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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예비남편이 신혼집 계약금과 중도금을 냈는데, 집 명의는 아내 명의 입니다. 이 경우 금전대차계약문제에 대해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금조달계획서 부적정 등의 사유로 자금조달계획서를 다시 작성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예비남편과 제가 신혼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집 명의는 저(아내)의 명의지만 계약금과 중도금을 남편이 냈습니다. 그 당시는 혼인신고 전이라 남남이기 때문에 남편의 돈으로 낸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해 차용증을 썼습니다.(금액-1억5천) 질문 1. 대여인(남편)과 차용인(아내)간에 차용증을 썼으나 남편이 저에게 1억5천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 편의상 바로 아파트매도인에게 송금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남편과 저(아내)간에 돈을 빌린 관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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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당히 불안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내용으로만 단순히 판단하기에는 다소 제약이 있다는 점 양해부탁드리며 의견드리겠습니다.
위 사안의 쟁점은 2가지로서 정리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혼인신고이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차용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만일 [차용]이 아닌 [증여]로 판단되었을시 두 분 사이에서의 관계가 혼인여부에 따라 공제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 차용관계를 성립하는 과정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차용거래관계와 대금의 흐름관계가 일치되었는지 여부- 질문처럼, 두분 사이에서의 차용관계이나, 자금의 흐름은 채권자(남편)가 바로 제3자(아파트매도인)에게 자금집행을 이루었던 부문에서 자금흐름사이의 차용관계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위 쟁점사안을 요약하자면, 만일 증여로 판단될시 증여공제 적용 범위 (배우자공제 적용여부)에
따라서 증여세금의 부담여부가 극단적으로 차이납니다. (*배우자공제-6억)
또한 개정세법으로 인해 내년부터는 혼인의 사유로 인한 추가공제도 있지만, 이는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시 성립되는 사안이므로 당사자인 두분사이에서는 위 개정세법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담이 없기위해서는 차용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라고 보여지며,
위 사안의 경우 대금흐름관계 일치하지 않았지만 이는 채무관계에서의 대납사실을 소명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위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른 차용관계와 그 이후 채무면제(혼인이후)를 통해서 증여세를 정리 할수 있는 방향을 설계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는 사후관리적 차원에서 문제라는 점에서 충분한 소명을 원할히 하면 해결될수 있는 사안이 될 것이라 사료되며, 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계약서 및 매입 자금의 흐름과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에서의 계약관계등 전체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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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질문자님과 남편분께서 1.5억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자금은 남편분이 매도인에게 이체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질문자님이 남편으로부터 주택구매자금을 빌린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으로부터 차용한 1.5억을 정상적으로 남편분께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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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연구소 세무회계 시연 대표세무사 황연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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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시연 황연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핵심은 과세관청이 혼인관계 형성 전 금전차용행위를 증여로 보아 과세하려는데 있습니다.
그 당시 차용증을 공증받았거나 이메일 등으로 주고받아 기록을 남겼다면 차용증이 인정되겠지만, 그런것이 없고 이자율을 무이자로 설정하여 이자를 주고받은 내역이나 이자소득세를 원천신고한 흔적이 없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혼인관계 이후라면 증여공제를 통해 쉽게 해결되겠지만, 현재상황에서는 가까운 세무사에게 조력받아 방어하시는 것이 나을거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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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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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부부증여세 신고가 궁금합니다.
(1) 위 상담 질의 내용상 쟁점은 전세금에 대한 현금 증여로 보여집니다.
배우자간에는 10년사이에 별다른 쟁점이 없다면, 현재 6억까지 공제범위로서
증여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자금출처에 대한 우려를 하신다면, 증여세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신고할시 본 증여세 신고서의 자금 수증자 즉, 남편이 추후 부동산등 구입자금에서 조달계획내에서 자금출처가 확보됩니다.
실무상 손택스로 증여세를 신고할시 부속서류는 추가적인 제출로서 신고를 끝냅니다.
