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3

주택 증여나 양도받은후에 처분

부모에게 아파트를 증여나 저가양도 형식으로 받은후에 1주택이라면 이 아파트를 나중에 팔때 제약이 있나요? 몇년동안 보유를 해야한다거나 양도세가 더많이 나온다거나 뭐그런게 있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 증여를 취득하게 된다면 이월과세 규정으로 10년 간은 양도를 하시면 안됩니다. 10년 안에 양도를 하시게되면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소급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하신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2. 저가양도 저가양도로 취득하게 된다면 실제 양수도이기 때문에 제약은 없게 됩니다. 하지만 비과세로 양도를 원하신다면 2년을 보유 또는 거주(취득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라면)를 하셔야하며 2년 이하로 양도를 하시게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2년은 보유하셔야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후 10년이내에 (22년 12월31일 이전증여분은 5년)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하는 이월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적용하였을 때 수증자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부당행위 계산 부인 적용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도 수증자에게 양도한 대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님의 경우 1주택이시라면 이월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고 실제 양도대금을 자녀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 부인적용 대상도 아닙니다. 저가 양수도를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킨 후(2년이상 보유 조정지역 2년거주)에 양도하시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