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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후 추징사유

생애최초로 경기도 아파트 구입후 취득세 전액면제를 받았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3년 있는 아파트인데 실거주 예외조항(직장,건강등)에 해당하여 지방 관사로 이사고려 중인데, 이경우 다시 취득세를 환불해야 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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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규정에서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게 될 경우 취득세 감면액을 추징합니다. 실거주 예외조항으로 직장, 건강등의 사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항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세법이 아닌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별도 법령의 기준을 따르게 되므로, 직장, 건강 등의 사유로 인해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추징될 위험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애최초 취득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3년간 거주를 하여야 하는데 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3년 거주를 하지 못한 경우 추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청에서 고지서가 나올때까지 기다리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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