기본적인 부동산 증여가 아닌 이상 현금증여의 경우,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기도 하나
부동산이 아니라면 추가적인 자료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위 질의내용중 판단이 되질 않는게 전세자금을 증여받아 남편명의로 매매를 한다는 것이 해당 부동산의 거래를 이행하시는 것인지 여부와 의도를 확인할수 없어 답변을 드리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바로는 아내명의 부동산의 임대를 주고 있으며, 본 전세금을 배우자 남편에게 증여를 한뒤, 남편와 아내(특수관계인)간의 매매로서 부동산을 이전하실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이부분은 특수관계인의 양도거래로서 여러가지 쟁점사항이 발생합니다.
단순한 전세금의 증여에 대한 쟁점은 없으나, 전세금의 증여 이후의 거래 내용을 판단하기에는 쟁점이 있습니다.
쟁점내용은 본 부동산의 양도가액의 적정성 판단(시가판단), 혹여 공동명의등을 통해서 조세회피 행위의 요건판단 등 여러 쟁점등이 발생할수 있다는 점은 주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전세자금 증여 이후에는 세무전문가와의 대면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실것을 권장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어는정도일까요?
1. 1세대 1주택(공시가격 9억 초과 제외)에 해당한다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과세가 됩니다.
부부공동명의이더라도 남편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는 남편분이 아내지분(30%)를 무상사용하여 임대를 주는 것이므로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가 문제가 발생하려면 남편분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아내지분(30%)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1,318,987,323원)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남편분은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임대수입이 월 600만원일 경우, 연간 수입은 7,200만원입니다. 남편분의 소득으로 보아 현재 적용되는 세율구간은 38.5%(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27,720,000원( 7,200만원 x 38.5%)정도의 세금이 추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직장 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외의 연간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다면 남편분의 건강보험료도 증가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인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고지가 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전세보증금은 부부간 증여에 해당하는가
전세계약같은 경우는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증여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만약 질의자의 계좌에서 나간 보증금이 부인 명의의 계좌로 반환되었고 해당 자금이 부인 명의의 주택을 사는데 사용되었다면 해당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되나
증여란 타인의 재산을 증식시키거나 타인에게 재산을 분여해야만 성립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단순히 전세자금을 남편 명의를 한 것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를 하기 힘듭니다.
상속∙증여세
부모님 분양권 증여, 차용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분양권 명의만 부모님이고, 실제 자금은 본인이 전부 납부했고,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 명의로 분양받음으로서 얻은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이익을 본 것이므로, 프리미엄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셔서 의사결정을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재산세과-891 , 2009.12.01
[ 제 목 ] 아파트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자녀인 경우로서 편의상 아버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자녀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아버지인 경우로서 분양대금 등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은 자녀와 며느리 소유로 등기를 한 경우에는 아버지는 매수대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자녀 및 며느리는 등기접수일에 동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각각 과세하는 것이나,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자녀인 경우로서 편의상 아버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자녀의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녀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 증명자료 제출 요청이 왔는데, 복잡한 증여 문제로 고민입니다..
