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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남편이 신혼집 계약금과 중도금을 냈는데, 집 명의는 아내 명의 입니다. 이 경우 금전대차계약문제에 대해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금조달계획서 부적정 등의 사유로 자금조달계획서를 다시 작성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예비남편과 제가 신혼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집 명의는 저(아내)의 명의지만 계약금과 중도금을 남편이 냈습니다. 그 당시는 혼인신고 전이라 남남이기 때문에 남편의 돈으로 낸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해 차용증을 썼습니다.(금액-1억5천) 질문 1. 대여인(남편)과 차용인(아내)간에 차용증을 썼으나 남편이 저에게 1억5천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 편의상 바로 아파트매도인에게 송금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남편과 저(아내)간에 돈을 빌린 관계가 되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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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당히 불안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내용으로만 단순히 판단하기에는 다소 제약이 있다는 점 양해부탁드리며 의견드리겠습니다. 위 사안의 쟁점은 2가지로서 정리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혼인신고이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차용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만일 [차용]이 아닌 [증여]로 판단되었을시 두 분 사이에서의 관계가 혼인여부에 따라 공제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 차용관계를 성립하는 과정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차용거래관계와 대금의 흐름관계가 일치되었는지 여부- 질문처럼, 두분 사이에서의 차용관계이나, 자금의 흐름은 채권자(남편)가 바로 제3자(아파트매도인)에게 자금집행을 이루었던 부문에서 자금흐름사이의 차용관계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위 쟁점사안을 요약하자면, 만일 증여로 판단될시 증여공제 적용 범위 (배우자공제 적용여부)에 따라서 증여세금의 부담여부가 극단적으로 차이납니다. (*배우자공제-6억) 또한 개정세법으로 인해 내년부터는 혼인의 사유로 인한 추가공제도 있지만, 이는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시 성립되는 사안이므로 당사자인 두분사이에서는 위 개정세법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담이 없기위해서는 차용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라고 보여지며, 위 사안의 경우 대금흐름관계 일치하지 않았지만 이는 채무관계에서의 대납사실을 소명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위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른 차용관계와 그 이후 채무면제(혼인이후)를 통해서 증여세를 정리 할수 있는 방향을 설계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는 사후관리적 차원에서 문제라는 점에서 충분한 소명을 원할히 하면 해결될수 있는 사안이 될 것이라 사료되며, 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계약서 및 매입 자금의 흐름과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에서의 계약관계등 전체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질문자님과 남편분께서 1.5억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자금은 남편분이 매도인에게 이체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질문자님이 남편으로부터 주택구매자금을 빌린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으로부터 차용한 1.5억을 정상적으로 남편분께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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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시연 황연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핵심은 과세관청이 혼인관계 형성 전 금전차용행위를 증여로 보아 과세하려는데 있습니다. 그 당시 차용증을 공증받았거나 이메일 등으로 주고받아 기록을 남겼다면 차용증이 인정되겠지만, 그런것이 없고 이자율을 무이자로 설정하여 이자를 주고받은 내역이나 이자소득세를 원천신고한 흔적이 없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혼인관계 이후라면 증여공제를 통해 쉽게 해결되겠지만, 현재상황에서는 가까운 세무사에게 조력받아 방어하시는 것이 나을거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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