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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2개 매매 절세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분양권 2개 소유중으로 B주택은 입주 예정이며 A주택을 어떻게 매매해야 세금을 절약 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A주택(취득 당시 비조정 현재 투기과열지구) 취득: 2019년 10월 2022년 10월31일 이후 전매 가능 B주택(취득 당시 비조정 현재 투기과열지구) 취득: 2019년 11월 *미분양분 계약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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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는 사실상 특별한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A를 분양권인 상태로 양도할 경우에는 1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에 해당하여 66%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A를 주택으로 취득 이후에 양도한다면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 1년이상~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거나 양도당시 조정지역 2주택자 등의 다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무주택자 상태(분양권은 21년 이후 취득을 주택수로 봄)로 보입니다. 분양권을 전매한다면 높은 세율(60, 70%)이 부과되기 때문에 주택으로 취득하신 후 매각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이나 A, B모두 취득시점(주택으로 변환되는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절세 방안을 강구하기 힘듭니다. 양쪽의 주택 취득일이 비슷하다면 주택을 취득한다 해서 비과세를 적용받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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