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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3
안녕하세요, 아버지 명의 아파트 증여 문의 드립니다.
문의드립니다.
KB시세 8억3천 되는 상계동 주공아파트 증여 문의
1)증여세는 2억4천정도로 너무 비쌈.
2)부담부 증여 - 대출이 없는 2002년 2억에 구매
3)저가 양수도 생각으로 생각중
-아버지 명의로 된집에 2017년부터 전세로 살고 있음(와이프명의로 계약)
-물론 전세금 2억5천은 아버지가 부동산에 가짜서류로 진행
저가 양수도로 했을 경우 - 감정평가를 5억으로 받아서 특례대출통해 구매하고
전세금은 돌려 받을 생각인데 이게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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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불복
컨설팅∙자금조달
이상웅 세무사
세무컨설팅 세로움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금, 당신에게 이롭게' 세무컨설팅 세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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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저가매매, 교환 등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저가매매 관련하여 작성한 칼럼,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
[답변]
1. 가족간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보증금, 월세의 가액이 시가와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며 제3자간의 계약과 동일하다면 인정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2.5억원을 이체하신 내역이 없으며 입증가능한 서류가 전세계약서 뿐이라면 세법상 인정받지 못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2. 현재 부모님 세대기준으로 주공아파트 1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증여, 부담부증여보다 저가양도가 가장 절세가능한 방안일 수 있습니다.
3. 저가양도의 경우 세법상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매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간 매매는 증여로 추징하며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높은 거래로서 자금출처 등 정상적인 매매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전세보증금은 1에 해당한다면 매매 이후 돌려받을 수 없으며, 매매거래 자체가 부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자금출처가 부족하다면 매매가액 조정과 이외 자금출처를 적법하게 마련할 수 있는 컨설팅 방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제3자간 거래와는 다르게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자금출처조사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매매거래 후 지자체 및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오게되어 소명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꼼꼼한 입증자료를 준비와 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거래가액 설정 등과 등기부터 감정평가, 신고, 사후관리까지 모든 진행 절차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수많은 건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기존에 진행했던 건들에 대해서도 참고용으로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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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전문 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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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 전문 안성인 세무사입니다.
저가양수도로 30%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5억으로 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해줬다가 문제생기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전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글로만 보고는 정확한 상담이 잘 안될 것 같습니다.
상담요청을 해주시면 더 정확한 상담을 진행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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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자와 매매시 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서를 받아 오는 경우 시가로 볼수 있으나 과세관청이 봤을때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보인다면 과세관청이 재감정하여 과세합니다 시세 8억3천을 5억으로 평가했을시 과세관청에서 합리적인 금액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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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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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제 명의 집을 어머니께 증여시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우선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평가를 해야합니다.
평가의 순서는 ①시가 ②기준시가 입니다.
빌라가 2억으로 평가되고 10년전 이내에 어머님께 따로 증여한 내역이 없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빌라만 어머님께 증여한다면
어머님 께서는 약 2천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하시게 되시고
또한 어머님께서는 증여로 인한 취득세를 부담하시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증여재산 평가에 따라서 증여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 그리고 어머님께서 증여세를 납부하셨는데
국세청에서 봤을 때 어머님이 증여하실 여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취득세 납부분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조세 법령 검토 및 판례 해설 등을 통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속∙증여세
딸 명의 빌라 부모님 증여 문의드립니다.
01.
어떤 방법이 나을지
질의자님의 보유기간이 2년을 넘으셨으므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십니다.
다만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으면 2년 실거주도 하셨어야 비과세 양도가 가능하십니다.
질의자님께서 비과세 양도가 가능하신 상황이라면 부담부증여로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부담분에 대해서 유상양도로 보아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비과세 양도가 가능하다면 부담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상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는 1.1~1.3%의 세율로서 증여취득세율인
3.8%~4%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취득세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다만 비과세 양도가 불가하다면 취득 당시 공시가액 등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달라지므로
총 세부담을 확인하여 결정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02.
증여 후 세대분리가 필요한지
부모님과 합쳐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시는 상황이라면
증여(또는 부담부증여) 후에 따로 세대분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안녕하세요.증여문의드립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증여세를 자진해서 신고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금전을 사실상 아버지의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증여세 과세대상일 경우,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이는 증여일 현재 ~ 과거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아버지 명의 재개발아파트 증여..
01.
입주권 증여가 나을 지 등기 후 증여가 나을지
일반적으로 입주권 증여가 나을 것입니다.
