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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2주택 중 1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8년도에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어, 집 2개를 제가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a집 - 현재 세입자 거주 중(보유기간 더 김) *b집 - 3-4월 재건축 후 입주 대기중 계약 당시 중도금대출을 a집을 b집 입주 후 2년 안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중도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찌됐든 잔금 대출계획때문에 a집을 팔고 입주를 해야합니다. 원래는 a집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놨었는데, 제도 폐지로 혜택을 못보게 되었습니다 상속받은건 5년동안 중과제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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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신강현 사무소 신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인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제외 주택에 해당합니다. 다만, 2채의 주택을 상속받으셨다고 하셨으므로, a주택이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a주택이 선순위 상속주택이 아니라면 중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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