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0

친족(배우자의 형제)에게 증여 받은 주택(서울)의 지분(1/7) 며느리에게 증여/양도

2020년 8월에 서울에 위치한 115 m2 아파트(현재 KB 시세 11.5억원)의 지분(1/7)을 남편의 여동생으로부터 증여받았습니다. (당시 증여세 실 납입금 1,200만원 정도로 기억) 현재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종부세 부담이 커서 올해 6월 1일 이전에 제가 보유한 지분을 며느리에거 증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 2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유예된 상황이라 양도와 증여를 섞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절세를 위한 최고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리고 싶고 명쾐한 답변시 실제 업무 수임까지 부탁드릴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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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부동산의 일부지분은 증여, 일부지분은 매매로 거래 및 등기 가능합니다. 말씀주신 내용의 경우 다주택자 중과와 무관하게 증여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기 떄문에 66%의 단기세율이 적용되므로 증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매매와 증여의 비율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사실관계 추가로 듣고 최적비율 안내드리겠습니다. 다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전부 증여 또는 전부 매매로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형식과 이체 등의 실질을 명확하여 진행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일부 증여 및 매매시 관련 판례에 따라 인정 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1. 일부 지분 매매의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최초 취득한 가액에서 매매하는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일부 지분의 산정은 해당 아파트의 시가를 산정하여 전체 시가 중에서 매매로 진행할 금액만큼의 비율로 산정합니다. 특수관계인간 매매 또는 증여의 경우 시가 산정기준은 동일하게 증여세법은 준용합니다. 시가 산정과 관련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2082689 2. 취득세는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1) 매매지분 : 매수자를 기준으로 주택수를 판단하며, 매매가액을 기준으로하여 매매취득세율 적용(무주택자 1~3%, 2주택자 8%, 3주택자 12%) (2) 증여지분 : 증여자를 기준으로 주택수를 판단하며, 아파트공시가액을 기준으로하여 증여취득세율 적용(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4%, 다주택자인 경우 12%)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44771098 [증여 추정] 상증법 제44조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매매계약을 부인합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일반적인 거래는 아니므로 서류 조작 및 조세회피가 용이하기 때문에 우선 증여로 추정한다는 규정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매매거래임을 입증하는 경우 매매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매매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거래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일부 매매와 일부 증여 컨설팅의 경우 절세가능한 가장 유리한 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세액안내와 쟁점사항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간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3118594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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