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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시지가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시지가 기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올해 주택을 구입하여 3월에 대출 실행하여 전입하였습니다. 구입한 주택의 2022년 공시지가는 5억 초과, 2023년 공시지가는 4억대입니다. 이 경우 2023년 공시지가 확정 전 주택 구입으로 2022년 공시지가가 적용되어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불가능한 것인지, 2023년 공시지가가 2023년 1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2023년 공시지가가 적용되어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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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 당시 공시된 기준시가로 반영하며 취득일 현재 공시된 기준시가가 없다면 종전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사례는 취득일 현재 공시가격이 5억원 초과라면 공제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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