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2

비거주자이며 해외근로소득이 있고 국내사업소득이 발생하였는데 종소세 신고해야 하나요?

1.해외에서 4년째 거주중이며, 해외법인에서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작년에 사업소득이발생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2.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해외근로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여, 은행에서 저의 소득을 인정하게 해주는 제도는 없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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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비거주자이더라도 국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는 22%의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과세가 종결됩니다. 질문자님이 이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사업소득이라고만 기재해주셔서, 어떤 소득인지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지 않지만,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거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사실상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해외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소득금액증명원상에 모든 소득이 표기가 될 것입니다. 다만,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cta_moonyh@naver.com으로 부담없이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내 사업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2. 해외근로소득에 대하여 귀하가 거주자라면 국내에서 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외 납부세액은 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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