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69 저도 궁금해요!
05-18
실제소득과 국세청 자료와 차이가있을때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업을하는 사람입니다.
종소세 신고를 하려다 보니까 제가 임차인이 월세를 많이 밀려서 실제로 받은 총임대료는 6개월 정도 밖에 안되는데 국세청자료에는 1년치 임대료를 수입금액으로 잡은것 같은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마도 매월 임대료가 입금이 안되었어도 장사하는 사람을 생각해서 매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서 그런게 아닌가 생각이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유하기
제보하기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료에 대한 수입시기는 계약상 지급일 또는 실제지급받은날 중 빠른날에 해당합니다.
6개월치 임대료가 밀려서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계약상 지급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면 그 금액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여 합니다.
다만, 임대료를 지급받지 않기로 한 경우라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수정신고를 한 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3초만에 회원가입하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법인세
기장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김명선 세무사
세무법인 송촌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객여러분의 세금고민을 풀어 드릴수 있는 지식과 경험유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70,000원
예약하기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 자료는 세금계산서 발행액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만약 월 임대료 미지급분을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발행분을 수정하고 실제 임대료에 맞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더보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된 것(국세청 자료 기준) 기준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 대손(떼인 돈)이라고 하여 세법상 요건이 충족되었을때 대손처리로 세무처리 하시면 됩니다. 기장세무사가 있으시다면 기장세무서에게 말하면 알아서 처리해줄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기준이 아닌 실제 받은 돈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추후 세무서로부터 추징(가산세까지 더한 금액으로) 당하시니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더보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중소벤처기업 M&A
브릿지코드
문의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이은경
세경세무노무컨설팅서울특별시 중구
세무사와 노무사 자격증을 동시에 가진 전문 자격사가 대표님들 사업장에 발생하는 세무, 노무 이슈를 한 번에 one-stop으로 해결해드립니다. 이제 더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15분 전화상담
1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30,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 사정으로 11월 15일 ~ 11월 30일까지 전화 및 방문상담이 어렵습니다.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김명선
세무법인 송촌서울특별시 송파구
양도 상속 증여의 재산관련 세제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개업 15년 이상의 세무사 입니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의 절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70,000원
예약하기
김동준
나무세무회계서울특별시 강서구
“상속세·증여세 같은 재산세는 작은 실수로도 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무세무회계는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맞춤 절세 전략을 제시하고, 기장 업무까지 꼼꼼히 관리해드립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이은경
세경세무노무컨설팅서울특별시 중구
세무사와 노무사 자격증을 동시에 가진 전문 자격사가 대표님들 사업장에 발생하는 세무, 노무 이슈를 한 번에 one-stop으로 해결해드립니다. 이제 더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15분 전화상담
1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30,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 사정으로 11월 15일 ~ 11월 30일까지 전화 및 방문상담이 어렵습니다.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김명선
세무법인 송촌서울특별시 송파구
양도 상속 증여의 재산관련 세제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개업 15년 이상의 세무사 입니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의 절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70,000원
예약하기
김동준
나무세무회계서울특별시 강서구
“상속세·증여세 같은 재산세는 작은 실수로도 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무세무회계는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맞춤 절세 전략을 제시하고, 기장 업무까지 꼼꼼히 관리해드립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이은경
세경세무노무컨설팅서울특별시 중구
세무사와 노무사 자격증을 동시에 가진 전문 자격사가 대표님들 사업장에 발생하는 세무, 노무 이슈를 한 번에 one-stop으로 해결해드립니다. 이제 더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15분 전화상담
1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30,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자금조달계획서
주택 매수 및 부동산 실거래 조사
1. 매수 비용 중 1억은 24년 5월에 부모님으로부터 출산축하금 명목으로 증여 받은 것이라 비과세 대상이긴 한데 국세청 신고가 누락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내용을 부동산원 소명 자료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주택 계약시점에 제출한 자금조달 계획서의 내용과 실제 실행한 자본에 차이가 있는데 부동산 실거래 조사 양식에는 실제 실행한 내용을 작성해야하는거죠? 자금조달 계획서랑 양식의 내용에 차이가 있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자금조달계획서는 계획이기에 변경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실행되었던 대금 지급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와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정확한 금액의 출처 및 흐름으 밝힐 수 있도록 소명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아래는 저희 블로그 관련 포스팅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소명업무 관련 소개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700212472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예시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660822753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578010605
자금조달계획서 Q&A 목차 정리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808314518
부동산원 실거래조사 소명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544195313
종합소득세
해외 근로소득 신고 및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신청
세법상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년에 183일이상 거소하는 경우 거주자로 보며 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외 모든소득에 대하여 한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는지, 국내에 소재하는 의뢰인의 자산이 있는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므로 실제 의뢰인께서 한국에 귀국하시지 않고 해외에서 계속 생활하시더라도 거주자이냐 비거주자냐의 판단은 추가적인 자료 및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므로 전문 상담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거주자로 판단되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할 경우, 세무대리인이 의뢰인을 대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거주자이며 해외근로소득이 있고 국내사업소득이 발생하였는데 종소세 신고해야 하나요?
