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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6
2주택, 취득세 중과 경정이 가능한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A주택을 2020년 취득(취득당시 조정지역, 현재 비조정지역)
B주택을 2022년 취득입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 현재 비조정지역)
B주택을 8프로 취득세 중과로 납부하였고
현재 일시적2주택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B주택을 곧 매도를 하게 될거 같습니다.
B주택 매도 및 잔금후에 B주택에 납부한 취득세 8프로를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ㅠㅠ
아니면 취득세 중과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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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주택의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고 일시적 2주택 취득세를 적용받으려면 A주택을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B주택을 판다고 하여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B주택을 먼저 팔더라도,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한다면 B주택의 취득세는 일시적 2주택 취득세로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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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기간안에 매도하시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과다납부된 취득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정규정에 의해 23년 1월 12일이후 종전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중복 보유기간은 3년이 적용됩니다.
경정청구 기간은 5년입니다. 5년이내에 청구하시면 8%와 1~3%의 차액과 환급이자를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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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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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취득세
일시적2주택 중과 취득세 경정청구 가능여부
가능합니다.
D주택 취득시점에 C는 양도한 상태이고 B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B주택을 D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양도할 수 있다면 일시적 2주택 취득을 적용받아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취득세
일시적 2주택에 따른 기납부 취득세 경정청구 가능 여부
취득세의 일시적2주택 규정은,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에 의한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을 기산합니다.
또한, 종전주택 등이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기간 내 처분해야 하는 종전주택 등의 범위에 신규주택을 포함합니다.
즉, 종전주택 등이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에 의한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2주택 기간 내에 종전주택(조합원입주권에 의한 신축주택) 또는 신규주택(21.08.10에 취득한 주택) 중 어느 한 주택을 처분하면 중과배제로 기납부한 취득세의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3주택 취득세 중과세 기준 질문드립니다.
취득세 기준,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또한, 분양권은 취득세 대상은 아니며 실제로 주택으로 등기할 때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분양권주택을 실제로 등기할 때, 현재 보유중인 주택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공시가 1억이하의 주택은 제외되므로 2주택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일 경우 8%, 비조정지역일 경우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취득세 중과질문(일시적 1가구 2주택)
어떤 주택의 취득세 중과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1. 김해는 비조정지역에 해당합니다.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본래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주택가격에 따라 1주택 취득세율인 1.1%~3.5%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인천주택 취득 전에 김해주택을 양도할 경우, 인천주택은 조정지역의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8.4%(85제곱미터 초과시:9%)의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만약, 인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로 시흥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질문
현재 질문내용의 요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하였으나
고객님이 현재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했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2에 따르면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거나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완공이후 2년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 및
이전주택양도하고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입주권취득하기전에 종전주택을 1년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입주권을 구매했어야합니다.
이 경우를 만족한다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취득세의 경우에는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주택의 완공일이며
완공일이전이나 완공일 이후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기본세율(1~3%)로 적용이 됩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정리 이후에 상담이 필요하신경우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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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다주택자취득세 1.66억원 환급사례] 취득세중과 적용에 대한 조세불복 인용 - 부동산전문세무사가 알려드리는
