 들어, 2022년 음식점업을 개업하였는데 수입금액 2억원인 경우 기준금액에는 초과되지만 신규사업자라 금액과 무관하게 간편장부를 작성해도 됩니다.(복식부기를 해도됨) 하지만, 2023년부터는 무조건 복식부기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다수 사업장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업종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환산합니다복식부기의무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하지 않고,사업자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면 이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예를 들어,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억원인 음식점과 1억원인 제조업을 운영한다면 나목의 동일한 분류에 해당하므로 합산 수입금액 2억원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올해부터는 복식부기 대상자입니다.만약, 다수 사업장인데업종 분류가 다른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억원인 음식점과 5천만원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다면『1억원 + 5천만원 x ( 1억 5천만원/ 7천 5백만원) = 2억원』입니다.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⑦ 제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간편장부대상자 중에소규모사업자는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복식부기나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나 아래에 해당하면 무기장가산세 적용을 하지 않으므로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방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1.신규사업자2.직전연도수입금액이4,800만원미만3.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위와 같이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는 경우라도,실제 비용이 추계신고보다 더 많이 발생한다면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또한, 간편장부대상자라도복식부기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때는 산출세액의 20%를 100만원 한도내에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해줍니다.정리하면,법인은 예외없이 복식부기 대상자이지만, 개인사업자는 신규사업자나 직전연도 매출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단, 간편장부 대상자임에도 복식부기로 작성한 경우 연간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다만, 전문직 사업자 등의 경우는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사업장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 의무자여부 판단은 사업자의 매출을 합하여 판단하되, 간편장부 기준의 업종유형이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 주사업 기준으로 환산하여 판단합니다.특히, 기존 사업체가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신규로 부동산임대업 등을 하더라도 복식부기 의무자이니 주의해야 합니다.복식부기 대상임을 알고 뒤늦게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장부를 작성하여 준비를 함이 좋습니다.올해는 간편장부 대상이지만 현재 상태로 볼때 매출액이 기준을 초과하여, 내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by 세무기장/기장대리/부산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