1. 비거주자이더라도 국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는 22%의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과세가 종결됩니다.
질문자님이 이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사업소득이라고만 기재해주셔서, 어떤 소득인지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지 않지만,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거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사실상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해외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소득금액증명원상에 모든 소득이 표기가 될 것입니다. 다만,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cta_moonyh@naver.com으로 부담없이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종소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말정산시 현직장에 세액공제 자료를 전부 제출했었습니다 그러면 종소세 신고때는 중복해서 세액공제를 못하고 기본공제만 가능한건가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액 계산 등은 홈택스 신고화면 등 구체적인 숫자 등을 봐야지 알수 있을 듯 합니다.
시간이나 마음이 여유로우실때 차근 차근 한번 해보시고.. 바쁘시거나 여의치 않으시면 저희 사무소에 신고대행을 의뢰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종합소득세
종소세 신고 상담요청드립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종합소득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주의사항 안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종합소득세는 신고 유형이 다양해서 어떤 유형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서 납세자별로 유불리가 달라지는데요.오늘은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주의할 점 몇 가지를 보도자료로 발표했습니다.신고시 유의할 점들에 대해서 빠르게 정리해 보았습니다.1. 사전 안내 및 신고 도움자료 활용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개인별로 사전 안내 및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그런데 일반적으로 납세자분들은 이 내용을 자세히 보지 않습니다.이 안내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국세청에서 각 개인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카드 사용 내역이 의심스럽다거나 증빙 없는 비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거나 다양하게 주의 사항을 적어놓습니다.그러므로 반드시 납세자들은 이 내용을 참고해서 신고를 해야 하겠습니다.마치 시험을 볼 때 힌트를 미리 주는데 힌트를 보지 않고 신고를 하면 손해인 것과 같습니다.2. 개인별 사전 안내 항목각 개인 납세자별로 사전 안내 항목들이 있습니다.예를 들면 특허권 등을 양도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해 줍니다.또한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가액 신고도 안내를 해줍니다.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1대 제외하고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이에 대한 안내도 해줍니다.그 외 다양한 항목들에 대해 납세자별로 안내를 해주니 신고 전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신고 도움 서비스 주요 정보2024년 귀속에 대해서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신고 도움 서비스로 알려주는 주요 항목들입니다.아래 그림과 같이 다양하게 안내를 해줍니다.기본사항 안에는 기장의무, 개인별 유의사항, 기납부세액, 최근 3년간 소득세 신고상황 등 다양한 정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4. 추징 사례들신고 도움 서비스를 보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 잘못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아래는 대표적인 신고 추징 사례들입니다.신고 소득 유형을 잘 못 신고했거나 수입금액 자체를 누락하는 경우입니다.그 외에도 비용이 아닌데 비용으로 적용하여 신고한 사례들입니다.아래 참고사항들을 보고 반드시 신고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5. 기타소득 잘못 신고한 경우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그런데 이를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입니다.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므로 사업소득 신고시보다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국세청에서는 사업소득이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괴되는 경우 이에 대해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몇 년 후에 추징을 하면 당초 내야 할 세금 외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6. 수입금액 누락한 경우아파트 매매 계약을 진행하다가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매도인이 받은 위약금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그런데 많은 경우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누락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추징을 진행한 사례들입니다.국토부에서 매매계약이 해제된 자료를 국세청에 전달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국세청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됩니다.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누락에 대해서 추징을 진행합니다.7. 비용 과다 신고 사례요즘은 1인 기업도 많은 게 현실입니다.직원이 없는데 직원이 있을 때 지출하는 복리후생비 등의 금액을 비용으로 신고한 사례들입니다.이렇게 출처가 불명한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국세청에서는 비용들에 대해서도 분석 후에 추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찬가지로 몇 년 후에 추징을 하면 당초 내야 할 세금 외에 가산세들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안내문을 반드시 잘 읽어보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국세청에서 미리 힌트를 주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신고하면 추후에 추징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반드시 사전에 주의사항들을 납세자별로 확인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겠습니다.김태관 세무사입니다.(02-547-0524)감사합니다.