등기 후 증여를 하면 완공 당시의 취득세 + 증여로 인한 취득세로
두번에 걸쳐서 취득세를 내는 반면에 입주권 상태로 증여하면
완공일날 취득세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개발에 대한 관처인가~이전등기
사이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하므로 해당 구역이 투기과열지구인지
확인하고 입주권 증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02.
증여금액 제외 여부
귀하가 아버님께 드린 분양대금은 되갚을 의도가 있다면 차용이며
없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차용으로 본다면 차후에 해당 아파트를 매매의 형식으로 취득할 때
지불할 현금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해당 아파트를 증여의 형식으로 취득할 때에는 증여금액에서 제외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어머니 명의 아파트 정리하여 자녀에게 증여예정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으로 하고 있는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현금의 경우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지 않는다면 오가는 현금 각각을 증여로 보게 됩니다.
또한 특수관계인간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상증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증명할 수 있는 형식을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84719968 : 해당 내용에 관련하여 제가 작성한 블로그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말씀주신 상황에 대해서는 부동산명의신탁의 위험성도 배재할 수 없습니다.
이때, 가족간의 매매 및 증여 등 여러가지 방법을 비교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49698933 : 해당 내용에 관련하여 제가 작성한 블로그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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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증여·상속세 전문 세무사] 자식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세법상, 법률상 문제와 처리방법(부동산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상담을 진행하다보면부동산을 자녀, 형제나 친척들의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주택수에 포함이되어서, 나중에 상속세가 걱정되어서 등등의 이유들로 부동산명의신탁을 많이들 고민하십니다.오늘은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세법상, 법률상 문제와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게습니다.■ 개요우선,부동산은 주식과 다르게 타인의 명의로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이유는 주식은 명의신탁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만,부동산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실명법에 따라서 신탁행위 자체를 무효로 보기 때문입니다.부동산 명의신탁은 현재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따라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부동산 명의신탁은 형식에 따라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으로 나눌 수 있으며,과세당국은 이외에 매매의 형식을 빌리는 등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실질에 따라 명의신탁으로 보고 있습니다.이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니 좋은게 아니냐고 생각되실 수 있지만,부동산 명의신탁은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재사항1. 과징금먼저, 행정적 제재에 대해 살펴보면, 부동산실명법은부동산실명법 제5조와, 부동산실명법시행령 제3조의2 별표에 따라 과징금 부과시의 부동산의 평가액과 의무위반 경과기간에 따라 과징금의 비율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부동산 평가액의최대 30%의 범위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평가액 >- 이때의 부동산 평가액이란소득세법 99조에 따른 가액으로 합니다.- 추가적으로 유의해야할 사항은 평가의 기준일은 명의신탁을 한 날이 아닌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다만,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전에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형사처벌부동산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금액적인 제재 뿐만 아닌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자:5년 이하의 징역 또는2억원 이하의 벌금- 명의수탁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1억원 이하의 벌금■ 세법상 유의사항시세차익을 누리기 위하여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다음과 같은오히려 세법상 더 많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1. 양도소득세 주택수 포함명의신탁한 주택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아닌명의신탁자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중과세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따라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주택을 본인의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외의 주택 양도시 비과세 또는 일반세율로 적용하여 양도한 경우명의신탁사실이 발각되는 경우 엄청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받을 수 있습니다.2. 상속재산가액 포함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은 신탁자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신탁자가 사망한 경우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최초 신고한 경우 이후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와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의 허용다음의 경우에는부동산명의신탁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세포달,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 등의 목적이 없어야 합니다.1. 