중간에 잘못 이체된 것을 예비신부에게 재이체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장모님이 예비신부님에게 주려했던 것이고 증여신고를 거기에 맞춰서 한다면 님을 거쳐서 간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5천만원은 예비신부님이 어머니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자금으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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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세무사가 알려드리는 '혼인신고 장단점' 총정리(양도세비과세, 증여 1.5억 공제, 축의금 증여세, 생애최초취
안녕하세요. 부동산세금 전문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 이번 글은 신혼부부'혼인신고장단점' 총정리입니다.요즘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들이 많습니다. 결혼을 하면 혼자살때보다 불리한점이 많아지는데 이것을 부르는‘결혼 패널티’라는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제가 2년전에 tvN에서 혼인신고와 관련된 여러문제를 다루는 방송에 출연해서 세금부분을 언급했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보입니다.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각종 부동산세금에서부부가 하나의 세대로 잡히게 되어 세금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혼인신고를 했다가 양도세 2억원을 내게되어 찾아오신 분들이 있는반면, 저희가 관리해드리고 있는 40대부부는자녀가 2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신 상태로 지금까지 수억 이상의 세금혜택을받아오고 있습니다.이처럼 사례마다 혼인신고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번 글은 여러 내용중에서도'반드시 알아둬야하는 혼인신고장단점 4가지'로 정리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1. 혼인합가양도세비과세대부분 주택을 취득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반드시 계획하고 취득하실텐데요,12억원까지 양도세를 내지 않는 비과세는원칙적으로 1주택을 보유한 세대만 적용됩니다.따라서1주택씩 보유한 남편과 아내가 혼인신고안했다면 모두 비과세를 받겠지만,혼인신고를 함으로써 1세대 2주택자로 비과세를 받지 못하게 되는 불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다만, 양도세 비과세 특례 중혼인으로 2주택이 되더라도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비과세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여기서 반드시 고려해야할 3가지 요건이 있는데,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구분요건1혼인 전 1주택을 취득2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3양도일 현재 2년 보유 및 거주요건 충족<1> 혼인신고를 하기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이어야 합니다.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혼인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혼인합가 특례를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참고로 그 주택이 입주권 또는 분양권인 경우에는 별도의 비과세 규정이 있으며, 원조합원 또는 승계조합원 여부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요건이 달라지게 됩니다.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는 혼인 전에 반드시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예비신랑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더라도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세대분리한다면혼인합가특례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2>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반드시 양도해야 합니다.혼인일로부터 반드시 5년 이내 양도해야하고 이때 양도하는 주택은둘중 어떤 주택이던 상관없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세법에서 양도란 등기 또는 양도잔금일을 의미하므로 5년 이내 매매계약이 아닌 잔금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절세방안]남편 또는 아내가 1주택(A)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주택(B)을 추가로 취득할 계획인 경우①일시적 2주택혼인신고를 한 뒤 새로운 B주택을 취득한다면 혼인합가 비과세가 아닌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는반드시 A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되고 , 그 기한도 3년만 주어집니다.②혼인합가 비과세따라서 혼인신고를 미뤄뒀다가 B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혼인신고한다면 혼인합가 특례에 따라양도순서에 상관없이 모두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그 기한도 5년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사례와 같이 혼인신고는 사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혼인신기 조절에 대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3> 양도하는 주택이 보유 및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양도하는 물건을2년 보유 및 거주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혼인합가는 특례는 2주택인 세대라도 비과세를 특별히 해주는 것이지, 기본적인 비과세 요건을 면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혼입합가비과세 2억원 세금 추징 사례]제가 상담했던 신혼부부 중에서 혼인합가 비과세 신고 후 2억원의 양도세가 추징된 사례가 있습니다. 보유하던 아파트를 비과세로 판단하여 양도 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1년 뒤 세무서에서 약 2억원의 양도세 고지를 받고 찾아오셨습니다.이분들의 실수는 거주요건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주택은 양도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더라도 2년 거주요건이 계속해서 따라가게 됩니다. 입주권의 경우 취득시점에 따른 거주요건 판단이 더욱 어려워지는데, 이분들은 당시 입주권이었던 신축된 아파트에 대해 거주요건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한 것입니다.위의 절세방안에서도 B주택이 현재 조정지역이면서 갭투자를 한 경우로서2년 거주를 할 수 없다면 B를 5년내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혼인합가비과세는 혼인합가장단점 중에서도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비과세는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기위한 규정이므로 요건 불충족에 대한 예외를 봐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안타까운 사정이 있더라도 세금 추징을 막을수는 없기 때문에 양도하기 전에 꼭 모든 요건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야 합니다.2. 축의금(축의금 증여세 과세 여부)상담을 받는 대부분의 신혼부부분들이 결혼식때 받는 축의금을 자녀가 가져가더라도 축의금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알고 계십니다.원칙적으로 신랑, 신부에게 들어온 축의금만 본인 돈이고, 혼주분들에게 들어온 축의금은 혼주분들의 자금입니다. 따라서혼주분들의 축의금 중 자녀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은 모두 증여에 해당합니다.