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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가 나중에 증여받은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여부 문의

2017.5.2 : [임대주택] 서울 소재 주거용 오피스텔(40m2 미만) 취득 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2020.7.13 : [거주주택] 경기도 성남시 소재 아파트 증여 취득 2021. 5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이 경우 2025.7.13 이전 [거주주택] 양도 시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로 이월과세 대상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3항에 따라 양도세 비과세 적용대상 여부,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2년 거주 요건 충족 여부 문의드립니다.(현재 본인만 2년 충족, 중간에 혼인과 출산으로 다른 세대원 미충족)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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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대주택 취득 후에 증여로 취득한 거주주택도 증여받은 이후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에는 비과세 가능합니다. 2. 혼인 전의 본인에 대한 거주기간과 혼인 이후 세대전원에 대한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2년 이상 거주하였으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다만 출산으로 인한 미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거주기간에 통산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위의 출산으로 인한 거주기간 미충족은 조세불복을 통해서 비과세를 인정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명의자가 2년거주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혼인으로 세대구성한 나머지 세대원들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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