세무조사∙불복
자금조달계획서
[코인, 비트코인세무사]코인,가상화폐 투자수익으로 부동산 구매하면 진짜 세무조사 나오나요? 자금출처 세무조사
세무컨설팅 세로움최근코인, 가상자산, 가상화폐 투자로 수익이 발생하신 분들의 자금출처 입증에 대한 용역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투자 수익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명 요청에 대한 대응, 부동산 취득 후 세무조사 대응 요청 등 사안에 따라 그 시기와 내용은 다양합니다.해당 내용들의 용역을 수행하면서가장 안타까운 것은 비과세니 아무 문제 없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사전에 대비하지 않아 세무조사로 수천, 수억의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들입니다.보통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관련 커뮤니티 또는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면“비과세인데 무슨 걱정 하냐”, “세무조사 안나오고, 나와도 그때 소명하면 문제 없다”, “수백억은 돼야 나오지, 몇억 가지고는 나오지 않는다, 우리나라 국세청 한가하지 않다”라는 답변을 듣고 대비하지 않게 됩니다.하지만 위의 답변들은 사실관계에 따라 모두 달라집니다.[사례]예를 들어 이미 자산이 수십억대이고, 코인 외 지금까지 신고된 소득도 충분한 40, 50대 이상 분들에게 5억 정도의 코인 수익이 발생한 것과,소득이 전혀 없던 20대가 5억 정도의 코인 수익이 발생하여 그것으로 아파트를 사는 것은 확연히 다릅니다.후자의 경우 당연히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 자료를 미리 준비해놓지 않는다면 억울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또한 자금출처조사는부동산을 취득하고 몇 년 뒤 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답변한 주변 지인들 역시 세무조사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조언을 듣는 것도 좋지만,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미리 대응한다면 그 효과는 엄청난 결과로 다가올 것입니다.아래에서는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이유와 대응 방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1.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소명 요청 및 세무조사현재 코인, 가상화폐의 매매, 양도수익의 과세시기는 당초 23년 1월 1일에서 25년 1월 1일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2년 유예되었습니다. 따라서코인을 투자하여 매매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하지만,뉴스에서 주변에서 코인 투자에 성공해서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세무조사로 수억의 세금이 추징된 사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코인 투자로 인한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지만, 해당 매매차익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주식투자,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어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다시말해 코인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해당 매매수익으로 부동산을 사는 것은 달리 봐야합니다.[세무조사 추징사례]20대 A씨는 암호화폐 투자로 8억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여 전세를 껴 12억원의 아파트를 2년 전에 구매하였습니다. A씨는 매매차익이 비과세 대상인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암호화폐 투자수익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이후 세무조사가 진행되었고 국세청은 결국 A씨에게 약 2.5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세무조사 및 세액추징에 대해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2. 세금이 추징되는 이유국세청은PCI분석시스템(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을 통해 납세자의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납세자의 부동산 취득 능력을 가늠합니다.신고된 소득과 취득한 자산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면세무조사를 통하여 부족액에 대한 세금과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15.12.15 개정)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15.12.15 개정)중요한 점은부족액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해당 부족액의자금출처가 가상화폐 매매차익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납세자는 충분히 억울할 수 있지만,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근로, 사업소득, 증여·상속 등 소득이 신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 자금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에도 이를 용인한다면 공평과세 실현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세법 규정에 따라 세금을 추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암호화폐가 국내에서 제도권 금융자산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암호화폐 매매차익 등의 수익에 대한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수익은 국세청 취합 대상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해당 수익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금출처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는지에 따라 세금 추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상자산은 주식과 비교하여 과세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만큼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자료 