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4

신탁 빌라 어머니 명의에서 제 명의로 변경하려는데요

신축 빌라 2억 600 (계약금 천만원 제가이체)+(어머니 명의로 신탁 1억 6600 +3금융 3000 대출) 4년동안 원금이자 전부 제가 어머니 대출계좌로 이체해서 상환했고, 신탁 이자가 높아 제 명의로 생에최초 대출 매매가 2억 600 그대로 기재하여 1억 5400을 받아 신탁에 상환하면서 빌라를 제 명의로 변경하려고합니다 이때 잔금을 어머니 계좌에 입금하지않으면 증여로 판단되나요? 여태 제가 전부 계좌로 상환해온 기록이 있음에도 따로 잔금을 입금해야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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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해당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어머니인 경우 원칙적으로 는해당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어머니인 경우에는 귀하가 어머니에게 지급한 매수대금 등은 아들이 어머니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해당 주택을 귀하가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대금 전체를 지급해야하고 260백만원에서 154백만원을 제외하고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그 차액에 대해서 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보아 어머니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질의자님의 사실관계로 보았을 때 260백만원을 어머니가 아들에게 차용하고 차용금을 대물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만일 빌라의 시가가 취득당시보다 올라갔다면 어머니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실제 양도가가 아닌 시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2. 해당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아들인 경우 해당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아들인 경우에는 아들이 어머니에게 준 금액도, 어머니가 아들에게 등기를 넘기는 것도 증여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로 인정받는 경우는 분양권을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를 실질 소유자 명의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질의자님 상황처럼 어머니가 주택을 취득한 후 아들에게 넘기는 경우에 인정받은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질의자님을 실질소유자로 주장할 경우에는 명의신탁으로서 부동산실명법에 걸려서 과징금과 벌금 및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결론 결국 최선의 방법은 어머니께 드린 금액을 차용으로 주장하고 154백만원을 제외한 차액에 대해서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나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라 증여로 볼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으로 명의 변경 후 본인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어머니 계좌로 입금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본인 명의 빌라 구입 중 어머니 명의로 계좌이체된 내역은 증여로 추정되므로 이를 반증하려면 해당 금액만큼 다시 어머니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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