배우자→ 따라서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명의신탁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2. 종중부동산3. 종교단체■ 명의신탁 부동산을 가져오는 방법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가져오는 경우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1. 증여현재 상태에서 증여세를 납부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가져오는 방법입니다.다만,증여의 경우에도 부담부증여 등 여러가지 방법들을 고려하여 최고의 절세방법을 찾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994425162. 매매현재 상태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가져오는 방법입니다.매매의 경우 또한저가매매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3. 명의신탁임을 인정위에서 말씀드린 제재들을 모두 감내하고명의신탁임을 주장하여 소유권을 환원받는 방법입니다.다만,명의신탁임을 인정받기 위하여 입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사실관계에 따라서 각자에 유리한 방법은 다 다르므로세액, 리스크 등을 꼭 비교하시고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리세법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후에명의신탁임이 발각되거나 수탁자가 변심을 하여 명의신탁임을 밝히는 경우 세법상, 법률상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며,당초 명의수탁자의 자금출처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명의신탁의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 발생되는 이익보다 돌아오는 불이익이 훨씬 클 수 있으니 명의신탁의 위험성을 인지하시고 진행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만약이미 명의신탁을 하셨다면, 상황에 따른 세법상 가장 유리한 방법을 전문가와 논의하시여 처리하시길 바랍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전문세무사]증여세 업무노트 대방출 시리즈 1. <2024년 신설 혼인 및 출산 증여공제 1.5억까지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납세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혼인 증여공제 확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며칠 전 제 사무실에 주택 증여 관련 상담하신 분도 이 내용을 듣고 상당히 기뻐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증여자직계존속 (조부모, 부모, 외조부모)■ 증여재산모든 재산 가능(부동산, 현금, 주식등)그러나 고저가 양도, 주식상장이익 등 증여 추정 · 의제(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매매한 재산에 대한 증여추정규정, 재사 취득 자금 등의 증여 추정규정,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등)에 해당하면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수증자2024년 이후 자녀가 증여받아야 합니다■ 공제기간혼인신고일 이전 2년 and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총 4년)■ 증여세 신고기한위 공제 기한 내에 증여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신고시 가산세 있으나, 2년 내 혼인하지 않아서 1억 공제를 추가 적용 못 받았을 때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 감면 추진합니다.■ 혜택 내용기존 일반 증여공제 5천만 원 공제에 추가로 1억을 추가로 공제 총 1.5억 원 공제가 됩니다.예) 아버지 → 딸 2024.08.01 현금 1.5억 증여 후 딸 2024.09.01 법적 혼인신고 시 증여재산가액 1.5억이지만 증여재산공제가 1.5억이 되어 과세표준 0원으로 증여세 없음.■ 반환특례-혼인 전 증여를 받고 나서 혼인 공제 적용받은 재산을 혼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혼인 전 증여받은 거주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경우로서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가산세는 면제 가능하나 이자상당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자상당액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예정입니다.-혼인 이후 증여받는 거주자: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소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가산세는 면제 가능하나 이자상당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자상당액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예정입니다.★출산 증여재산공제-위, 혼인증여재산공제와 다른 요건은 동일하며자녀의 출생일(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증여받아야한다는 것이 다릅니다.◆통합공제한도-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출산 증여재산공제 합하여 1억 원까지만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1.Q : 결혼 출산 공제도 10년 동안 누적해서 적용이 되나요?A :아닙니다 평생 1억입니다. 결혼을 여러번 해도 1억입니다.2.Q : 자녀를 3명 낳으면 인당 1억씩 총 3억 출산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A : 자녀수와 무관하게 1억만 받을 수 있습니다.3.Q : 결혼출산공제를 남편은 시댁에서 1억, 아내는 친정에서 1억 각각 받을 수 있나요?A : 네 가능합니다.4.[2024년 부모님께 차용한 것은 2024.01.01이후 채무면제증여로 했을때 혼인출산공제 적용 가능 여부]2023년에 1.5억 원 차용증 작성 후 부모님께 1.5억 원 차용 상환하고 있는신혼부부들은방법 1.2024.01.01이후에 부모님께 1.5억을 추가로 증여받고혼인 공제 증여세 신고 후그리고 다시 1.5억을 다시 부모님께 차용 상환 목적으로 송금한다.방법 2과거에 작성한 차용증(1.5억 원)과 2024년 01.01이후 채무면제 확인서(1.5억 원)를 작성해서 증여시기를 2024.01.01이후로 만들어서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위 방법 1과 방법 2두 개 방법 모두 가능한가요?A : 현재 위 상황에 대한 문의가 많은 상황인데, 제가 홈택스와 126에 각각 직접 확인했을때 답변 내용이 상이합니다.126은 방법 1의 경우는 자녀가 자력으로 자기 돈으로 기존에 부모님에게 빌린 돈을 갚고 나서, 1.5억을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증여받았을 경우만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다고 했고, 방법 2는 불가능했다고 했습니다.