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8

가족간/제3자간 차용 문의드립니다

남자친구가 주택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제가 현금 3억을 빌려주려고 하는데요 남자친구가 자금출처조사를 받으면 제가 빌려준 3억에 대한 출처도 소명해야 할까요? 제가 나이와 소득에 비해 가지고 있는 자금이 많아서 조사가 들어오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에게 1억, 아빠에게 2억을 빌려주고, 아빠가 남자친구에게 2억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이중 차용하는 건 괜찮을까요? 이 경우 제 통장에서 아빠 통장으로 2억이 옮겨갈텐데, 세무 리스크는 없는지요 차용증 작성하고 매달 소액이라도 원금 상환 예정입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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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자친구분께서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의 자금조달로 고민중신걸로 생각되네요. 우선적으로 "남자친구분께서 필요한 자금은 3억=상담자께서 자금을 차용해줄려는 금액 " 상황입니다만, 자금출처조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쟁점부동산을 구입한 사람(남자친구)에게 이루어집니다. 즉 남자친구분께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입장에서 본인의 신고된 소득신고 대비/ 부동산 구매가액에서 부족분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채권자(상담자)에게까지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다소 제한적입니다. 또한 3억의 경우 무이자로 정리하게 될 경우에는 채무자(남자친구)에게 증여세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자 상당액을 발생시킨다면 해당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수 있으나, 이자를 발생시킬경우 채무자는 번거롭게 매달 이자지급시 원천징수(27.5%)상당액을 매달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께서 차선으로 제시하신 아버지에게 자금을 차용하고 해당 자금을 남자친구에게 차용하는 경우는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권하고 싶진 않네요. 오히려 이상거래로서 각자의 차용 관계 (딸-아버지, 아버지-남자친구, 딸-남자친구)가 자연스럽지 못한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만약 자금출처조사를 진행될 경우 소명하기가 수월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본인의 통장에서 아버지 통장으로 2억가량이 이전하는데 있어서, 원인만 깔끔히 정리된다면 금융이체를 통해서 세무리스크가 당장 발생하진 않습니다. 물론 해당 자금이 이전된 이후에 아버지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부합 또는 부족분이 적출된다면 세무리스크는 발생할수 있으나 단순히 일회적 금융이체내역으로 세무리스크가 무조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요약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자친구가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여자친구분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굳이 여자친구분까지 자금출처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두번째 차선책으로 아버지를 통한 우회 차용의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가능하나, 권해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유는 일반적인 거래로서 이루어지는 방식은 아니라는 점에서 추후 소명대상이 될때에 각자의 차용관계를 소명하는 방향이 매끄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담자께서 아버지에게 주는 과정은 생략하고 단순히 아버지께서 남자친구분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본인의 자금이 빌려주는 방식인 경우는 결과적으로 각자의 차용관계로서 2억미만의 차용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모쪼록 이행하기 앞서 세무전문가와의 대면상담을 통해서 구체적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인터넷을 통한 형식적인 답변은 본인의 소득수준 및 향후 상환계획등 상담에 제약적이라는 점은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령, 소득, 직업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자산이 국세청에 신고된 내역보다 많다면 국세청에서 충분히 의심을 가지고 살펴볼만한 사항입니다. 다만, 남자친구의 자금출처조사 시 본인까지 그 대상이 확대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2. 본인 자금에 대한 소명이 어렵다면, 말씀하신대로 1억, 2억으로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과세관청에서 본인에게까지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청한다면 계좌를 타고 들어가서 모든 사실을 조회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원금상환을 소액이라도 진행하신다면, 차용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고, 본인에게 자금출처조사가 개시되지 않는 한, 우려하시는 세무리스크는 발생하지 않으리라 보여집니다. 다만, 본인에 대한 조사가 개시된다면 이중, 삼중으로 차용관계를 주장하더라도, 해당 자금에 대한 소명은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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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빌려준 3억에 대한 출처도 소명해야 할까요?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대비 차이가 많이 난다면 문제삼을수 있습니다 아빠에게 2억을 빌려주고, 아빠가 남자친구에게 2억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이중 차용하는 건 괜찮을까요? --> 세무서에 신고한소득대비 차이가 많이나면 차라리 이렇게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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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은 1% 정도라도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 대여 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증여 받은 부분이 10년 사이에 합산되시면 추가증여로 신고, 납부하셔야 하기 때문에 자금대여로 가시는 것이 세액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원금 상환의 실제성과 만기 시 원금 상환을 하셔야 사후관리상 증여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원금 상환, 기간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가족간의 2억 정도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남자친구 분 입장에서는 똑같은 제 3자이기 때문에 자금분산으로는 좋지만 동일한 상황에서의 리스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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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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