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5

예비부부입니다. 아파트 구매자금에 대한 증여문제 질문합니다.

저와 여자친구가 신혼집으로 6.5억의 아파트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 각각의 자금비율이 저는 4.5억, 예비신부인 여친은 2억을 부담할 예정입니다. 결혼식은 아파트 구매 후에 이루어질 예정이라 현재 단계에서는 법적으로는 남남입니다. 이 경우 1. 예신에게서 2억을 제가 무이자 차용한 것으로 하고 차용증을 끊고, 2.집 구매하고 단독등기로 친 후 3. 혼인신고 후에 2억에 대한 채무소멸처리 하고, 4. 각자 투입된 자금대로 해서 7:3으로 지분 공동명의 하면 오히려 세금이 더 커질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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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말씀하신대로, 차용증 작성 후 단독등기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다만, 추후 채무면제에 대한 대가로 일부 지분이전을 하게 될 경우,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만약, 부부 간 증여공제(6억)을 이용한다하더라도,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 이슈가 있습니다. 4. 실익을 판단하려면, 더욱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비교분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만 본다면 혼인신고 후 매수하여 공동명의 등기 하는 것이 2억 취득세만큼 낫겠으나,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1) 혼인신고 전 매수 → 혼인신고 후 명의변경 및 채무변제 이는 차용증을 적법하게 작성하여 차입한 대금으로 주택을 구매하고, 이후 해당 채무 변제를 대가로 지분을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자산의 무상이전이 아님) 시세가 크게 변하지는 않는다는 가정 하에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세도 나오지 않겠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2번 발생하겠습니다. (최초 6.5억 분, 이후 지분 2억 분) -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배우자가 유주택자 상태이기 때문에 배우자분은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 혼인신고 후 매수 및 공동명의 등기 이는 심플하게 지분비율만큼 각자의 종잣돈으로 매수하는 것이므로 증여이슈는 역시 발생하지 않으며 취득세도 한 번만 발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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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 1. 예신에게서 2억을 제가 무이자 차용한 것으로 하고 차용증을 끊고, 2.집 구매하고 단독등기로 친 후 3. 혼인신고 후에 2억에 대한 채무소멸처리 하고, 4. 각자 투입된 자금대로 해서 7:3으로 지분 공동명의 하면 오히려 세금이 더 커질까요? -->위 방법대로 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부동산 증여한것으로 보아 증여세는 6억공제로 안낼수 있으나 증여에 의한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처음부터 투입된 자금 비율로 등기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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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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