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7

주택자금으로인한 차용증 작성 및 증여세 한도상향 문제

지방 소도시 5억 분양권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청약당첨시 조정지역 현재 비규제지역) 모친에게 -증여세 5천만원 받고 신고완료. -곧 1억 5천만원 무이자 차용받을 예정.(10년 생각중입니다) 1. 차용증 기본적인 작성요령 ("1.5억"에 알맞는 기간, 월 상환금액,이체시 메모명) 2.차용기간중 증여세 면제한도 상향 및 면제한도 기산시점 10년 됐을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증여세 신고후 차용증 금액 1억 5천에서 탕감을해서 새로 작성하는지.. -무조건 차용증은 그대로 이행하고 증여를 받는 복잡한 방식으로 해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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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차용금액이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1.5억원 정도의 차용금액이라면 최소 매월 50만원 이상을 상환하면서 만기 10년에 미상환잔액을 상환하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이체시 메모명은 중요하지 않지만, 원금 상환액 정도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채무를 면제해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시기는 채무를 면제해주는 날입니다. 따라서 차용기간 중에 공제금액이 상향되었을 경우, 추가 공제되는 금액까지 채무를 면제해주는 확인서를 쓰시고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채무 면제 후에도 차용금액이 남았을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차용증을 새로 작성하셔서 나머지 금액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복잡할 것은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의 2【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면제등을 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 받은 경우: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 2.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를 받은 경우: 제3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의 인수계약이 체결된 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1) 세법에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원금을 분할 상환하지 않는다면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증여가 아닌 차용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차용금에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때 4.6%의 이자율로 계산해서 1년에 1천만원까지는 증여로 보지아니합니다. 역산하면 2.17억정도까지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지급하지 아니한 이자가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차용이라고 주장할 근거차원의 이자로서는 1.5억은 0.1%라도 가능합니다. 이자를 0.5%든 1%든 책정하시고 통장이체하시면서 이자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차용으로 주장한 경우 국세청은 상환기간 만료일에 상환이 되었는지를 사후관리 합니다. 10년의 상환기간만료시 새로생성된 5천만원의 증여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상환하거나 새로운 차용증을 1억으로 작성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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