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4

가족3명공동명의아파트 ,1명지분을 1명에게증여

노원구상계동에 아파트1채를 1980년 상속으로인해 가족3명이 공동명의로 가지고있습니다 엄마3/8 아들3/8 딸2/8 지분을가지고있는데 실거래가비슷한게 최근 4.5.억정도합니다 전세1.8억에 임대주고있습니다 딸이 다주택자여서 나중에 양도세를줄이기위해 딸 자신의지분 2/8을 엄마에게 증여나 부담부증여매매 저가거래를 하려고하는데 상담이나 세무신고의뢰?대행? 을하여 진행하고자하려면 비용이얼마나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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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매매업/건설업/임대업에 관련된 법인, 개인사업자들을 세무대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부동산의 양도, 상속, 증여, 취득에 관한 컨설팅 및 세무대행 용역도 다수 진행하는 중입니다. 친절하고 정확하게 문의에 대한 답변과 절세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택에 후회 없게 하는 세무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따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순수증여보다는 부담부증여로 하시는것이 유리합니다 비용보다는 절세 많이 해주는 세무사를 찾는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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