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6

가족 간 차용증 작성에 대한 질문입니

가족 간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1. 장모(A) -> 사위(B) (2.15억, 4.6%) 2. 장모(A) -> 딸(C) (1.15억, 4.6%) / B-C는 부부 3. 친어머니(D) -> 아들(B) (2.15억, 4.6%) 이렇게 차용증 작성과 실 입금하면서 원천징수 신고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연간 천만원 미만은 원천징수 하지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차용자의 중복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연 천만원 이상)이 되나요? 질문2. 부부(B->C)로 장모에게 받은 1.15억을 별도 신고없이 전달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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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천징수의 소액부징수는 1천원, 50만원입니다. 또한 소득세법에는 이자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원천징수 대상입니다.) 2. 부부간의 증여재산공제(6억원)의 한도가 남아있다면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제86조(소액 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127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3. 삭제 4.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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