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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집을 팔아야 할까요? 좋으방법이 없을까요?

첫번째(A)주택 : 전남 시골 40평대 아파트(공시지가 3억) 두번째(B)주택: 서울시 마포구 20평대(공시지가 9억) 2021년 3월 첫번째(A) 주택을 분양 받아 거주중 투자개념으로 2021년 9월 두번째(B) 주택을 매매 하였습니다. 당시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3프로 정도의 세금을 낸것으로 기억합니다. 11프로의 세금을 내지 않기위해 첫번째 주택을 언제까지 매도해야하는 걸까요? 그리고 매매후 추가 신고등 해야하는 부분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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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편한 이재황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주택 취득 당시 지방세법입니다.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2020.08.12 신설) 법령에 따르면,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24.9월) A주택 양도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세법상 일시적1세대2주택 요건은 충족하였지만 소득세법상 일시적1세대2주택 요건(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후 신규주택 취득)은 불충족하므로 A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의 중복보유기간은 지방세와 양도세가 3년으로 동일합니다. 두번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안에 매각하시면 비과세 가능하고 취득세 추가납부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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