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5

1세대 3주택 중 젤 세금 적게나오는 주택을 팔고 싶어요

1세대 3주택 소유자 입니다 1. 10년 보유 양도차액 2억 2. 3년보유 양도차액 1억 3. 1년이하 보유 양도차액 1억 어떤 주택을 먼저 파는게 유리할까요? 다 아파트입니다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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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청율 강홍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검토시 조정지역/비조정지역여부, 조특법상 중과배제 대상주택, 실거주 중이거나 고려중인 주택 등 개개인별 상황을 확인하여 검토하는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 실거주 중이거나 향후 실거주 할 예정인 주택은 제외 2. 양도차익이 적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 주택을 우선 순위로 처분하고, 양도차익이 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위해 가장 후순위로 처분 현재 23년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배제를 적용해주고 있기때문에, 위의 3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더라도 모두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1번,2번 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1번 주택 : 약 44,495,000원(지방세 포함) 2번 주택 : 약 18,837,500원(지방세 포함) 3번 주택 : 약 77,000,000원(지방세포함) ※ 모두 중과세율 적용배제를 가정하였고, 23년 5월 9일 이후 조정지역내 다주택일 경우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로 세부담 증가함 첨언하자면 동일 과세연도내(2022년 또는 2023년) 2개이상의 아파트를 처분시 5월에 확정신고를 진행해야하며, 비교과세도 적용하게 되니 양도시기도 함께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비교과세 : max (개별자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2개 자산 합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3.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모두 일반세율이 적용되므로 양도순서에 따른 세금 차이는 없습니다. 단, 양도차익이 가장 큰 1번주택은 가장 마지막에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23.05.10 이후에 양도할 경우,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양도세 중과가 적용될 수도 있고, 일반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양도당시의 소재지, 조정지역여부,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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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M세무회계 엄성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이사항 없다면 차익이 적은 것을 먼저 파는게 유리합니다. 디만, 1년미만 주택은 중과세 되니 2번 집을 먼저 파시는게 유리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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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번의 주택이 가장 낮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1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30% 정도일 것으로 생각되며 3의 경우는 부담하는 세율 자체가 매우 높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직접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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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번 주택은 1년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조건 77%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지금 3번 주택은 세금적 측면에서는 절대 파시면 안됩니다. 그렇다면 1번과 2번 주택 중 무엇을 먼저 팔아야할 지가 문제되는데 23.05.09. 이전에 파신다면 두 주택 중 무엇을 먼저 팔던 양도소득세가 일반과세 되므로 순서에 관계 없이 두 주택의 양도세는 동일하게 됩니다. 다만 하나의 주택을 팔고나서 남은 주택이 3번 주택과의 관계에서 1세대 2주택이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2번 주택을 먼저 파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즉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2번 주택을 파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의 결론은 각 주택의 취득원인이나, 취득시기 등 개별적인 상황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답변이므로 어떤 식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팔아야할 지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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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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