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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 명의 아파트 증여 문의 드립니다.

문의드립니다. KB시세 8억3천 되는 상계동 주공아파트 증여 문의 1)증여세는 2억4천정도로 너무 비쌈. 2)부담부 증여 - 대출이 없는 2002년 2억에 구매 3)저가 양수도 생각으로 생각중 -아버지 명의로 된집에 2017년부터 전세로 살고 있음(와이프명의로 계약) -물론 전세금 2억5천은 아버지가 부동산에 가짜서류로 진행 저가 양수도로 했을 경우 - 감정평가를 5억으로 받아서 특례대출통해 구매하고 전세금은 돌려 받을 생각인데 이게 가능 한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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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저가매매, 교환 등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저가매매 관련하여 작성한 칼럼,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 [답변] 1. 가족간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보증금, 월세의 가액이 시가와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며 제3자간의 계약과 동일하다면 인정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2.5억원을 이체하신 내역이 없으며 입증가능한 서류가 전세계약서 뿐이라면 세법상 인정받지 못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2. 현재 부모님 세대기준으로 주공아파트 1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증여, 부담부증여보다 저가양도가 가장 절세가능한 방안일 수 있습니다. 3. 저가양도의 경우 세법상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매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간 매매는 증여로 추징하며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높은 거래로서 자금출처 등 정상적인 매매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전세보증금은 1에 해당한다면 매매 이후 돌려받을 수 없으며, 매매거래 자체가 부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자금출처가 부족하다면 매매가액 조정과 이외 자금출처를 적법하게 마련할 수 있는 컨설팅 방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제3자간 거래와는 다르게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자금출처조사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매매거래 후 지자체 및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오게되어 소명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꼼꼼한 입증자료를 준비와 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거래가액 설정 등과 등기부터 감정평가, 신고, 사후관리까지 모든 진행 절차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수많은 건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기존에 진행했던 건들에 대해서도 참고용으로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 전문 안성인 세무사입니다. 저가양수도로 30%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5억으로 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해줬다가 문제생기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전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글로만 보고는 정확한 상담이 잘 안될 것 같습니다. 상담요청을 해주시면 더 정확한 상담을 진행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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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자와 매매시 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서를 받아 오는 경우 시가로 볼수 있으나 과세관청이 봤을때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보인다면 과세관청이 재감정하여 과세합니다 시세 8억3천을 5억으로 평가했을시 과세관청에서 합리적인 금액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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