축의금증여세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다만, 상증법에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은 증여세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부모님 또는 친척분들이 신랑, 신부에게 주는 축하금이 사회통념상 이내의 금액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여기서 축의금증여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2가지가 있습니다.질문축의금을 총 5천만원을 받았는데, 5천만원의 대부분을신랑,신부의 지인한테 받은 금액이라고 하면 축의금증여세 안내지 않나요?답변세무조사는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 떄문에 상식의 틀에서 진행됩니다.일반적으로 축의금의 비중은 자녀분들보다 부모님들이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반대로 자녀의 축의금이대부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지급자와의 관계가 정리된 내역과 증거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사회통념상 이내의 금액이라고 주장하면 되지 않나요?답변사회통념이란 ‘사회 일반에 널리 퍼져 있는 공통된 사고방식’ 또는‘일반인들이 흔히 받아들일 수 있는 관념’을 의미합니다.다만, 사회통념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며 각자가 담고있는 환경에 따라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피부로 느끼고 경험한 것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례를 해석하는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결국 사회통념상 이내의 금액은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담당 조사관의 견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얼마의 축의금까지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관련된 조세심판원의 판례 중에서는 부모님에게 들어온축의금 중에서도 자녀와 관계가 있을 수 있는 일부 지인들의 축의금은 증여가 아닌 것으로 인정해준 사례가 있으며, 사회통념상의 금액을 판단할 때 해당 집안의 재력을 함께 고려한 판례도 있습니다.상당한 재력을 가진 집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혼수금액보다 규모가 크겠지요.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사례마다 달라질 수 밖에 없으며, 구체적인 금액들은 상담을 하면서 사례마다 안내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3. 증여세(혼인증여공제, 부부증여공제)<1> 1.5억원 증여공제(혼인증여공제)혼인증여공제가 신설되기 전에는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원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었지만, 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부터 해당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 1억이 추가로 공제 가능합니다.따라서 부부의 경우 각각 1.5억원씩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재산이므로 부모님뿐만 아니라 조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재산도 공제가 가능합니다.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는 부칙에 따라서 24년 1월 1일 이후 증여하는 재산부터 적용됩니다.혼인이 2년 이내 예정되어 있더라도 24년 전 이미 증여한 것이라면 혼인증여공제를 받지 못하니 유의해야합니다.다만, 혼인신고를 하기 전인 신혼부부들은 해당 공제를 받지 못해요. 따라 신혼집 자금을 지원받으려 하셨던 분들은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먼저 처리하고 혼인신고 후 증여로 다시 지원 받는 방안을 고려해야합니다.<2> 6억원 공제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원을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것처럼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다만,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의 부부라면 세법에서 정하는 부부 증여공제 6억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사실혼 부부라도 경제적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신혼집을 취득할 때 자금비율과 지분비율을 다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사례]예를들어 남편이 일을 하고 아내가 육아를 하는 상황에서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하게 되면아내지분만큼은 모두 증여에 해당합니다.남편과 아내가 모두 일을 하는 경우에도 소득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5:5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더 많이 버는 쪽이 덜 버는 쪽에게 증여한 것입니다.소득금액이 거의 비슷하더라도기존에 모아둔 돈이 다른 경우 역시 초과금액이 증여에 해당합니다.이때 사실혼 배우자는 제3자로서증여공제를 1원도 받지 못하며, 증여한 금액에 대해 모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세무사님, 저희 청첩장도 있고 결혼식 사진도 있고 다 있어요, 심지어는 자녀도 있어요”라고 하세요.안타깝지만 세법에서는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인 경우에만 증여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신혼집을 취득하기 전에 제3자간 정상적인 차용거래로 인정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차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글 하단 링크를 참고해주세요.4. 취득세(취득세 감면, 다주택자 중과)<1>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었던 무주택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주택자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본인에게 적용될 수 있었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2> 취득세 중과무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8%의 중과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혼인신고를 하기 전이라면 적용될 1~3%의 기본취득세율과 비교하면최대 8배까지 취득세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현재 취득세는 세대를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서 최소 1%의 기본세율, 최대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배우자 일방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만약혼인신고를 미리 해버렸다면 일시적 2주택으로 기본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으니 활용해야합니다. 다만, 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과 다르게 양도하는 주택의 순서를 선택할 수는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참고로 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씩을 소유한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더라도 1세대 1주택과 동일하게 5년간 공제 혜택을 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다만, 종부세는 각각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가 9억원, 시세로 약 12~13억원을 초과해야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신혼부부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는 세금은 아니겠죠.5. 