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8

연말정산_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여부

2019년에 아파트청약에 당첨되었고(분양가 5.6억원) 2022년도 11월 실입주 했습니다. 입주시 대출을 실행하였고(집단대출) 아직 등기가 나지 않아 그대로 유지 중인상황입니다. 명의는 와이프와 공동명의이며 보유하고있는 주택은 이 아파트밖에없고 와이프도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때 장기주택저당차 이자 상환액 공제가 가능할까요? 추가..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 하였습니까? 2.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이하인지 (2024.01.01 이후 차입분은 6억원이하인지) 이거 뭐라도 답변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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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에 아파트청약에 당첨되었고(분양가 5.6억원) 2022년도 11월 실입주 했습니다. 입주시 대출을 실행하였고(집단대출) 아직 등기가 나지 않아 그대로 유지 중인상황입니다. 명의는 와이프와 공동명의이며 보유하고있는 주택은 이 아파트밖에없고 와이프도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때 장기주택저당차 이자 상환액 공제가 가능할까요? -->2019~2023년 사이에 취득한것은 기준시가 5억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제가 안됩니다 관련 내용 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244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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