역시 표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내부거래, 외부거래, 외국거래소 이용 등의 거래가 섞여 있다면 더욱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존재 이유가 탈중앙화인 만큼 국세청 역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한 자금출처 입증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현재 실제로 거래소마다 제공하는 자료가 다르며, 시간이 지나면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제공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상자산 투자를 통해 충분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사전에 세무사와 검토를 통하여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입증자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3. 입증 방법자금출처의 입증은 부동산 취득단계, 소명대응 단계, 세무조사대응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1. 부동산 취득단계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출처 입증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입니다. 취득 전 미리 자금출처를 파악하는 것이므로문제 없이 취득 가능한 부동산 가액을 확인하여 취득할 수 있으며, 시간이 한참지난 소명대응, 세무조사대응 단계와 다르게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므로 필요한 자료를 취합하기에 용이합니다.[실제 입증 사례]입증자료를 만드는 방식은 사안별로 거래방식이 다르며, 준비 가능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사례]예를 들어 거래소 매매가 아닌 개인 간 거래를 통해 거래소에 코인을 옮긴 경우 거래내역이 남는 거래소도 있지만, 거래내역이 남지 않는 거래소도 있습니다. 거래내역이 남지 않는다면 수량과 당시의 코인가액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투자수익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코인 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전용계좌 원화 입출금 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투자수익 입증이 가능합니다.에어드롭이나 디파이, 해외 거래소 이용 등의 경우에는 자료를 취합하는 것이 더욱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 입증을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2. 소명대응 단계부동산 취득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과세관청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와 PCI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납세자의 분명한 자금출처가 부족하다는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과세관청은 편법증여나 대출규제 위반의 사례를 색출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제도를 계속해서 도입하고 있으며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의 출처가 가상화폐 매매수익이라고 하더라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취득 후 과세관청으로부터 받은 소명 요청에 대해 대응하는 것이며, 요청서류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입증의 방식은 1의 부동산취득 단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다만,취득하고 시간이 지났으므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지 못할 수 있으며, 입증이 가능한 자금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로 부동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추징되는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소명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세무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게됩니다.3. 세무조사대응 단계마지막 세무조사대응 단계입니다. 소명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거나, 사안에 따라 소명 요청 없이 바로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달 이상의 정식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만큼몇 년간의 계좌를 열어보는 것은 물론 관련 자료를 모두 조사관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따라서1번과 2번과 비교했을 때 보다 높은 수준의 구체적인 입증이 요구되며, 불분명 자금은 모두 증여세와 가산세, 사안에 따라서는 종합소득세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마치며통상세무조사단계는 앞선 단계에서의 입증과 비교하여 시간과 비용, 추징되는 세금의 부담이 가장 높아집니다.따라서 코인 투자수익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앞선 단계에서 미리 전문세무사와 함께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면 추징되는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초기의 적절한 대응이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가상화폐와 관련한 자금출처입증은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경험뿐만 아니라 코인에 대한 이해도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세무사를 선택하실 때 반드시 함께 고려하시길 바랍니다.50m© NAVER Corp.세무컨설팅 세로움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16-16 2층 세무컨설팅 세로움[읽어보시면 도움되는 관련 포스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13268682[코인전문세무사] 코인(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세금(코인 양도세, 증여세, 디파이, 스테이킹, 채굴, 대리매매, 대리투자, 투자상담)1. 개요 암호화폐가 생긴 지 1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적 확립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98732943[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사업소득 매출누락 및 현금 우회 증여를 통한 고가의 부동산 취득사례(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현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자...blog.naver.com