[다주택자취득세 1.66억원 환급사례] 취득세중과 적용에 대한 조세불복 인용 - 부동산전문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주택취득세 환급받는 방법양도세·증여세·취득세·상속세 등 부동산 관련세금을 전문으로 다루는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이번 사례는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2억원이 넘는 세금이 부과되었지만, 조세불복 중 하나인 조세 심판청구를 통해 기본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인용되어약 1.6억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사례입니다.1. 조세불복이란'조세불복'이란 국세청 등 과세관청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하여 내야하는 세금보다 과다한 세금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쉽게 말해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취득세, 종합소득세 등 모든 세금에 대해 적법하게 납부해야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국세청이 부과처분했거나,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례에서 법적 취지 등을 고려해봤을 때 억울하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거나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조세는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징수함으로써 강제성을 띄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권이 남용됐을 때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처분이 부당한 경우 침해 받은 권리 및 이익을 구제하기 위해 조세불복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다주택자취득세, 주택취득세중과 등 기본 주택취득세(1~3%)와 비교하여 다주택자취득세중과(12%)는 최대 12배까지 증가하므로 부당하게 다주택자취득세가 적용되는 경우 반드시취득세환급을 목표로 경정청구, 조세불복 등을 활용해야할 것입니다.2. 처분개요조세심판원 인용 결정문 원본입니다. 조세심판청구서와 청구이유서를 작성하여 등기 또는 전자로 접수가 가능하며, 심판원의 최종 결정 후 위와 같은 결정문을 등기로 받게 됩니다.이번 취득세 조세심판 건은 억울하게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된 사례로서조세심판을 통해 저희가 주장한 청구이유가 인용되었고, 최종적으로 납부한 세금 중'166,380,750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이번 건은 착수당시 관련 법 규정을 엄격해석 한다면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사례로 판단됐지만, 쟁점을 잘 파악하고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를 잘 준비하여 다행히 조세심판원에서 인용결정을 받아 납세자분을 억울함에서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3. 사실관계구분사실관계1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자2신규주택 취득 전 당초 보유하던 주택 1채 매도3매도 후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취득4신규주택 취득 당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청구인의 형제가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로서 같은 세대로 인정됨5청구인은 해당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일시적 2주택으로서 기본취득세율(1~3.5%)로 신고·납부6처분청은 지방세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의 형제를 같은 세대로 보아1세대 3주택으로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13.4%)을 적용한 세액 부과7조세불복을 통하여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아내어 추가로 부과된 약 1.6억원을 돌려받음(1)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1세대 2주택자로서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2) 1세대 2주택자가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3.4%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3) 따라서 청구인은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전 보유하고 있던 주택 중 1채를 매도하였습니다.(4) 1세대 1주택자로서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였고,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하여 기본취득세율(3.5%)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5) 다만, 신규주택 취득 당시청구인의 형제가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지로 되어 있었고, 청구인의 형제는 1주택자로서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6)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청구인에게 일시적 2주택 적용을 부인하고1세대 3주택자로서 13.4%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약 1.6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였습니다.4. 쟁점사항구분쟁점사항1지방세법에서 세대란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주택취득세 적용2취득세는 지방세로서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와 비교하여실제 세대분리 여부보다는 법규정에 따른 판단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음3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제는 비록 실제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민등록표상 주소를함께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분리의 예외항목에 해당하지 않음(1)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3에서 세대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지재되어 있는 가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2) 취득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며, 지방세 유권해석과 심판례 등은 일반적으로실질보다는 법규정을 우선하는 해석 및 판결을 해오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같은 국세의 경우 주소가 같아도 실제 세대분리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실질에 따라 세대분리를 인정하는 해석 및 판결이 많은 것에 반해 지방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3) 또한 청구인은 예외적으로 세대분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주택 취득세 세대분리를 인정하는 예외항목]•30세 미만의 자녀라도 주택 취득일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이 중위소득의 40% 이상이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라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4) 따라서 법규정에 따르면 청구인의 상황에서 청구인의 동생은 동일세대로 인정될 수 밖에 없으며, 일시적 2주택이 아닌 1세대 3주택자로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습니다.(5) 다만, 청구인과청구인의 형제는 주택을 취득하기 전 10년 이상의 기간동안 실제로 따로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번 사례는지방세법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법’의 개정 연혁과 취지를 접목하여 세대분리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와 관련하여 유권해석 및 심판례 등이 대부분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세법에 국한하여 주장하는 경우 인용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법을 함께 고려하여 주장하는 것으로 진행하였습니다.5. 취득세환급 - 취득세경정청구, 불복인용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2022년 자료를 보면조세심판원의 인용율은'11.5%'에 그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평균을 내더라도 10%대에 지나지 않습니다.