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4

분양권 2개 매수시 비과세 문의

현재 만60세가 넘으신 부모님명의집에 합가 중입니다. 제명의로 25년 입주예정인 분양권을 23년 1월 매수했는데 추가로 올하반기~내년초 입주예정인 분양권을 매수하고 그집으로 부모님 포함 가족이 이사 예정입니다. (부모님 명의집 전세줄 예정) 추가로 매수하는 분양권의 경우 기존 분양권을 매수한후 1년이 경과되고 매수해야 비과세가 되나요? 어떻게 비과세를 맞춰야하는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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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1주택 1분양권 상태입니다. 여기서 비과세가 가능한 상황은 1주택 취득후 1년이 지나서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 취득후 3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거나 3년이 지나서 양도하는 경우 그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이 완공되고 3년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해서 1년이상 계속거주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질문하신 상황처럼 1주택 1분양권 상태에서 추가로 분양권을 매수하는 경우는 설사 합가가 동거봉양합가여도 비과세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만 2개있을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분양권이 아닌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신규 분양권을 취득하고, 신규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셔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취득하신 분양권을 주택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향후 주택을 양도할 때 두 주택 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양도세가 나오는 것이며, 나중에 처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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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1.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후 2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1, 2022.09.20) 분양권이 완공이 되어 주택이 된 이후 1년 후에 매수를 하셔서 일시적 2주택을 맞춰볼 수 있지만, 이는 25년 이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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