종합소득세
법인세
25년 세금 절약 가이드입니다 (국세청 발간 책)
국세청은 매년 세금 절약 가이드 책을 발간하고 있습니다.서점에서 유료로 사는 책보다 사업에 더 실용적인 책인데요.많은 분들이 이 책의 존재도 모르시더라고요.그래서 오늘은 국세청이 발간하는 세금 절약 가이드를 목차 위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실제 해당 책을 국세청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아래에 링크도 올려두었습니다.1. 세금절약 가이드국세청은 매년 세금절약 가이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보통은 연초가 아닌 5월경에 책을 내고 있는데요.1권과 2권이 있는데 1권이 사업자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오늘은 사업자와 관련된 목차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2. 중소사업자를 위한 세금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설명이 항목별로 나열되어 있습니다.사업자를 처음 등록할 때 경험이 없는 대표님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를 위해서 사업자등록 안내 부분이 상세하게 나뉘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특히 사례들을 들어서 보다 쉽게 설명해 주고 있어서 좋습니다.평소에 상담을 하다 보면 개인사업자가 좋은지 법인 사업자가 좋은지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도 사례가 들어있어서 보기 좋습니다.특히나 탈세에 대한 설명,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위험성 등도 설명하고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사업 운영 단계의 사업자 세금사업을 처음 하는 대표님들은 어떤 세금 신고가 있는지도 헷갈려 하십니다.그만큼 처음에는 사업자 세금이 어렵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대표적인 사업자 세금으로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는 매출, 매입을 위주로 계산되는데요.부가가치세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습니다.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자주 묻는 상담 사례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아래 목차의 소제목 중에 관련된 내용만 찾아서 보시기에도 편리합니다.4. 종합소득세 신고매년 5월이 되면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 종류도 다양하고 신고 유형도 여러 개입니다.사실 이걸 한 번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그래서 다양한 사례에 대해 반복해서 읽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납세자가 주로 묻는 사례들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핵심적인 내용이라 종합소득세 이해용으로 상당히 유익합니다.5. 원천세 신고사업을 하다 보면 인건비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더불어서 4대보험 신고도 대표님에게 생소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인건비 신고는 급여도 해당하고 프리랜서도 있습니다.이런 원천세 신고를 누락하면 비용도 인정 못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소득세도 올라갑니다.그러므로 인건비 신고는 원천세 신고를 놓치지 말아야 하고 4대보험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특히 지급명세서 제출을 몰라서 가산세를 크게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아래 목차에는 원천세와 관련해서 자주 묻는 사례들이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6. 세금 책자 다운로드국세청 사이트에서 직접 읽어볼 수 있습니다.제가 올리려고 했는데 사이즈를 초과해서 올릴 수가 없네요.아래 국세청 링크를 참고해 주십시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298&bbsId=50696국세청세금안내 책자 홈 국세정책/제도 통합자료실 국세청 발간책자 세금안내 책자 공유하기 전체 세금절약가이드 생활세금시리즈 부동산(주택)과 세금 사업경영자 유익 정보 신규사업자 세금 가이드 검색 옵션 검색어 검색 전체 124 건 페이지 1 / 13 전체 게시판은 번호, 제목, 작성일자, 첨부파일, 조회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작성일자 첨부파일 조회수 124 2025년 주택과 세금 2025.05.21. 6846 123 2025년세금절약가이드북_1권 2025.05.01. 5413 122 2025년세금절약가이드북_2권 2025.05.0...www.nts.go.kr2025 세금절약 가이드1www.nts.go.kr국세청이 발간하는 세금 절약 가이드는 무료입니다.국세청 사이트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나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사업자 대표님들은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이 책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례로 만들어져 있어서 상당히 읽기 편합니다.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기장 상담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02-547-0524)감사합니다.

세무조사∙불복
코인전문세무사가 알려드리는 - 실제 코인세무조사 완벽히 대응하기