정리부를 쌓아감에 있어서 근로의 가치보다 투자의 비중이 높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양도세를 비롯한 모든 부동산 세금은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세대로서 남편과 아내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혜택이며, 부동산 양도차익과 같은 큰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무엇보다 빠르게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혼인신고장단점을 잘 따져보시고 혼인신고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면 그 내용은 철저해야합니다. 비과세 특례 요건을 비롯하여 투자자금의 마련과 지분비율 등 여러 세무상 쟁점을 반드시 검토하여 진행해야 합니다.또한 현행 세법에 따라 비과세를 직접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렵겠지만,국세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라 논란의 요소는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에 대한 각종 세법 규정과 판례가 계속해서 변경되고 있는만큼 향후 부동산을 매매하시기 전애 개정여부를 꼭 검토하시길 바랍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세금(양도·증여·상속) /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교환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도와드리고 있습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관련 포스팅내용링크가족간 차용증 인정 받는 방법-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대응성공사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 특례는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2427401?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1.66억원 환급사례-조세심판원 불복 인용사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76867517?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아파트 분양계약자만 부모님 명의이고, 실제 자금은 자녀가 납부했을 경우 증여 문제
아파트 분양계약자만 부모님 명의이고,실제 자금은 자녀가 납부했을 경우 증여 문제(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함)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파트의 실제 소유자가 자녀이고, 단순히 아파트 분양권을 부모님 명의로 취득(분양권 당첨)하고, 실제 아파트 대금은 자녀가 납부하면서 아파트 명의를 부모님->자녀로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 과세가 되는 것이므로, 실제 아파트 자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본인이 납부했다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다만, 부모님 명의로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분양권의 프리미엄은 무상으로 이익을 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와 관련된 예규를 첨부합니다.▣ 재산세과-891 , 2009.12.01[ 제 목 ] 아파트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자녀인 경우로서편의상 아버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실제 소유자인 자녀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아버지인 경우로서 분양대금 등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은 자녀와 며느리 소유로 등기를 한 경우에는아버지는 매수대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자녀 및 며느리는 등기접수일에 동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각각 과세하는 것이나,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자녀인 경우 로서 편의상 아버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 한 후 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 하고, 실제 소유자인 자녀 의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녀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다만,이 경우에도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위의 예규에서 보듯이 실제 소유자는 본인이면서 분양권 명의자만 부모님이고, 실제 대금은 본인이 납부하였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할 문제이며, 사실관계에 따라 오히려 증여세가 이중으로 부과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취득세는 두번 납부하셔야 합니다.1) 부모님이 주택을 등기하실 때,2) 부모님->본인 명의로 등기할 때, 총 두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부모님이 주택을 등기하실 때는 주택의 유상 취득세율(주택수에 따라 1%~12%)를 납부하는 것이고, 부모님->본인으로 주택으로 등기할 경우에는 실제 자금을 부모님께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 취득세율(3.5% 또는 12%)이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분양 계약자만 부모님 명의이고, 실제 자금은 자녀가 납부했을 경우 증여 문제
아파트 분양계약자만 부모님 명의이고,실제 자금은 자녀가 납부했을 경우 증여 문제(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함)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파트 분양권을 부모님 명의로 취득(분양권 당첨)하고, 실제 아파트 대금은 자녀가 납부하면서 아파트 명의를 부모님->자녀로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 과세가 되는 것이므로, 실제 아파트 자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본인이 납부했다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다만, 부모님 명의로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분양권의 프리미엄은 무상으로 이익을 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와 관련된 예규를 첨부합니다.▣ 재산세과-891 , 2009.12.01[ 제 목 ] 아파트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자녀인 경우로서 편의상 아버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실제 소유자인 자녀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아버지인 경우로서 분양대금 등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은 자녀와 며느리 소유로 등기를 한 경우에는아버지는 매수대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자녀 및 며느리는 등기접수일에 동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각각 과세하는 것이나,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자녀인 경우로서편의상 아버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자녀의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녀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다만,이 경우에도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위의 예규에서 보듯이 실제 소유자는 본인이면서 분양권 명의자만 부모님이고, 실제 대금은 본인이 납부하였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할 문제이며, 사실관계에 따라 오히려 증여세가 이중으로 부과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취득세는 두번 납부하셔야 합니다.1) 부모님이 주택을 등기하실 때, 2) 부모님->본인 명의로 등기할 때, 총 두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등기하실 때는 주택의 유상 취득세율(주택수에 따라 1%~12%)를 납부하는 것이고, 부모님->본인으로 주택으로 등기할 경우에는 실제 자금을 부모님께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 취득세율(3.5% 또는 12%)이 적용됩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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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계약자만 부모님 명의이고, 실제 자금은 자녀가 납부했을 경우 증여 문제
