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7

상속주택 매도시 상속세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매중 한명이 다른자매들 동의를받고 상속을했어요. 빌라인데 동생이 상속받은시점으로 빌라취득가가 5500만원이라고 적혀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상속받은지 2달만에 9300만원에 팔았어요. 아버지가 그집에 20년정도 사셨는데 상속받은 동생은 자기집에 살면서 아버지빌라는 거주를 안한상태로 팔았고요. 아직 상속세도 안 낸상황인데, 홈텍스로 동생이 계산을하니 양도소득세가 2천만원 넘게 나왔다네요. 상속주택을 6개월안에 매도했는데 양도소득세 내야하나요. 그리고 상속세를 아직 안냈는데 상속세는얼마 정도일까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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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안에 매도하면 그 매매사례가액이 상속자산의 평가액이 되고 결국 상속자산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양도가액인 9.3천만원이 취득가액이 되면서 양도차익이 발생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는 발생되지 아니합니다. 상속세 계산시 기본적으로 5억은 일괄공제해주는 규정이 있어서 상속재산 5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상속세 관련 상속세는 피상속인(아버지)의 모든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제공된 정보만으로 정확한 상속세를 알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상속개시 당시 어머니가 살아있을 경우 10억원 이하)라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02. 양도소득세 관련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은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 기간입니다. 상속재산의 평가액(5,500만원)이 공시가액이나 유사 매매 사례가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면,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이 상속재산가액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인 9,300만원이 상속재산가액으로 사용되며, 상속세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빌라 취득가의 5,500만원이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라면, 평가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에 따라 매매가액보다 감정평가액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빌라 취득가 5,500만원을 기준으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상속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피상속인(아버지)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버지가 취득한 지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단기 세율이 아닌 기본세율(6.6~49.5%)이 적용됩니다. 양도차익이 3,800만원이라면, 세율은 16.5%(지방세 포함)로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는 제시된 금액보다 낮게 산정될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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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상속받은 당시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상속세에서 시가란 상속일 전후 6개월간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빌라를 9,300만원에 파셨다면 양도가액=취득가액=9,300만원이 되어 양도차익은 없어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과거 5,500만원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속세 신고시, 해당 빌라의 상속가액은 9,300만원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외의 다른 상속재산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구체적인 상속세 계산, 신고대행 등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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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를 아직 안 하셨다면 해당 취득가액을 감정평가 받기 최대한 높여서 상속세 신고를 하신 후 그 취득가액으로 9300만 원과의 차액을 줄이시는 것이 가장 절세되는 방향입니다. 계산도 잘못하신 것 같네요. 그리고 상속세는 해당 주택을 포함한 다른 재산 및 채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상담을 받으셔야 할 상황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잔금 등기 후 2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하므로 상속세 신고부터 얼른 하신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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