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8

제명의 아파트를 팔고 배우자 명의로 새로운 아파트 구입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명의 아파트 실거래가 9억 을 팔고 와이프 단독명의로 11억 아파트를 구입하려고합니다. 이럴때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팔려고하는 집은 제가 2008년에 구입한 집입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입니다. 팔려고하는 아파트에 대출이 7,000만원이 있는데 이부분은 팔때 구입하는 분에게 그만큼 덜받는건가요 아님 제가 갚고 팔아야하는걸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본인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현재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양도하시는 아파트에 대출이 있다면 해당 대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이 가능할 경우, 받을 양도가액 9억에서 대출가액을 차감하여 받는 것이고, 이전할 수 없다면 본인이 대출을 모두 상환 후에 현금 9억 전액을 받는 것입니다. 대출의 이전 여부는 은행과 양수자와 상의 한 후에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어떠한 방식이든간에 양도가액은 9억이 되는 것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2. 배우자의 신규주택 취득 문제 배우자 명의로 11억의 주택을 취득한다면 배우자의 주택취득자금이 부족할 경우,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취득자금에 부족한 금액은 본인이 증여를 해야 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아내분 입장에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6억을 초과하여 증여를 할 경우, 배우자분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1억 이하 : 10% 1억초과 ~ 5억 이하 : 20%, 누진공제 1천만원 5억초과 ~ 10억 이하 : 30%, 누진공제 6천만원 10억초과 ~ 30억 이하 : 40%,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30억 초과 ~ : 50%,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예를 들어 배우자로부터 8억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공제 6억을 적용할 경우 증여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8억-6억) x 20% - 1천만원 = 3천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