원글 출처 :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074429210원글이 화질, 깨짐 측면에서 보시기가 훨씬 좋습니다.안녕하세요,가상자산세금&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저희 세로움은 코인 세무조사 전문가로서 2025년에도 많은 코인 투자자분들의'코인 세무조사'를 대응해드렸고,약70% 이상건을'0'원으로 종결했습니다.가상자산 관련 세금은 대부분 관련규정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만큼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잘못된 정보가 많습니다.저희 의견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로움은 누구보다 코인 세무조사에 대한 경험이 많고, 성공적으로 대응해오고 있으며, 모든 내용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 대표 세무사 이상웅]???? '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 이야기' 저자???? 서울청, 중부청 1,000억원대 코인 세무조사 진행???? 국내 유명 코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세무자문???? 하나금융투자,포스코 자문세무사???? 택스넷 양도, 증여, 상속 상담위원???? 중앙일보, 한국경제 칼럼 필진???? SBS, tnN 등 다수 방송 출연1. 부동산 자금출처 전수조사최근 정부에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조사 하겠다고 밝혔죠. 이외에도 부동산 전담팀을 조직하여 부동산 투자자들의 자금출처를 보다 꼼꼼하게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무슨 돈으로 집 샀나? 국세청 ‘전수’ 확인한다[앵커] 부동산 거래의 자금 출처 조사가 더 강화됩니다. 집 살 때 쓰는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이 전수...news.kbs.co.kr이에 따라 앞으로 코인수익으로 자산을 취득하실때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그래서 오늘은 코인수익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받게되는 코인세무조사에 대해서 실제 조사사례들을 토대로 자세히 설명드려보려 합니다.2025년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개인적인 견해를 말해보자면, 지금까지 5년 이상 코인 세무조사를 전문으로 진행해오고 있지만, 앞으로는 코인 세무조사 대응이 정말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국세청도 코인 세무조사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면서 초창기와 비교해봤을때 상당히 대응 난이도가 상당히 올랐는데, 예를들면 초창기에는 코인투자자들의 개인지갑을 조회하거나 중앙거래소 외의 거래내역에 대해서는 굳이 조사를 하거나 구체적으로 보지 않았어요.하지만 요즘은 기본적인 메뉴얼로 다 요구하고 있고, 외부입출금 내역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히 입증을 해야합니다.이외에도 디파이수익처럼 기본적인 트레이딩 수익이 아니면 조사관님들도 사람이다보니 코인 지식이 충분하지 않아 비교적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관련 해석 및 판례들이 나오면서 추징되는 사례가 늘어나도 있습니다.제가 상담하면서 농담섞인 말로 최대한 빨리 세무조사 받으시는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는 더욱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2. 왜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나요?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세무조사가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위험성을 파악하고 정확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때 개인의 자산과 신고된 소득을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버신분들은 고가의 차량을 사거나 고액의 월세로 거주를 많이하세요. 소비도 많이 합니다.우리가 차를 살때 취득세를 내죠, 월세계약을 하면 주민센터에 신고를 합니다. 집을 살때도 취득세를 내고 등기를 하죠, 우리가 취득하는 대부분 자산들은 국세청에 보고가 됩니다. 백화점에서 명품을 살때 카드사용내역도 국세청에서 알게됩니다.국세청은 파악한 자료를 근거로자산+소비액과 vs 소득+채무을 비교하고그자산+소비액이 큰 분들에게는 어디서 돈이 생겼는지를 묻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세무조사, 코인 자금출처조사입니다.[사례]코인매매로 20억원을 번 20대가 10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국세청은 신고된 소득이 없으니 10억원이 어디서 났는지를 묻기 위해 세무조사를 착수합니다. 코인 매매소득은 세금이 없기 때문에 국세청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자산 10억원 > 소득 0원 = 차이 10억원이죠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억원의 부동산을 샀더라도 세무조사는 10억원이 아닌20억원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게됩니다. 모든 재산과 소비액이 모두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20억원을 번사람이 10억원은 부동산을 사고, 10억원은 소비로 다 썻더라도 결국 20억원에 대한 자금출처 모두를 입증해야 합니다.코인투자자분들은 비교적 어리면서, 수익규모는 크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만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성공적인 코인세무조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쟁점은 2가지 입니다.1. 내 코인소득이 과세소득인지를 파악해야합니다.2. 내 투자방식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할지를 파악하고 준비해야 합니다.3. 내 코인소득은 과세소득일까요?코인을 수단으로 하는 소득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간단하게 나열해보더라도매매, 레퍼럴, 에어드랍, ICO, 디파이 등의 소득이나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코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더 세분화 해본다면 에어드랍도 종이지갑으로 받는 특이한 경우도 있으며, 레퍼럴도 셀퍼럴 수익이라면 아예 내용이 달라집니다.이외에도 오랫동안 코인 실무를 하면서 아직도 처음보는 신기한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관련 법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소득 중에서'매매'로 인한 소득만 세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레퍼럴수익, 에어드랍 등의 소득들은 모두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이 추징됩니다.