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3

부모 자식 간 차용증 작성 시 질문

부모님 명의 집 세입자 전세금 반환을 위해 2억정도를 빌려드리려 하고, 무이자로 빌려드리며, 상환은 집 매매시에 매매시점의 매매 금액의 50%로 원금 상환 받는 다는 조건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려 합니다. 매매는 10년 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한 방법일까요? 증여추정 조사시 10년간 거래내역을 본다는데, 그럼 2억을 빌려드리고 10년뒤 까지 상환내역이 없을 시 조사가 시작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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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령상으로 가능한 방법이기는 하나 단순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액의 이자를 발생시키거나 다달이 약간이라도 원금을 상환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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