아파트 분양계약자만 부모님 명의이고, 실제 자금은 자녀가 납부했을 경우 증여 문제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파트 분양권을 부모님 명의로 취득(분양권 당첨)하고, 실제 아파트 대금은 자녀가 납부하면서 아파트 명의를 부모님->자녀로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 과세가 되는 것이므로, 실제 아파트 자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본인이 납부했다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다만, 부모님 명의로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분양권의 프리미엄은 무상으로 이익을 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와 관련된 예규를 첨부합니다.▣ 재산세과-891 , 2009.12.01[ 제 목 ] 아파트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자녀인 경우로서 편의상 아버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실제 소유자인 자녀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아버지인 경우로서 분양대금 등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은 자녀와 며느리 소유로 등기를 한 경우에는 아버지는 매수대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자녀 및 며느리는 등기접수일에 동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각각 과세하는 것이나,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자녀인 경우로서 편의상 아버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자녀의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녀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다만,이 경우에도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위의 예규에서 보듯이 분양권 명의자만 부모님이고, 실제 대금은 본인이 납부하였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다만, 취득세는 두번 납부하셔야 합니다.1) 부모님이 주택을 등기하실 때, 2) 부모님->본인 명의로 등기할 때, 총 두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등기하실 때는 주택의 유상 취득세율(주택수에 따라 1%~12%)를 납부하는 것이고, 부모님->본인으로 주택으로 등기할 경우에는 실제 자금을 부모님께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 취득세율(3.5% 또는 12%)이 적용됩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보험금과 세금 ① - 상속세
1. 종신보험누군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죽음 후에는 슬픔보다 가혹한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있던 가장이 사망하는 경우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험을 찾습니다. 나에게 예기치 못한 마지막이 찾아오더라도 남은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보험사에서는 평소에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받고,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일어나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을 제공합니다. 특히 이렇게 사람에게 찾아오는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을 생명보험이라고 하고, 사망을 대비하는 보험을 종신보험이라 합니다.이런 보험에서는 계약자, 수익자, 피보험자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입니다. 수익자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입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1) 어머니가 몸이 약한 어린 아들을 위해 아들에게 중대한 질병이 발생하면 수술비로 쓰려고 보험을 든다고 합시다. 계약자는 어머니, 수익자는 어머니, 피보험자는 어린 아들입니다. 2) 남편이 외국에 일하러 떠나며, 혹시 본인에게 무슨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가족들에게 보험금이 나오는 보험을 든다고 합시다. 계약자는 남편, 수익자는 유족, 피보험자는 남편입니다.2. 보험금 상속세 부과의 취지그런데 종신보험은 상속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중에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보험금은 본래적 의미의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어 있던 재산이 아니라 사망이 있은 후에 보험사에서 상속인에게 지급되므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하지만 세법에서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간주상속재산이라고 부릅니다.보험금 상속재산 간주는 실무할 때 가장 많이 원성을 듣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험은 유족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소중한 재산인데, 나라에서 도움은 못 줄 망정 세금을 매기는 부분이 유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과세하는걸까요? 그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읽어보면 나름대로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헌재2009헌바137(2009.11.26)본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일단 귀속된 다음에 상속 또는 유증 등에 의하여 승계 취득되는 재산이 아니라 보험금수취인이 보험계약의 효력에 따라 취득하는 고유재산으로 민법상의 상속재산은 아니다.