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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관련문의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관련 문의입니다. 현재 2주택인데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1주택에 해당되어 연말정산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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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이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사업자 등록된 1주택을 포함하여 12월 31일 현재 2주택 보유자라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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