요즘에는 코인 세금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돼서 유튜버분들이나 작년에 하이퍼리퀴드처럼 에어드랍 받으신 분들의 신고문의가 있지만, 아직도 비과세로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사례1]실제 대응해드린 세무조사 사례입니다.한 코인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프리랜서로 참여하고 대가를 코인으로 받으셨어요. 코인을 받았을때는 상장되기 전이었고, 해당 코인을 보유하면서 스테이킹도 하면서 수익을 얻으셨어요. 그 뒤로 해당 코인이 상장되면서 매도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세무조사가 나온 사례입니다.이런 경우 어떤 세금이 부과될까요?프로젝트에서 성과를 내고 대가로 받은 코인은 매매로 인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대가로 받은 코인이 약 10억원이라면 기본적인 세금 4억원에 추가로 가산세를 더한다면 훨씬 많은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쟁점은 대가로 받은 코인의 가치를 얼마로 산정할 것인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또한스테이킹 수익 역시 매매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내용에 따라서 과세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례2]두번째 사례는 블로그나 텔레그램으로 홍보하시면서 레퍼럴 소득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점점 규모를 키워가면서 매매 강의도 제공하고, 셀퍼럴 홈페이지와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추가 소득이 발생했습니다.해당 소득으로 약 30억원을 벌었다가 선물로 20억원을 잃고, 남은 10억원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레퍼럴소득, 강의소득, 셀퍼럴 수수료, 환전소 소득 모두 코인을 수단으로 하지만 매매로 인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소득일 수 있습니다.그리고 또하나 중요한 것은 20억을 잃었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나와도 10억에 대해서만 추징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부동산을 취득하셨는데,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투자로 손해보고 남은 10억이 아닌 최초에 벌었던 '30억원' 모두 해당됩니다.따라서남은 10억원보다 세금이 더 많아지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이처럼 중앙거래소에서 일반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본인의 소득이 과세되는 소득이 아닐까를 확인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과세소득이라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될 가능성이 높으니 상황에 따라 적절한 세금신고가 필요합니다.4. 내 투자방식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우리나라 세법은 재산의 출처에 대해 국민이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매매로 10억을 벌었더라도 수익의 과정과 흐름을 국민이 직접 입증하지 못한다면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예를들어 업비트에서 일반적인 매매를 하고 큰 수익을 얻으신분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코인 영상에 항상 달리는 댓글이 거래소에서 자료 받으면 되는데 왜 겁을 주냐는 내용인데 이런 투자자분들은 세무조사가 나와도 거래소에 매매내역을 요청해서 입증하면 문제 없습니다.다만, 코인으로 큰 돈을 버는 투자자분들의 대부분은 복잡하고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사례1]같은 매매라도 투자 방식은 투자자마다 매우 다양합니다. 중앙거래소가 아닌 덱스나 p2p매매를 하거나, 알고리즘 매매로 수천, 수억 건의 매매를 여러거래소에서 하시거나, 차익거래를 하면서 헷징포지션을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런 복잡한 방식의 매매라면입증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세무조사는 몇년 뒤에 나오게 되는데 중앙거래소가 아니라면 매매내역들이 사라진 경우가 빈번합니다. 또한 매매자료가 있더라도 적절한 수익을 산정하고 입증하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다양하고 복잡한 방식의 매매를 하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큰 수익을 얻은 매매내역이나 전체적인 매매흐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사례2]에어드랍을 종이지갑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의 에어드랍은 기록을 확인할 수 있지만, 종이지갑의 경우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처음 받았을땐 개당 100원하던 코인이 상장되고 수십만원이 되면서 수억, 수십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100원짜리 코인 10,000개를 받았다면 당시 가치는 100만원에 불과하지만, 개당 10만원으로 올랐다면 매도금액은 총 10억원이 됩니다. 이 10억원으로 집을 사서 세무조사가 나왔을때 내가 최초에 언제, 얼마에 받았는지를 입증하지 못한다면온전히 10억에 대해 모두 세금이 부과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합니다.종이지갑은 중앙거래소나 데이터로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니 당연히 일반적인 자료로는 입증이 불가능합니다.이처럼 수익의 과정과 방식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입증방식은 다를 수 밖에 없으므로,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5. 기타문제들1. 타인 명의로 투자매매제한, 명의제한 등 다양한 이유로 가족이나 타인 명의로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엄격하게 따져본다면 모두 법에 저촉되는 행위들입니다.세무조사에서는 실소유자가 본인임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처리해드리고 있지만,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실제로 타인 명의로 투자하신분의 세무조사를 대응해드리면서 경찰조사도 같이 받으시는 사례가 있었습니다.2. 거래소가 사라진 경우제가 봤던 사례중에서 사용해왔던 거래소가 국내외 포함 30개 이상인 분도 봤었습니다. 