그러나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고 그의 사망을 원인으로 일시에 무상으로 수취하는 생명보험금은 유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소득능력을 보충하는 금융자산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 등 그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상속재산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이를 상속재산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은 인위적인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고 과세형평 및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은 생명보험금에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죽음을 앞두고 있거나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피상속인으로서는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남길 것이 아니라 재산의 일부나 전부를 처분하여 이를 생명보험금의 형태로 상속인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율의 누진세제가 적용되는 상속세를 회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생략)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생명보험금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의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그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이 사건 생명보험금의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조세부과이고, 또 실질과세의 원칙 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률상의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그 경제적 실질을 추구하여 그에 과세함으로써 과세형평과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함과 아울러 인위적인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나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3. 요건먼저 법문 보고 하나하나 설명해보겠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1) 피상속인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므로 사망을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보험금의 이전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일지언정 상속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생명보험이라는 것은 보험업법상 생명보험상품을 말합니다. 사람의 사망이라는 인적위험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사망을 종신(終身)으로 표현하여 종신보험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씁니다. 일반적으로 민간보험사가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자의 유족보상금도 제외입니다. 생명보험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손해보험이라는 것은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합니다. 손해에는 죽음이 포함됩니다. 생명보험과는 달리 사건이라는 물적위험에 초점을 맞춘 보험이라 하겠습니다.이러한 보험에서 발생한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보험금에 대해 상속인들이 납세의무를 집니다. 아주 드물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보험금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보험수익자는 유증을 받은 수유자의 신분으로 상속세 납세의무를 집니다.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8-4-1 [간주상속 보험금의 범위]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③ 새마을금고가 취급하는 생명공제금, 손해공제금 또는 농협공제의 공제금도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포함된다.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8-4-3 [보험금 수령인이 상속인이 아닌 경우]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보험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등 보험계약자의 보호 필요성 및 금융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생명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나. 손해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다목에 따른 질병ㆍ상해 및 간병은 제외한다)으로 발생하는 손해(생략)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2) 계약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가 피상속인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이유는,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낸 보험에 대해, 보험료를 내지도 않은 상속인들이 보험금이라는 부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떠난 사람은 보험금을 가질 수 없고, 생명보험의 본질이 남겨진 가족에 도움을 주는 것이니 당연한 이야기인데, 상속세에서는 상속인들이 갖게 된 경제적 실질에 초점을 맞춰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반대로 이야기하면,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낸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보험료를 냈다면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위험한 일을 하는 남편과 수입이 적은 아내가 있다고 합시다. 아내는 남편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 본인과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할 것을 대비하여, 계약자를 본인인 아내, 피보험자를 남편, 수익자를 본인으로 정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보험료를 꾸준히 내던 중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아내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자 및 보험료 실질 납입자가 아내이기 때문입니다.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자는 아내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남편이 몰래 보험료를 납입하거나, 아내 계좌에 보험료를 이체하여 아내가 납입한 것처럼 꾸밀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하여,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고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8-4-1 [간주상속 보험금의 범위]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어야 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니라도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본다.기업에 따라서는 근로자들이 처하게 될 위험에 대비하여 근로자들 앞으로 보험을 들어주기도 합니다. 복리후생차원입니다. 근로자가 사망하여 유족들이 받게 된 보험금은 상속세가 부과될까요? 상속인들에게 무상으로 부가 이전된 것은 맞지만, 피상속인이 아닌 회사가 계약자이고, 회사가 보험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애매합니다. 정답은,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지급하는 보험료는 근로소득 중 하나로, 보험료만큼의 소득이 근로자에게 귀속되었다가 보험사로 빠져나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조심2021서510(2021.02.19)「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에서는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인 보장성보험료를 근로소득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면서, (생략)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여 사용자인 OOO이 납부한 1인당 연간 보험료 약 OOO은 사용자가 부담한 피상속인의 근로소득이라 할 것이고, 위 보험료를 근로소득으로 보는 이상 쟁점단체보험 보험료의 실질적 납입자는 수익자이자 종업원인 피상속인으로서 쟁점보험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4. 