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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고양시2주택 소유중이고( 주거용오피스텔1,아파트1)지난질문에서 임대소득이 있을시 분리과세가 유리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른 기타소득이 생겨 5월 종합과세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로소득 연2700만원정도이고 국민연금에서 유족연금 월68만원 22년8월부터 아르바이트로 월60만원 22년9월부터 임대소득 월110만원 22년금융소득거래명세서에 이자소득 146만이라고 안내장을 받았습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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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의 경우, 연 2,000만원을 초과할 때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또한, 유족연금소득도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아르바이트소득, 주택임대소득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주택임대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14%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이나, 근로소득과 아르바이트 소득(3.3% 사업소득) 합산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세부담은 비교를 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서 발생되는 이자비용이 있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소득세 신고를 맡기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3. 셀프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고여건이 안되시거나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이 우편 또는 카톡으로 발송되지 않아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으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아르바이트 소득이 만약 3.3프로 원천징수된 경우) 두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는 상황인 듯 보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 선택을 하실수 있고, 금융소득의 경우 이자소득이 비영업대금이익이 아닌 일반적인 은행예금 이자등이라면 2천만원 미만이므로 합산 대상은 아닙니다(분리과세로 납세의무 종결됩니다).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이달 말 ~ 5월초에 발송되는 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차근 차근 한번 신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바쁜 일상 등으로 도저히 시간 빼는것이 여의치 않으시면 세무사 사무실에 신고대행 의뢰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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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 선택은 기타소득이 있다고 해도 가능합니다. 다른 소득이 더 증가하면 다른 소득에 적용되는 종합과세 한계세율이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높게 형성되어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14%) 선택하는 편이 그만큼 더 유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이 더 있다면 더욱 분리과세하는 편이 유리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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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미만인 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구청에 한 사업자인 경우 필요경비율은 60%가 적용되고 추가공제는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 4백만원 추가로 공제 됩니다. 주택임대소득금액 = 수입금액*(1-60%)-4,000,000 위 소득금액에 분리과세 세율 14%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세액감면이 적용되는데 감면율은 단기임대는 30%(2주택이상은 20%), 장기일반임대는 75%(2주택이상은 50%)입니다. 2)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아니한 경우 필요경비율은 50% 가 적용되고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추가공제는 2백만원이 적용됩니다.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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