홈택스는 방법 2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아직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법이라, 관련 예규가 더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방법 1의 경우 보수적으로 기존 부모님 채무는 자녀의 수입으로 계속 상환하고, 이와는 별도로 부모님께 추가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혼인 출산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방법 2의 경우도 아직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차라리 방법 2보다는 방법 1로 하는게 보다안전해 보입니다.추가 확인되는 대로 블로그에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증여세 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해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친절, 정확, 신속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 (naver.com)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자연세무회계컨설팅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90 푸리마 타워 416호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상속∙증여세
[증여세 - 면제한도] 증여재산공제, 부모, 자녀, 형제자매, 혼동하기 쉬운 (by 증여세상담/상속세상담/세무기장/부산,김해,양산세무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흔히 증여세 면제한도로 알고 있는 증여재산공제에 대해살펴보되흔히들 착각하는 부분에 대해 사례와 같이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기본적인 증여재산공제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증여세 면제한도, 세율] 증여세 안내는 법 - 증여재산공제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증여세를 안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blog.naver.com세부적으로 살펴보면,직전 10년간증여자그룹별공제액을 적용합니다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아래 증여자의 그룹별로 직전 10년간의 공제액을 적용하게 됩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①직전 10년간의 공제가능한 금액이라는 것이며,② 개인별 공제액이 아닌그룹별 공제액으로 한도를 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구체적인 사례별로 살펴보겠습니다.사례1 - 부친과 모친이 10년 이내 자녀1에게 1억원씩을 증여한 경우부친이 5년전에 1억원을 증여하고, 모친이 이번에 1억원을 증여하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이때, 직계존비속의 경우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따라서, 모친의 증여시 기존 부친의 증여액을 합쳐서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공제액은 10년간 누계로 5천만원을 적용합니다.즉, 모친이나 부친이 각각나누어서 1억원씩을 증여해도 1번에 2억원을 증여한 것이나 효과가 동일합니다.① 부친 1억원 증여시 (5년전)② 모친 1억원 증여시모친과 부친이 각각 증여해도1명이 증여한 것으로 합산하여2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사례2 -자녀1과 자녀2가 모친에게10년 이내 1억원씩을 증여하는 경우이번에는 자녀 2명이 모친에게 각각 1억원씩을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입니다.공제액 한도는 개인별이 아닌 그룹별로 정해져있다고 하였습니다.① 자녀1의 증여시 (5년전)자녀한테 증여받은 것으므로 직계비속 공제액 5천만원을 적용합니다.② 자녀2의 증여시이미 자녀1의 증여시에, 직계비속으로 부터 공제가능한 5천만원은 사용한 상태입니다.더 이상 공제할 금액은 없고 증여재산공제액은 0원입니다.자녀1과 자녀2 각각 5천만원이 공제 가능한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공제할 금액이 없으므로 1억원에 대해 9천7백만원이 납부세액이 됩니다.사례3 -부친이 자녀1과 자녀2에게10년 이내 각각 1억원씩 증여하는 경우사례2와는 반대의 경우로, 부친이 자녀1과 자녀2에게 1억원씩을 증여하는 경우입니다.이때는 수증자인 자녀1과 자녀2는 각자의 입장에서 별개의 증여를 받은 것이므로직계존속 그룹의 증여공제 한도인 5천만원 공제가 각각 적용이 됩니다.① 부친이 자녀1에게 증여② 부친이 자녀2에게 증여결과적으로, 자녀1과 2모두 직계존속 그룹으로부터의 공제액인 5천만원 적용되어 증여세는 동일하게 됩니다.정리하면,이상 일반적으로 증여세 면제한도로 알고있는 증여재산공제 규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증여 건별이 아닌 10년간의 누계로 합산 및 공제되는 것은 많이들 아시는 편이나, 자주 헷갈리시는 것이 공제액 한도가 인별이 아닌 그룹별 이라는 것입니다. 즉,직계비속인 여러 자녀로 부터 증여받은 경우라도 1회만 5천만원 공제가 됩니다.그리고 직계존속의 경우,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보아서 10년간 증여액을 합산하게 됨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즉, 부부 1명이 자녀에게 2억원을 증여하나 부부가 각자 1억원씩을 증여하나 매한가지 입니다.[세무상담/업무의뢰]아래를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또는 전화(051-503-2162)나 카톡 문의 바랍니다.by 증여세상담/상속세상담/부산,김해,양산세무사
상속∙증여세
소수지분 증여와 소수지분 상속의 주택수 차이
안녕하세요 김현우 세무사입니다.증여나 상속을 여러명에게 실시할 경우 소수지분자가 양도소득세 법에서(종합부동산세는 다릅니다!)주택수에 산정되는지 질의가 들어와 오늘은 이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우선 증여세의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증여 등으로 주택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경우 해당 지분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받은 자들 모두의 주택수에 기산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의 2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628 , 2010.04.30[ 요 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별도 세대인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별도 세대인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따라서 A, B, C가 부모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양도소득세법 상 A, B, C 각자에게 1주택씩 추가하게됩니다.