금융재산상속공제세법에서는 금융재산상속공제라는 것을 마련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취지는요, 1) 부동산은 대체로 기준시가로 평가되어 시세 대비 적은 금액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반면, 금융재산으로 상속하는 경우 시가를 100% 반영하기 때문에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부동산은 그 가치가 개인에 머무르는 반면, 금융재산은 사회 전체적으로 부를 증진시키는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융재산을 보유할 것을 권장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금융재산은 부동산이나 주식 기타 자산에 비해서도 훨씬 투명하게 포착되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가 쉽고, 징세비용을 줄여주는 것에 대한 보상의 성격도 있습니다.만약 피상속인이 금융재산을 보유한 채로 상속이 개시된다면, 아래의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판단기준은 순금융재산가액입니다. 순금융재산가액은 [금융재산 – 금융채무]입니다. 금융채무는 채무에 대한 공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적용하지 않습니다.금융재산이란, 예금/적금, 어음, 출자금, 금전신탁재산, 보험금, 주식/출자지분(최대주주 제외), 채권 등입니다. 금융채무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지고 있는 채무이면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입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이기 때문에, 세입자에 대한 전세보증금채무는 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주비대출 같은 경우는 조합이 알선한 은행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므로, 금융채무가 되어 공제액을 줄이겠습니다.보험도 넓은 범위의 금융에 들어간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그래서 생명보험금을 받는 경우에도 금융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재산상속공제를 꼭 고려해보아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5. 즉시연금보험과 상속사망보험금이 아니라,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상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간주상속재산이 아니라 그냥 상속재산입니다. 즉시연금보험의 상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립니다.즉시연금보험이라는 것은 일시에 원금을 납입하고, 사망할 때까지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받다가 죽고 나면 끝나는 형태(종신연금형), 원금을 납입하고, 사망할 때까지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받다가 만기에 원금을 돌려주는 형태가 있습니다. 수입이 없을 때를 대비하여 경제적으로 활발한 시기에 미리 위험을 대비하는 것입니다.그런데 1)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여 원금을 납입하고 났는데, 연금은 받아보지도 못하고 사망하여 계약이 무효가 되어 원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또 연금을 받던 중에 사망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유족들이 연금수령권을 상속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보험금하고는 약간 다릅니다.이 경우 유족들이 돌려받는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됩니다. 납입한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으면 그 금액, 해지환급금을 받으면 그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됩니다.대법2015두49986(2016.09.23)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가. 원고들이 상속받은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달리 그 가액을 평가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그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다. 한편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에 의한 생활자금 또는 종신연금은 ㅇㅇㅇ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지급받게 되는 보험금이 아니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의 보험금에 관한 규정인 상증세법 제8조 제1항이 적용될 수도 없다.나. 원고들은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상 권리를 상속받음에 따라 그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청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고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환급받거나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미리 정해진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된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보험료 환급권의 가액은 청약철회기간 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전액이고 그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계산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원고들이 상속개시일 당시 실제로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바 없었다고 하여 보험료 환급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거나 그 가액을 달리 산정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을 유지한 채 연금개시시점 전에는 생활자금을, 연금개시시점 후에는 종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도 아울러 취득하였으나, 약관에 의하면 생활자금은 ‘매월 또는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보험계약이 유효할 것’을, 종신연금은 ‘피보험자가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살아 있을 것’을 각각 보험사고로 하여 그와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야 비로소 받을 수 있는 데다가 액수 역시 매년 해당일을 기준으로 변동되는 공시이율에 연동되는 것이어서 상속개시일 당시에는 앞으로 생활자금 또는 종신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없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해에 받을 수 있는 액수를 바탕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62조를 적용하여 가액을 추산하여 보더라도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보험료 환급권의 가액보다 적은 이상 이를 원고들의 상속재산의 가액이라고 볼 수는 없다.4.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개시일 당시를 기준으로 한 보험료 환급금의 가액이 원고들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상 권리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이번 포스팅에서는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살아 생전에 보험금이 발생하는 경우 증여세를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