초창기부터 코인을 투자하셨던 분들은 정말 다양한 거래소를 이용하시기 때문에 거래소의 일부가 사라진 경우가 많습니다.거래소가 사라지면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매매로 얻은 수익이라도 억울하게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 간접적인 자료들을 통해 최대한 추징되지 않도록 대응을 해드리고 있지만, 미리 자료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3. 출처를 밝힐 수 없는 소득인 경우자세하게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출처를 밝힌다면 타인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출처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이런 사례들은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관련된 분들 모두에게 세무조사가 나가서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세금이 추징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세무조사 방향을 잡습니다.해당 건들은 담당 조사관님들과의 많은 조율이 필요합니다.6. 코인 세무조사를 받으시는 분들에게여전히 코인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세무조사에 비해 대응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영역입니다.조사관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코인에 대해 충분한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고, 관련 법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주장하는 논리의 방향이나 관련 세무조사에 대한 노하우에 따라 추징되는 세액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히려 다른 세무조사보다 훨씬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는 세무조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일부 커뮤니티에서만 비밀스럽게 돌고있는 방법을 실제로 직접 진행해오셔서 세무조사가 잘 마무리 된 신기한 사례도 있습니다.이번 정부는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엄격하게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여러번 표명하고 있으며, 앞으로 해외거래소와의 정보공유나 관련 규정 체계화 되면서 더욱 코인 세무조사 난이도는 올라갈 것입니다.코인 투자자분들 자산이 억울하게 뺏기는 일이 없도록 계획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로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실제 코인 세무조사 대응 사례 모음내용링크서울지방국세청 코인 세무조사추징세액2.8억원 → '0'원 종결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84332326코인 세무조사 실제사례 모음레퍼럴소득, ICO, 에어드랍, 김프거래등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515584281코인 장외거래 등세무조사 0원 종결사례자주 묻는 질문 Top7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132826200'폐업한 거래소'가 있는 경우에도추징세액 0원으로 조사종결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94198768세무컨설팅 세로움은 가상자산&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각종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모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절세단말기, 결제대행(PG) 탈세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은 절세단말기, 결제대행(PG)사를통한 탈세에 대해 국세청의 입장을알아보려고 합니다.얼마 전부터 제가 수임하고있는 사업장의 사장님들이결제대행 PG사에 대해알고있는지를 많이 여쭤보셨습니다.저는 PG사 업체를세금신고 해본적이 있는세무사로이 부분이 얼마나 위험한지그리고 추후 어떤 위험이될지 너무 잘 알고있었습니다.그래서 거래처 사장님들께'절대' 안된다고 말씀드렸고,결제대행사(PG)를통한 매출이 없게 만들었습니다.그리고 얼마 전국세청에서 불법 결제대행(PG)업체 중 43개의 업체를긴급점검한다는 안내문이 내려왔습니다.첨부파일절세단말기.pdf파일 다운로드금융감독원은 '절세단말기'로 가장한미등록 업체의 불법 및 탈세행위가 온라인,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성행하고 있음을파악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키로 하고가맹점의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왜 문제가 되나?결제대행(PG)의 멘트는간단합니다.우리가 사업체의 매출을대신 신고해주겠다.매출을 대신 신고해주기때문에전혀 문제가 없고, 부가세에서 '얼마'종합소득세에서 '얼마'를절세할 수 있다.대신 세금을 안내는 대신에'우리에게 수수료를 줘라'라는 식으로 자영업자들을꼬드깁니다.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사업체에 귀속되어야하는 매출이다른 곳으로 가기에불법 매출쪼개기가 될 수 있고,결제대행사(PG)가 매출을신고안한다는 것이 가장 큰문제입니다.금감원에서 분석결과절세단말기를 통해다단계로 결제 정보가전달되면서실제 판매자의매출내역이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는점을 악용해 가맹점 매출자료를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수법을쓰고 있었습니다.사업장에 일어날 '문제'① 매출누락으로 인한부가세, 종합소득세 발생매출누락 부분에 대한10%가 부가세로 나오고종합소득세 소득금액에+ 누락 매출부분이 들어가기에어떤 세율을 적용받을지는소득금액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그리고 무서운 것은가산세입니다.조사는 바로 나오지않습니다.2-3년 치를 달고 나오기때문에가산세가 어마어마합니다.②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물론 결제대행사(PG)사의법 위반이지만,이를 알고도 용인한사업주에게도 처벌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결제대행사(PG)를불법으로 사용하지 않으셔야 하는이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혹시 사용하셨던 사업주분들은당장 중단하시고, 세무사와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편하게 문의주세요.첨부파일절세단말기.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