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1

지산 포괄양수도시 부가세 환급관련 계약문의

지산을 20년12월 계약 준공 22년9월경 총금액 1,784,000,000(총부가세 123,475,673) 계약금 178,400,000(부가세12,347,568)납부함 중도금과 잔금 모두 양수인이 납부 계약금과 중도금에대한 부가세는 미리 제가 환급받았습니다(약6000만원) 포괄양도양수로 판매시 제가 환급받은 부가세는 이익금으로 보장해주기로한다면 포괄양도양수계약서시 금액은 얼마로 설정을 해야하는건가요? 또한 계약후 판매시 제 세금은 얼마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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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양도하고자 하는 금액을 반영하면 됩니다. 부가세는 나오지 않으니 부가세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반영합니다. 지금까지 납부한 총액 및 권리금(피)을 포함한 금액으로 합니다. 분양권 판매 시 취득가액에서 판매가액의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이 되어 양도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납부세액은 나올 수 있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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