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5

공동사업자 사업용계좌 등록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친구와 저는 공동사업자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각종 감면을 받기위해 사업용계좌 등록이 의무라고 알고있는대요 해당 감면 적용을 위해서 사업용계좌 등록시 대표자인 저의 사업용계좌만 1개 등록해도 되는지?? 아니면 제명의 친구명의 총2개 즉 공동사업자 인원수 만큼 사업용계좌를 등록해야 하는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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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용계좌의 경우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2.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자 1인 또는 각각의 명의의 계좌 또는 2개 이상의 계좌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 세무회계 손길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사업자의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복수의 계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즉,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 명의의 계좌, 공동사업자 1인 또는 각각의 명의의 계좌를 신고할 수 있으므로 질의자분 명의와 친구명의 총2개를 등록할수도있고 한개의 계좌만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관련 법령으로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사엽용계좌의 신고 등] - 일부발췌 ②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2007. 2. 28. 신설) ③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신고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⑧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008. 2. 22. 항번개정) ⑨ 법 제160조의 5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변경 및 추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ㆍ추가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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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표자인 저의 사업용계좌만 1개 등록해도 되는지?? -> 1개만 등록 가능합니다. 2. 아니면 제명의 친구명의 총2개 즉 공동사업자 인원수 만큼 사업용계좌를 등록해야 하는지요??? -> 필요에 의해 대표자 각각 1개씩 총2개로 등록하실 수 있는 것 입니다. (선택) 3. 참고사항 각종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요건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용 계좌 신고 등 의무를 이행하셔야지 적용배제 되지 않습니다. 복식부기 장부작성 및 각종 감면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과거 국세청 상담내용에서 발췌한 내용 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 공동사업장 부대표자 사업용계좌 신고 관련 문의입니다. (2017-07-24)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복수의 계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1인 명의에 의한 1개 계좌 또는 공동사업자 각각의 명의에 의한 복수의 계좌를 신고하여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대표 공동사업자가 아닌 구성원 명의의 계좌 또한 사업용계좌로 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사업용계좌는 납세자의 거래편의를 위해 사업장별로 복수의 계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1인 명의에 의한 1개 계좌 또는 공동사업자구성원 각각의 명의에 의한 복수의 계좌로 개설하여 신고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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