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0

아버지 명의 재개발아파트 증여..

안녕하세요 아버지명의 재개발아파트이 4월 초순경 재개발아파트 이사예정인데요.. 아파트 구매를 위한 대출금을 제가 갚은게 있거든요 아파트 조합분양가는 224,000,000원 정도고 제가 1억 3천만 원정도 냈어요. 실거래가는 2억 6천 정도.. 이 상황에서 아버지로 부터 입주권 증여를 받으면 좋을까요 아니면 아버지 명의도 등기를 완료후 아파트 증여를 받는게 절세에 도움될까요.. 아파트 증여를 받게되면 제가 갚은 1억 3천 만원은 증여금액에서 제외가 되나요?? 제외가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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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입주권 증여가 나을 지 등기 후 증여가 나을지 일반적으로 입주권 증여가 나을 것입니다. 등기 후 증여를 하면 완공 당시의 취득세 + 증여로 인한 취득세로 두번에 걸쳐서 취득세를 내는 반면에 입주권 상태로 증여하면 완공일날 취득세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개발에 대한 관처인가~이전등기 사이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하므로 해당 구역이 투기과열지구인지 확인하고 입주권 증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02. 증여금액 제외 여부 귀하가 아버님께 드린 분양대금은 되갚을 의도가 있다면 차용이며 없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차용으로 본다면 차후에 해당 아파트를 매매의 형식으로 취득할 때 지불할 현금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해당 아파트를 증여의 형식으로 취득할 때에는 증여금액에서 제외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로 등기를 완료한다면 취득세를 2번 내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므로 분양권 상태에서 증여 받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대금을 지급한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단순 증여가 아닌 부담부 증여(1억 3천에 대해서는 양도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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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아파트가 완공후 시세가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재 증여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여는 평가액이 낮을 수록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1억3천만 납부한 내역에 대하여 증여세로 신고한 바 없다면 아버지에게 빌려준 것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이자 수수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아버지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아버지 명의의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는 경우, 1억3천만원을 증여세 신고하든 하지 않든 차감되지 않습니다. 시세가격대로 증여평가액이 되어 증여세 계산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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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주권 증여시에는 토지분에 대하여만 증여등기가 되기 때문에 건물 준공후 증여받는 경우보다는 증여로 인한 취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증여취득세율은 기준시가 3억이상인 경우 12%가 적용되는 반면 원시취득세율은주택자인 3.16%가 적용되므로 취득세 차이가 크므로 입주권으로 증여받으셔서 건물분은 원시취득으로 등기하시는게 절세방안입니다. 대신 부담해 주신 1.3억은 빌려준것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대신부담해 준 시점에 증여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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