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6

공동사업자에서 간이과세자 사업장 1개 신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공동사업자(명의는 저와 와이프 입니다.)로 사업을 운영중에 있는 일반과세자 입니다. 8월에 제 명의로 사업자를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간이과세자로 적용되는지 일반과세자로 적용되는지 전문가님께 여쭤봅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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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인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 새로 시작하는 사업장은 간이과세자가 배제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장이 공동사업장인 경우에는 간이과세 배제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 간이과세로 새로운 사업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경우와 간이과세자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1인이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공동사업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여 그 구성원인 개인의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체이므로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가 공동사업자(일반과세자)의 구성원에 해당하더라도 간이과세 배제대상이 아니다(소비-1351, 2004.12.13).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사업자와 단독사업자는 별도의 사업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로 일반과세가 되어 있더라도 단독사업자로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8천만원 미만인 경우(신규사업자의 경우 예상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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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 장현섭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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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님께서 이미 일반사업자를 가지고 계시면 간이사업자는 불가능하십니다 개인별로 판단하는바 이미 일반이신분들은 신규사업도 일반으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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