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6

아파트구매후.1년지난시점.자금출처소명연락받았네요

아파트구매할때.부모에게서1.5억지인에게1억 빌려구매한다고했는데 매수한지1년이지난시점에 자금출.저증빙을해라니소명자료를 내야하는상황입니다. 각각무이자차용증있구요10년만기로매달일정금액갚고있습니다.이렇게.자료내면문제없는거죠? 합이2.5지만.각각무이자차용증적은게별문제없는거죠,또한머어떻게소명해라는.조언있음부탁드립니다.괜히겁이나그러네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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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부모에게 1.5억, 지인에게 1억을 차용하여 차용증 내용대로 정기적으로 상환하고 있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채권자-채무자 그룹별로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정기적으로 원금을 상환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세무서에 차용증과 지금까지의 상환내역을 정리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금액이 각 각 2억 미만이므로 무이자로 인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매달 원금상환을 하고 계시면 차용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일정기간의 자금원천과 자금사용내역을 비교하여 차액을(자금원천이 부족한 경우) 소명대상금액으로 합니다. 단순히 저 금액외에 추가 소명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명요청서를 봐야 조언이 가능하니 구체적인 조언을 원하시면 별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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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이자 차용증은 차용증의 신빙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좌대출이자율의 이자율만큼 갚는 것으로 변경해서 인정받으세요. 이자상환일 및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역시 매년마다 수행하여야 합니다. 일단 부딪치세요. 그래야 해결방법이 보입니다. 담당자와 부딪치는 것을 두려워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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