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31

남편 사후 집 2채 상속 (아내, 미성년 자녀)

사별한 남편 앞으로 집이 2채 있습니다. - 집 A : 공시가 4억 1천 - 집 B : 공시가 9800만원 상속자는 아내인 저와 미성년 아기 총 2명입니다. [질문] 집A 는 제가, 집 B는 아이가 이렇게 나눠 상속 받을 경우에 취득세 무주택 감면이 될까요? 제가 2주택 모두 상속 받는 경우 1800만원이 넘는 취득세를 내야 해요(2022 공시지가 적용된듯) 집 B에 시어머니 거주중이고 투자목적, 가치가 전혀 없는 집인데 2주택이라는 이유로 취득세를 너무 많이 내게 됐어요. 와중에 너무 속상하네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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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에서의 1가구 1주택 감면은 1가구를 판단하는 기준은 주민등록표 상의 같은 주소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나, 만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다른 주소로 되어있더라도 부모와 같은 가구에 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귀하와 귀하의 자녀가 각각 한 채씩 받더라도 같은 가구의 2채에 해당하므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저율의 취득세 특례는 적용하실 수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주택수 산정시 기준시가 1억미만의 집은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배제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상속받은 주택도 5년이내 처분시 중과대상주택에서 제외 됩니다. 취득세 산정시 위 내용을 말씀해 보시고 혹시 중과가 되었으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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