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조세심판원이지만 실제로 그 인용율은 굉장히 낮습니다.낮은 인용율이 보여주는 것처럼 조세불복의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조세전문집단인 과세관청이 이미 관련된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고 해석하여 부과처분을 내린 것이므로 과세관청에서 파악하지 못한 이슈들을 찾아내고 논리에 맞게 주장해야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단순히 법규정만을 가지고 다투는 것이 아닌 다양한 불복사레를 진행하면서 충분한 법해석능력을 가지고 해당 세법 규정의 연혁과 제정목적 뿐만 아니라 해당 사례와 연관된 세법 이외의 관련법에 대해서도 지식을 가진 전문가와 진행해야 합니다.실무를 하면서 억울하게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된 사례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비록 조세불복의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이번 사례처럼 법이 만들어진 취지를 해당 사실관계에 잘 접목하고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과 자유재량을 배제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잘 준비한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주택취득세에 대한 다주택자취득세(취득세 중과), 다주택자양도세(양도세 중과), 다주택자종부세(종부세 중과) 등기본세율 대비 많게는 10배이상 증가하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세부담을 견디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계약 전 매매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겠지만, 만약 사후에 예상치 못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불복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관련 포스팅내용링크서면질의, 사전답변, 예규, 유권해석,집행기준, 기본통칙 등의 법적 구속력과 법원성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88440401주택 취득세 자주 묻는 주요 질문 Q&A(취득세 중과, 세대의 기준, 일시적 2주택 등)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44771098재개발·재건축 입주권 투자자가 알아야할 사업단계별 세금(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증여세)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5012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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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부동산전문세무사] 22.12.21 행정안전부 취득세 중과 완화 발표 정리(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아파
행정안전부는22년 12월 21일 오늘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취득세 중과규정을 완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97495정부,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 | 행정안전부> 뉴스·소식> 보도자료> 보도자료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www.mois.go.kr보도자료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취득세 중과세율 완화(매매, 증여)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감면질의응답1.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매매, 증여)<1> 매매로 인한 취득세율매매로 인한 취득세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개정 전구분개인 취득구분법인 취득비조정지역조정지역모든 지역무주택세대1~3%1~3%주택 수 무관12%1주택세대8%2주택세대8%12%3주택세대12%개정 후구분개인 취득구분법인 취득비조정지역조정지역모든 지역무주택세대1~3%1~3%주택 수 무관6%1주택세대1~3%2주택세대4%6%3주택세대6%현재 개인의 경우1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할 때,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비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중과되며, 법인의 경우항상 취득세를 중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다만, 개정안에 따르면1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할 때는 기본취득세율(1~3%)를 적용하며, 그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기존 중과세율에서 50%를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2>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개정 전개정 후구분(증여자)3억원 미만3억원 이상구분(증여자)3억원 미만3억원 이상1주택 세대3.5%12%(배우자, 직계존비속 3.5%)1주택 세대3.5%3.5%2주택 세대12%2주택 세대3주택 세대12%3주택 세대6%현재 증여자가다주택자로서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의 조정지역 소재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세 증여하는 경우에는 기본취득세율 적용)증여의 경우 개정안에 따르면2주택 세대까지는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일반 증여세율(3.5%)를 적용하며, 3주택 세대부터는 6%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적용 시기]위 내용은 중과완화 발표일인22년 12월 21일부터이므로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12월 21일 이후인 경우 중과완화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취득세 중과완화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 정부는23년 초(2월 예상) 지방세법 개정 입법시 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정리해보면 법률 개정 사항으로서22.12.21일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라도 법 개정 전에는 적용이 불가능 하므로 개정에 따른 부칙을 두어 22.12.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소급적용적용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우선 취득세를 납부 후 소급적용으로 개정이 된다면 취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법령 개정 후 내용을 확인하고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2.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감면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여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재산세 및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20.8.18부터 아파트는 임대주택을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였지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지방세 혜택도 복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세목내용취득세임대사업자가 85㎡ 아파트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면적 등에 따라 차등감면(50~100%)재산세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아파트에 대하여면적 등에 따라 차등감면(25~100%)3. 질의응답질의시행시기를 2022년 12월 21일부터라고 했는데, 입법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지?