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매년 2월 10일 까지

직전연도(1.1~12.31)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는 것

사업장현황신고에 누락되는 매출액은 어떡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면 됩니다.

사업자현황신고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며

수입금액을 예비적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사업장현황신고 안해도 됩니까?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면세 사업을 하고 있으면 사업자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할 경우

과세관청에서 간편신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의무 및 경비율 등 신고도움서비스, 모둠채움신고서 제공)

종합소득세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움

사업장현황신고 안할 경우

사업자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한정

계산서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직전 주택임대수입 4,800만원 초과시 한정

미제출 공급가액의 0.5%(기한 후1개월이내 0.3%)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각 호수별로 기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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