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가 최대 2백만원, 

부가세까지 2,200,000원 가량의 감면 효과가 있습니다.


생애최초의 기준은 세대 기준이 아닌, 

본인 및 배우자 기준으로 평생동안의

주택 취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지금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과거 언젠가 주택을 취득한 적이 있다면 

'국내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라는

조건에 배제되어 취득세 감면이 안됩니다.


그런데 과거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더라도

특정한 경우에는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않아

취득세 감면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지 않은 경우 (지특법 36의3 제3항)

상속 지분 소유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여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유지분> 을 소유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속 주택 전체 지분을 모두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안됩니다.


공동상속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법정 상속 지분을 

잠시 소유하시게 되는 경우가 은근히 주변에 많은데요.


이런 경우 만약 그 지분에 대해 모두 처분한 상황이라면

기존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고

생애 최초 취득으로 봐주게 됩니다.


도시지역 외 단독주택 소유자가 타지역 이주한 경우

시골에 오래된 단독주택이 많습니다.

이러한 주택을 취득하신 적이 있는데,


이후 타지역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생애 최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지역 외의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 (수도권 제외) 에 소재할 것

  2.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것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

3. 그 주택 소재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것

4. 생애최초 감면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할 것



이 조항도 은근히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인데요.

만약 이전에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서 단독주택을 취득하신 적이 있고,

현재 지역을 바꾸어서 이주하여 새로 취득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생애최초 감면을 받으실 수 있는지 요건을 검토해보시면 좋습니다.



전용 20제곱 이하의 주택을 소유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을 

소유하거나 처분한 경우, 모두 생애최초 감면이 가능합니다!


면적 요건만 있을 뿐, 가액이나 지역 요건이 없으니

수도권에 있는 소형주택인 경우 해당 대상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 한 분이 여러 채 보유하신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는 신규 주택 취득시 생애최초 감면이 불가합니다.


시가표준액이 1백만원 이하 주택 소유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이 

1백만원 이하주택을 소유하거나 처분한 경우입니다.


가액 요건만 지키면 되는데요.

주택가격이 1백만원 이하이기는 정말 쉽지 않죠.


이 부분에 해당되시면 생초 감면이 가능합니다.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취득한 경우

지특법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지특법 제36조의 4)


전세사기피해자가 사기당한 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2백만원 한도로 감면해주고


이에 따라 3년간 재산세의 50% (25%) 를 추가 감면해주는데요.


이러한 전세사기피해주택은 내가 가지고 싶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취득한 경우가 대부분일텐데요.


해당 주택을 취득할때도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규정이 있으며,


별도로


전세사기피해주택 이후에 새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실 때도

기존 피해주택은 없는 걸로 보아 

생애최초 감면을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즉, 사기주택도 2백만원

신규주택도 2백만원 각각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이 첨부 서류로 들어가야 합니다.



감면 신청 방법


이 모든 내용에 따라 최초 주택 취득자인 경우에는

취득세 신고시 감면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및 등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최근 행안부 고시에 따른 취득세 감면 신청 서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서 상

위에 나열한 주택 수로 보지 않는 주택이 있다면

체크하시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첨부파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청서.hwpx
파일 다운로드

 



사후 관리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사후관리 내용을 철저히 지켜주셔야 하는데요.


취득일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3년간


  • 매각

  • 증여

  • 다른용도로 사용 (임대 등)


하신다면, 감면받은 금액 + 가산세 및 이자상당액까지 모두 추징됩니다.


취득세 감면은 특별한 규정이기 때문에

언제나 철저히 사후관리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언제든 아래 링크로 편안하게 '세금 문의' 진행해주세요.


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