답변입법은 국회의 권한임. 다만, 입법 논의과정에서 취득세 중과완화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임을 설득할 계획임질의조정대상지역 2주택까지 중과배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답변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경기 위축 주택거래 침체에 대한 대응에 주안점을 두었음질의당초의 주택 취득세율이 조정·비조정지역 구분 없이 1~3%진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취득세가 높은 것은 아닌지?답변현재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을 구분하고 있고, 종부세, 양도세, 재산세도 1주택자 여부에 따라 세부담의 차이를 두고 있음취득세도 3주택 이상 취득세 대해서는 일반세율(1~3%)과 차이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질의기존 일시적 2주택자로서 처분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과세가 폐지되는지?답변금번 개정안은 발표일인 22.12.21일 이후 취득(잔금지급일)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임(국회에서 시행일을 22.12.21부터 소급 적용시)만약 22.12.21 기준으로 종전주택 처분기한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게도 중과폐지를 적용한다면, 종전주택 처분기한 경과 전에 주택을 처분한 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며, 이미 적법하게 납부한 자에 대해 세금을 환급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됨※ 발표에 따르면 22.12.21일 이후 취득분부터 개정된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안타깝지만22.12.21일 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해야만 기본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질의금번에 복원되는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혜택의 구체적 내용은?답변(취득세)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등록하는 경우 면적 등에 따라 차등 감면(재산세)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적 등에 따라 차등 감면(25~100%)내년 취득세 과세표준 개정으로 인하여 증여, 부담부증여의 경우 22년까지 증여시 취득세를 공시가격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23.1.1분부터는 시가인정액(최근 거래된 시세, 감정평가액)으로 부과하여 취득세 부담이 전체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다만,이번 중과세율 완화를 통하여 기존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던 2주택자분들은 오히려 취득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개정 사항을 주시하면서 다음의 글을 참고하셔서 증여에 대한 유리한 시점을 파악하여 진행한다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내용링크입주권, 분양권 증여 부담부증여 절세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73398125일반 부동산 부담부증여 절세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89643038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64280205부부간 증여를 통한 양도세, 종부세, 상속세 절세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48512491가족간 매매를 통한 양도세, 증여세 절세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가족간 교환을 통한 양도세, 증여세 절세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17350284
취득세
[취득세 개정안 -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하] 일시적 2주택, 등록임대주택, 증여 취득세 (by 부동산세무상담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최근 발표된 취득세 중과세율 인하에 대한 것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현재매매는 조정지역 2주택, 비조정 3주택 및증여는 다주택자의조정지역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은 12%를 적용합니다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 양도세 중과세율 한시적 유예와 일시적 2주택 조건 완화 등은 즉시 시행되었으나 취득세 중과는 개정을 할 것이라는 발표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않고 있었습니다.현행 취득세 세율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유상승계시 조정지역 여부와 주택수에 따라 8% or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증여로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조건에 따라 12%가 적용되기도 합니다.매매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2주택 or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2주택 중과세율은 폐지하고, 3주택 중과세율은 절반으로 인하합니다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이고 거래 자체가 안되다보니, 이번 개정안은 다주택자들의 취득세 부담을 줄여서라도 거래를 활성화 하겠다는 것입니다.① 2주택은 중과세율을 전면 폐지② 3주택 이상은 종전 중과세율의 절반으로 조정합니다.③법인의 주택 취득세율도 종전 12%에서 6%로 하향 조정합니다.조정지역의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인 주택증여로 인한 취득세도 인하됩니다조정대상 지역의 시가표준액 3억원인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 12%의 세율을 적용하였는데, 이도 절반인 6%로 하향 조정합니다.그리고 현재는 1세대 1주택자가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하였는데 이번 개정안에는1세대 2주택자까지 증여로 인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합니다.12월 21일부터소급적용할 계획이나,법 개정은 민주당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현재 정부의 개정 방향만 발표가 된 것이지, 시행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취득세 중과세율 개정은 국회의 법률 개정사항으로 내년에 국회를 통과해야 가능합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종부세 개정도 중과세율 폐지 등으로 정부가 발표하였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전면 폐지가 아닌 중과세율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수준으로 합의된 바가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발표된 내용대로 시행되지 않고 중과세율 인하폭을 조정하게 될 수 있으나, 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민주당도 크게 반대하고 있지 않다고 하니 통과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아파트 임대등록이 재개되는 경우, 취득세 재산세 감면도 적용되게 됩니다현재는 아파트는 등록임대주택을 할 수 없지만, 정부 개정안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는 임대등록을 다시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물론,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등록을 재개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예상 질의와 쟁점에 대해서는 아래 참고바랍니다정리하면,12.21일에 발표된 취득세 중과세율 인하 방안에 대한 정부 발표를 살펴보았습니다.3주택부터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중과세율도 인하하고, 증여 취득세도 대상을 축소하고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을 활성화시켜 주택 거래를 살려보겠다는 취지입니다.지방세 개정내용은 12.21일부터 소급 적용 계획입니다. 물론, 국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동산세무상담/부동산세무사/김해,양산,부산세무사
