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8

실제소득과 국세청 자료와 차이가있을때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업을하는 사람입니다. 종소세 신고를 하려다 보니까 제가 임차인이 월세를 많이 밀려서 실제로 받은 총임대료는 6개월 정도 밖에 안되는데 국세청자료에는 1년치 임대료를 수입금액으로 잡은것 같은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마도 매월 임대료가 입금이 안되었어도 장사하는 사람을 생각해서 매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서 그런게 아닌가 생각이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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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료에 대한 수입시기는 계약상 지급일 또는 실제지급받은날 중 빠른날에 해당합니다. 6개월치 임대료가 밀려서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계약상 지급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면 그 금액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여 합니다. 다만, 임대료를 지급받지 않기로 한 경우라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수정신고를 한 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 자료는 세금계산서 발행액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만약 월 임대료 미지급분을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발행분을 수정하고 실제 임대료에 맞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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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된 것(국세청 자료 기준) 기준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 대손(떼인 돈)이라고 하여 세법상 요건이 충족되었을때 대손처리로 세무처리 하시면 됩니다. 기장세무사가 있으시다면 기장세무서에게 말하면 알아서 처리해줄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기준이 아닌 실제 받은 돈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추후 세무서로부터 추징(가산세까지 더한 금액으로) 당하시니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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