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무허가주택 상속후 매도시 양도소득세

무허가주택 상속 후 매도했습니다 상속당시 취득세냈어요 지목 전에 무허가주택있고 재산세대장은 존재 토지와 무허가주택에대한 취득세 납부후 상속등기 완료 하지만 매도시 타인이 등기이전불가하기에 모든 비용내고 지목변경 대지하고 건축물대장만들어 매도, 등기이전완료 이모든게 흔히 말하는 6개월 내에 완료... 찝찝하네요. 양도소득세 0원되나요? 이경험있는 전문가답변 기다립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허가 주택 상속에 대하여 상속취득세를 납부하시고 건축물대장도 만들고 등기부에 상속등기한 후에 타인에게 돌아가신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를 하셨다면 양도소득세는 없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상속세는 양도가액에 따라 상속공제액을 초과하게 되면 상속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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