양도소득세
[사전답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중 선택 가능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12억까지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표2)]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1주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1주택인 경우와, 일시적 2주택으로서 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괄합니다. 이 일시적 2주택은 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유명한 것만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55조 1항 :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일시적 2주택 규정입니다.155조 2항, 3항 : 종전주택을 가진 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말합니다. 3항에서는 공동상속주택에 대해 설명합니다.155조 4항 :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부모세대와 1주택을 가진 자식세대가 합가하는 경우, 10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을 1주택으로 보는 경우입니다.155조 5항 : 1주택을 가진 자가 1주택을 가진 자와 혼인하는 경우, 5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을 1주택으로 보는 경우입니다.155조 8항 : 일반주택과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 해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팔면 1주택으로 보는 경우입니다.155조 20항 : 통칭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입니다. 거주주택과 그 밖에 모든 주택이 임대주택일 때, 거주주택을 팔면 1주택으로 보는 경우입니다.위의 경우 중 어느 하나만 충족되면 일시적 2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간혹 비과세 특례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도 있고, 2가지 특례가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수많은 경우의 수가 생겨납니다.그런데, 155조 20항은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조항에는 없는 몇 가지 대가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1) 거주주택과 그 밖에 모든 주택이 임대주택인데, 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을 다 채우고 거주주택을 파는 사람은 드뭅니다. 보통 거주주택을 먼저 팔고 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을 마저 채우는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 155조 20항을 적용받으면 모든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신경을 써주어야 합니다. 2)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생애 한 차례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3) 거주주택을 판 뒤 세월이 지나 임대주택이 1주택이 될텐데, 그때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이더라도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직전거주주택과 겹쳤던 기간은 빼고,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니, 155조 20항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조항으로 일시적 2주택을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사후관리 부담도 없고, 남은 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잃을 일도 없습니다.그동안 155조 20항과 155조 다른 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반드시 155조 20항을 선택해야만 하는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금번 사전답변으로, 선택가능함이 분명해졌습니다.사전-2021-법규재산-1821 [법규과-384] 2022.01.28[사실관계]○ ’16.5월 인천 연수구 A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체결- ’17.12월 아파트 잔금청산○ ’17.7월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분양권 당첨 후 매매계약 체결- ’18.11월 임대사업자 등록- ’20.5월 아파트 완공 후 잔금 청산○ ’21.9월 A주택 매도계약 체결 및 ’22.2월 잔금청산예정[질의내용] A주택과 B장기임대주택을 순차적으로 보유한 상태에서, B주택 취득 후 3년안에 A주택을 매도할 경우 소득령§155⑳의 거주주택 특례가 아닌 소득령§155①의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요지] 일반주택(A)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반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소득령§155①의 특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 적용 가능[답변내용] 일반주택(A)와 장기임대주택(B)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반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취득세
취득세 중과 완화 제도('22.12.21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예정 발표)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부담을 덜기 위하여 '22.12.21 이후 취득분부터 취득세 중과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는 아직까진 확정된 것은 아니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법이 개정됩니다. 법이 개정될 경우, 22년 12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적용됩니다.1. 유상 주택 취득세율주택을 돈을 주고 취득할 경우 아래의 유상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아직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바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개정이 될 경우 시행시기를 '22.12.21로 소급적용하기 때문에, '22.12.21 이후 취득분부터는 사실상 완회된 취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22.12.21 이후 취득하여 기존에 과다하게 납부한 취득세가 있다면 추후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2. 증여 취득세율일반적인 증여취득세율은 3.5%입니다.다만, 종전에는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 주택을 증여로 취득했을 경우, 12%로 취득세가 중과되었습니다(단,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중과 제외).이러한 증여 취득세 중과세도 3주택 이상자가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 주택을 증여했을 때로 기준이 올라갔으며, 중과세율도 6%로 인하되었습니다. 사실상 현재 서울을 제외한 많은 지역이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지방의 주택을 증여할 때는 증여취득세가 중과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