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2

예비 신혼부부 아파트 구매에 대해 알려주세요

7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부입니다.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제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파트 금액은 3억~4억 정도로 알아보고 있어요. 제가 대출을 받을꺼고 대출을 제외한 금액이 1억이라고 가정할때 남자친구가 저에게 1억을 계좌로 이체할 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 한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요? 혼인신고를 하기 전인 지금 1억을 받는걸로 했을때 증여세에 대해 궁금해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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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신고 전에 1억을 증여받는다면 공제되는 금액 없이, 1억에 대해서 10%인 1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남자친구분과 차용증을 쓰셔서 1억을 빌리시고 매월 정기적으로 상환(예 : 50만원)을 하시다가, 혼인신고 이후에 남은 채무액에 대해서 면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채무면제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법적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석현세무회계 황석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석현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상에 기타부채로 취득자금을 기재하신 후 차용증 처리가 필요합니다. 차용증 처리 후 원금/이자를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지급해야하며, 이자지급시 원천징수 및 신고도 필요합니다. 혼인신고 전에 증여 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혼인 신고 후 증여처리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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