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5

증여 및 차용증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부동산 매매계약을 했는데, 입주 당일에 어머니에게서 2억원을 받을 예정 -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증여 5천만원, 차입금 1억5천만원으로 기재 - 1억5천만원에 대한 차용증 작성 예정: 무이자 / 120개월간 매월 원금 125만원씩 분할상환 (분할상환 내역은 매월 자동이체를 통해 기록 보유 예정) - 차용증 작성 후 공증 진행 1. 상기 내용에 문제가 있을까요? 2. 향후 증여세 면제 한도 상향조정 시점에 추가증여(당시 면제한도 - 5천만원)를 활용하여 차용금액을 조정한다면, 차용증 재작성하여 다시 공증 받아야 하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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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 2억 중 5천만원은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나머지 1.5억원은 기재하신 것처럼 분할상환하신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세법이 개정되어 증여재산공제한도가 변경(예: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1억원)될 경우, 차용증 상의 차용액 중 일부를 면제한다는 계약서를 재작성하시고 미상환 채무 중 일부를 면제하셔도 됩니다. 채무면제액은 별도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시면 되며, 공증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 관련,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대응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잘 마무리한 차용증 관련 세무조사 건에 대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 차용증은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 차용증 인정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들어보고 유리한 방안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1. 차용증에 대한 공증을 받으시고, 매월 원금을 상환하시는 내역이 있다면 1.5억원 정도의 금액은 차용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부분은 2.17억원 이하의 금액은 무이자로 하더라도 증여세 이슈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 정확한 사실관계를 들어보고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2.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원금을 상환하시다가, 만약 증여재산공제액이 증가해서 추가로 증여를 받으시고 싶다면 기존 차용액 잔금을 상환하시고 추가 5천만원 증여신고 진행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차용증에 대해 작성한 글이니 참고해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84719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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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2억원을 모두 증여 받거나 차용한 것으로 과세관청이 주장할 가능성도 있으니 2억원을 받을 때 분리해서 받고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신고를 하여 객관성을 가지는 방안도 고려해볼법 합니다. 2. 차입금 상환의 형식을 취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 생각되나 가족간의 거래는 공증이나 내용증명을 통해 효력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명확하게 법령이 개정되는 방안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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