상속주택의 경우는 어떨까요?상속주택을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자의 주택수만 증가하게 되며, 나머지 자에게는 주택수가 가산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5조③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2. 삭제 3. 최연장자 해당 규정을 해석하면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수에는 추가되며, 상속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자, 2. 최연장자 순으로 주택수를 가산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주택의 경우, 소수지분자는 중과세 등을 판단할 때 본인의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1. 상속지분이 큰자 2. 주택에 거주하는 자 3. 최연장자 순서) 일반적으로는 주택을 증여하는 것보다 상속하는 것이 증여하는 것보다 유리한 측면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역이나 조건에 따라 증여도 이익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의 상담료가 발생하더라도 세무대리인과 상의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전 사전증여로 절세하는 법
안녕하세요 .달란트 택스의 한성민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속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사실 세금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적인 투기 등을 막고단기적인 시선으로 자신의 의사결정을 바꿈으로써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에대해서 막는 형식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상속세 또한 비슷합니다.상속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절세를 할 수 있는 포인트는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1. 자산이 많을 수록 생전에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1) 나이가 어느정도 들으셨고,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뒤에 상속세를 준비하려고하시는 것은 사실 고액자산가이실수록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상속인에게는 10년 상속인이 아닌자에게는 5년의 기간을 정하여사전에 증여한 재산들은 모두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계산을 하게 되어 있기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9년전에 준 1억은 그 당시 증여세를 내셨다고 하더라도일단 모두 상속세 계산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재산으로 합하게 됩니다.그러면 상속재산의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속세율의 구간이 올라가겠죠? 그 당시 낸 증여세는 나중에 공제를 해줍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구간 자체가 높아지기때문에 세금자체가 훨씬 많아지죠.아들은 상속인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개시일 전 10년내까지 합하게 되고,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 며느리 등은 5년 내에 증여한 재산들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2) 그러므로 우리는 적어도 5년 길게는 10년 전부터 상속세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야만하는 것입니다.2. 어떤 재산을 먼저 증여하는게 좋을까?(1) 단순히 상속세만 보아서는 절세 범위가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추후 양도세까지도 함께 고려하여야 더욱 입체적으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먼저 증여한다면 증여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하는 임대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아낄 수가 있겠죠. 일반적인 경우 증여자는 충분히 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율의 구간6%- 45% 구간이 상당히 높고, 자녀의 경우는 구간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고액 소득자로 45%구간이고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을증여받을 자녀분은 구간이 낮은 경우라면 24% 정도구간이라고 한다면 추후 발생할 건물가액만큼의 증여세를 제외하고라도 상속개시일까지 10년 넘는기간 동안의 종합소득세를 아끼는 것만해도 큰 절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먼저 증여하면 좋은 재산을 예로들어서 말씀드리면.●1) 임대수익이 높은 임대부동산● 2) 취득가액이 매우 낮고 시세가 많이 오른 자산. 위 2)의 경우는 현재 시세가 매우 많이 오른 상태인데 만약 증여를 받게 되면증여당시의 시가로 재평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약 시가가 형성되어있다고 한다면, 추후 상속이 개시될 경우까지 들고 있게 되면상속세 과세가액만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미리 증여를 함으로써 현재의 시가로 재평가를 받으면서 증여도 하고증여를 받은 자는 추후 양도시 취득가액 자체가 높아져 버리기 때문에양도세가 매우 줄어드는 것입니다.●3)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또는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을 먼저 증여한다.보유시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늘어나거나 주택의 경우 부모가 들고 있으면중과가 되므로 부모입장에서 상속개시 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고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판 뒤에 현금으로 증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해당 자산을 먼저 증여하면 가족 전체의 세금 자체가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4) 상속인들간에 싸움이 있어서 추후 소송까지 예상이 된다면 알짜배기 자산은미리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위 4)은 사실상 고액자산가의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가대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증여받은 재산은 추후에 상속이 개시된 뒤에 증여하는 것보다 자산을 지킬확률이 높습니다. 참고하세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